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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우 회 회 칙 (2013.3.8 현재) |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성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김천성의중학교 제19회 및 성의상업고등학교 제16회 졸업생으로서 본회 소정의 가입조건을 이행하고, 회칙 준수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각종 모임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재정에 대한 감사권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의결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무집행에 대한 협조
제7조(모임의 구분) 본회의 모임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총회와 정례분기 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매년 3월 2째주 금요일에 소집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2013.3.8 개정)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정례분기회) 본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2째주 금요일에 정례분기회를 소집하며 12월 정례분기회는 부부동반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2013.3.8개정)
③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기총회 또는 정례분기 회 소집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당해 사안을 처리한다. 1.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2. 회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의결 정족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있어서 전 조 제1항 각 호의 의결은 전회원 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전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조(모임의 소집) ① 회장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모임의 장소와 시간 등을 소 집 1개월 전까지 전회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에 응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회장 또는 총무에게 불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일 현재의 총무가 자동승계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 도중 유고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임회장 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2010.11.20. 일부개정)
② 본회의 총무는 별표의 회원순에 의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무의 임기 도중 유고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장은 차순번 회원을 총무로 임명하고 동 사실을 즉각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총무의 교체후 최초 모임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무 재임명 등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11.20. 일부개정)
③ 본회의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 도중 유고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장은 타 회원을 감사로 위촉하여 잔여기간 동안 감사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무와 함께 본회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회무를 집행하며 회장 과 함께 본회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1. 모임의 소집 통보 및 회의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3.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의 징수와 각종 경비의 지출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 5. 회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락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예산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언 3. 기타 회장의 직무에 관련된 자문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은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 각 항 단서조항에 의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동 잔여임기를 포함한 중임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창립기금(회원 1인당 200,000원) 2. 정기회비(월 10,000원), 3. 특별회비 및 찬조금 (2010.11.20. 일부개정) 4. 신입회원 가입비, 5. 이자 및 기타 수입금
② 총무는 전항 각 호의 기금을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본회 운영경비와 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등의 경우 외에는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특별회비) ① 본회의 각종 모임의 소요경비 및 신규 사업을 위한 기금 등은 당해 모임 의 참석회원 또는 전회원에게 균등 배분된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② 2006. 2.. 18 부로 삭제함.
제16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별표>에서 정하는 경조사업 ② 년1회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특별행사 ③ 제8조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회원 공동의 생활 안정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④ 제7조의 모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당일 갹출한 회비에서 순식대비는 지출할수 있으나 기타 비용에는 지출 할수 없다. (2006. 2 . 18 개정) ⑤ 동창회 등에 대한 회비 등의 납부(2010.11.20. 개정) |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2013.3.8 개정) 제18조(회원의 신규 가입)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신 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정례분기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소 정의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가입금은 가입을 의결한 정례분기회 소집일 현재의 본회 총 자산가액을 기존 회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의 자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은행예금 : 소집일 1영업일 전의 예금잔액과 미수 정기․특별회비 2. 유가증권 : 소집일 1영업일 전의 시장가격 3. 부 동 산 : 3인 이상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평균 감정시가 제1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 본인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거나 전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 의로 탈퇴를 요구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은 당해 회원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② 본회 탈퇴를 명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기 납부한 회비(제14조 제1항 제1, 2, 4호 해당) 원금의 2분의1을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특례사항) ① 회원의 조사시에는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006. 2 .18 개정) ②본회 회원의 사망시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중 1인에 대하여 평생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각종 회비의 납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③ 본회 회원이 실업 등으로 재정형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일정기간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등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9. 5. 20.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06. 2.18일 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2010. 8. 21.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2. 2. 18.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13. 3. 8.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경조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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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우 회 원 명 부
○ 2012년 12월31일 현재
순번 |
성 명 (실 생년월일) |
자 택 주 소 ( e-mail 주소 ) |
우편번호 팩 스 |
전 화 번 호 |
1 |
정관교 (1951.8.25.음)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탑마을 선경 아파트 103동 301호 (shinil@spcl.co.kr) |
463-070 F 419-0667 |
(자)031-3411-1568 (휴) 019-211-1568 |
2 |
김형섭 (1952.1.1.음) |
강동구 명일2동41 삼환고덕아파트 1402 (khs52110@ hanmail.net) |
134-825
|
(자) 02- 481-9927 (휴)011-9040-5332 |
3 |
박춘용 (1951.8.29.음) |
노원구 공릉동725 풍림아파트 113-804 (pcy5202 @naver.com) |
139-955 |
(자) 02-976-6039 (휴)011-9747-6039 |
4 |
라남훈 (1951.1.23.음) |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02-1403 (lanamhun@hanmail.net) |
138-787 |
(자) 02-6413-3518 (휴)010-9299-1618 |
5 |
조현석 (1950.11.26.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31 한솔아파트 103-403 ( sebastian-jo@hanmail.net) |
135-942 |
(자)070-8118-5887 (휴)010-2064-5887 |
6 |
이실경 (1951.3.6.음)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442-1 크란처테크노 601호 (seinon@naver.com) |
462-819 F 483-5195 |
(자) 02-3013-7001 (휴) 011-279-7990 (직) 031-731-7312 |
7 |
윤정환 (1951.1.8.음) |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771 반도보라 APT 1단지 105-702 (vlftmd8788@hanmail.net) |
437-080
|
(자) 031-341-4736 (휴) 019-243-8788 |
8 |
김봉수 (1951.1.20.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96 대원아파트 101- 202 (cnakbs@hanmail.net) |
121-844 |
(자) 02-908-2768 (휴)010-3044-2768 (직) 333-6665 |
9 |
배인섭 (1952.6.25.음)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91 한양아파트 308-502 ( is4081@hanmail.net) |
463-776 |
(자) 031-704-1358 (휴) 016-217-1358 |
10 |
이석구 (1951.3.12.음) |
성동구 행당동346 한진아파트 101-1401 (suksuk510@hanmail.net) |
133-777 |
(자) 02-995-9626 (휴)010-6243-0312 |
11 |
강원구 (1952.1.14.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중동역대우푸르 지오1차아파트105동103호 (kwg5205@hanmail.net) |
422-762 |
(자) 032-552-1788 (휴) 011-334-6023 |
12 |
최원오 (1952.2.11.양) |
서울시송파구 신천동17-6 크로바아파트2-101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1119 덕일한마음아파트 103-801 ( cwo15@daum.net) |
138-240 740-768 |
(자) 02-488-8710 (휴)010-5230-1555 |
13 |
이응백 (1952.5.11.음)_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535 탑마을아파트 207-1503 (lebaik@nate.com) |
463-926 |
(자) 031-605-5159 휴)010-5230-1010 |
14 |
석영구 (1952.2.10. 양)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향촌 롯데아파트 308-105 ( 09suk52@hanmail.net) |
431-070 |
(자) 031-384-4824 (휴) 016-461-1342 |
15 |
김영한 (1952.8.21.음) |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019동 408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번지 영원빌딩312호(다비교역)(yhkdabi@naver.com) |
150-036 |
(사) 02-2679-2871 (휴)010-5337-9055 |
* 이우택 : 010-3254-1468 서울시 중구 방산동 92 - 1번지 한솔벽지 총판(우편 100-812)
* 정재화 : 011-285-8340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보라매 삼성아파트 101동 202호(우편 151-
752)
* 김학문 : 011-364-7346
* 박점동 : 016-289-5640 - 서울 광진구 중곡동 91-18 욱현아파트 501호(우편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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