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초등학교 23회 동창회칙 정관 제규정 제 1 장 총 칙 1조(명칭) 본회는 청원초등학교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한다. 2조(목적) 본 동창회는 동창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기타 친목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3조(소재)본 동창회의 소재지는 모교를 원칙으로하며 별도 동창회 사무실을 타지에 둘수 있다. 4조(사업) 1. 동창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2. 동창회원 명부 작성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권을 갖는다. 8조(의무) 회원은 회칙준수 및 결의사항의 실천, 회의지시에 따르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의무 불이행 및 결격사유 발생시 총회(임시총회)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상실)할수 있다.제 2 장 기관 및 부서 1조(구분) 본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 회 2. 정 기 회 3. 임 원 회 2조(구성) 본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전회원으로 한다. 2. 정기회: 전회원으로 한다. 3. 임원회: 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이사 및 각지부장으로 구성한다. 3조(직능) 1. 총회는 회장과 감사, 총무, 지역장, 선출 회칙의 개정 수입지출결산의 승인 운영에 따른 주요 의결사항 기타 사업의 계획과 집행 실천등을 보고 한다. 현저히 공헌한자나 역대 선생님 및 관련인들 중 총회의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필요가 있을시 선출하며,지부장은 동창회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각지역을 대표한다. 1.총회는 1년에 2회를 하고 전반기 후반기, 정기총회때 (임원선출). 3.총회/임시총회의 구성원은 참석인원으로 한다. 소집날 다른 시간에 소집될 수 있다. 임원등의 요청이 있을시 고문,이사 및 지부장은 임원회에 참석한다. 단체 통장개설로 운영하며 본회 운영에 필요한경비 일체을 지출한다. 1.동창회 연회비는 상조비 기금으로 충당한다. 필요시 특별회비, 찬조, 기부금도 동창회 기금으로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1조(절차)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로 한다.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의 필요 (5일이내)가 있을때는임원회에서 결의할수있으나 차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추언을 얻어야 한다.
2조(효력발생) 본 동창회는 1999. 4.18 일 부터 시행한다.
3조(예외) 본 동창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7.지금까지 단1회라도 상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상조원으로 한다. 단 기본이 30만원 인데 부족시 충당시킨다. 8.모든 애경사에 있어 상조회원 상조회비 납입근거에 의한 금액만 지불한다. 9.2008년부터 상조회에 입회 할 때 상조비 30만원을 납입한다.
단(부모가 안계실시 장인 장모로 한다) ♥.부모(장인.장모)사망시, : 30만원, 조화-초청시. 정기 임시 임원회의에서 결정승인 후 지출.(회원의 결정) 1) 단 상조회비 미납회원(1년이상)에게는 회비 지출을 금한다. ※경조사비 부족할땐 특별회비를 각출한다.
청원초교23회 동창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초등학교 23회 친구들의 화이팅을 빕니다!
2009년4월14일 6기수 총무올림 |
첫댓글 방 총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