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작업의 안전 ( Ⅱ )
제 3 장 정전 및 활선작업
3-1. 전기작업의 안전
가. 전기작업의 위험성
⑴ 감전사고의 위험
감전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시
㈐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시
㈑ 전기기기 등이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이 인가된 경우
㈒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한 경우
㈓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한 경우
㈔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⑵ 감전·화상
㈎ 저압에 의한 감전
저압에 의해 감전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격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경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전경로, 통전시간 또는 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고소작업을 하다가 감전될 경우에는 전격으로 인해 추락되어 중상 또는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저압 감전사고
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되거나 누전된 기기에 접촉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의 접속, 접지의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압·특별고압에 의한 감전
고압이상의 전압에 감전되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를 면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불안전행동·착오·무지 등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이는 고압
·특별고압 작업에서 접근거리이내에 접근하거나 긴 도전성 물체를 이동시키
거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전압에서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섬락에 의해 감전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해야
한다.
㈐ 아크에 의한 화상
저압 또는 고압회로가 단락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점에 수천(A)이상의 전류
에 의한 아크가 발생되며, 이 강렬한 아크에 의해 눈의 각막이 손상되거나 피부
가 화상을 입는 수가 종종 있다.
특히, 고압이상의 수전설비에서 단로기로 부하전류를 개방하는 경우에 큰 아크
가 발생되어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압회로에서 단로기를 조작한다던가 접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
부하 또는 정전여부를 확실시 확인하고 실시해야 한다.
⑶ 유도전압에 의한 감전
㈎ 고전압에 의한 유도
운전중인 대용량의 전기설비나 전력계통에 접근되어 정전중 또는 신축중인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전유도에 의해 전압이 유기되게 된다.
이는 충전중인 전로와 정전중인 전로사이의 정전용량 결함에 의해 발생되는 것
으로, 이 전로에 접촉하게 되면 강하게 전격을 받게 된다. 또한, 2회선 이상이
병가된 송전선에서 일부선로를 정전작업 할 경우에는 활선측회로에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정전회선에도 전자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전파에 의한 유도
청취구역 확대를 위한 방송국의 송신전력이 증가됨에 따라, 방송국 또는 송신소
부근에서의 건조물 건설작업 특히 고층건물에서의 크레인 작업시에는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와 후크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전압이 유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전류가 크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고소작업이므로, 크레인
의 접지나 작업자의 절연용 보호구 착용등의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나. 전기작업시 안전
⑴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안전작업 방법을 주지시키고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며, 작업이 안전하고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제일선의 감독자를 말한다.
전기작업은 감전 등의 위험이 항상 잠재하므로 반드시 작업책임자를 임명하고
지휘명령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정확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업책임자
이외의 제3자의 지시 등은 금물이며 계획된 작업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준비단계에서 감전재해방지에서 감전재해 방지를 의한 작업책임자의 자세
는 다음과 같다.
① 작업목적, 작업내용 등을 이해하고 작업장소, 작업개시 및 완료시간, 사용자재
, 안전장구 등을 파악하여 설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 각자의 기능정도, 심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작업시 이를 감안하여 업무
를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목적,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그 순서, 작업분담, 자재, 공구 등의 사용상
의 주의 및 필요한 안전사항을 작업전에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며 적업도중
새로 투입된 작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안전자세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소 또는 취급전로 및 인접계통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활선
에서 재해가 발생된 경우 인체 및 정전사고가 가져오는 영향의 중대성을 이해
시켜야 한다.
⑤ 2명 또는 3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소규모의 작업에서도 작업책임자를 임명
하여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작업에서는 작업자 겸 책임자가 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전
과 송전조작 및 활선접속, 활선절단과 같이 중요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
가 반드시 입회, 감시하여 안전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⑵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사항
전로를 개로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을 하는 것을 정전작업이라 하며, 정전작업에서 감전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오송전 및 타활선과의 혼촉 등으로 정전회로가 충전되어 감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
㈎ 정전작업요령 작성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작업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고 항상 이 요령에 의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 보호구의 작업 시작전 점검 등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③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④ 정전확인 순서에 관한 사항
⑤ 단락접지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⑦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⑧ 교대 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 작업책임자의 임명
① 정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정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
할 정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넓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
계통 확인,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명령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③ 정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
서는 안되며 반드시 정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정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
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
을 한 후 송·정전발령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정전작업시 조치사항
① 작업전 조치사항
㉮ 전로의 개로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판 설치
㉯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의 잔류전하의 방전
㉰ 검전기로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로 단락접지
[ 그림 ] 정전작업의 절차
② 정전절차 : 국제사회안전협회의 5대 안전수칙 준수
㉮ 작업전 전원차단
㉯ 전원투입의 방지
㉰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확인
㉱ 단락접지
㉲ 작업장소의 보호
③ 작업중 조치사항
㉮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지휘
㉯ 개폐기의 관리
㉰ 단락접지의 수시확인
㉱ 근접활선에 대한 방호상태의 관리
④ 작업종료후 조치사항
㉮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 시건장치 또는 표지판 철거
㉰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최종확인
㉱ 개폐기 투입으로 송전재개
㈑ 정전작업시의 안전유의사항
① 안전장구 및 표지
정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에
의한 장구의 준비 및 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표 > 정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
용 도 |
검 전 기 |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
접 지 용 구 |
정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
"정전작업중" 표지와 구획로프 |
위험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접지기 또는 표지중 표찰 |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해 설치 |
위험기 또는 위험표찰 |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 |
조작꼬리표 |
정전작업시 개폐기·차단기 조작핸들 등에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② 무전압상태의 유지
㉮ 개폐기의 개방보증
㉠ 작업중에는 시건(Lock)해 둘 것
㉡ 통전금지의 기간., 기타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것.
㉢ 감시인을 둘 것
㉯ 잔류전하의 방전
개방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전로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하를 방전시켜야 한다.
㉠ 개로한 전로가 전력케이블인 경우
㉡ 개로한 전로가 전력콘덴서와 접속되어 있는 경우
㉰ 단락접지
개로한 전로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선로인 경우는 오통전, 다른 전선로와
접촉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를 하여야 되며
, 단락접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지할 것
㉡ 검전기구에 의하여 정전상태를 확인한 후 단락접지를 할 것
[ 그림 ] 단락접지의 예
㉱ 재통전의 안전조치
정전되었던 전선로를 재통전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감전 위해가 없음 확인
㉡ 단락접지기구의 제거 확인
㉲ 오조작 방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선로에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인 것이나 단로기,
선로개폐기 등의 개폐기로 부하전류 차단용이 아닌 것 등 부하전류를 차단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오조작에 의하여 부하전류를 차단하여 위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무부하 상태를 표시하는 파일럿트 램프 설치
㉡ 전선로의 계통을 판별하기 위하여 더블릿 시설
㉢ 개폐기에 전선로가 무부하 상태가 아니면 개로할 수가 없도록 인터록
장치 설치
⑶ 활선작업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활선작업이라 하며,
활선작업시에 주의하지 않으면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및 섬락에 의한 감전 등
의 중대한 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활선작업에는 저압활선, 고압활선 및
특별고압 활선작업이 있다.
㈎ 활선작업시의 안전유의사항
① 활선작어은 활선장구 및 고무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 단, 7,000V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고무보호장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활선작업을 시행할 때는 작업계획 수립시나 작업전·후에 관련부서에 다음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 장소
㉯ 선로명 및 전주번호
㉰ 작업내용
㉱ 작업실시 일시
㉲ 작업완료 예정시간 ( 작업후 : 완료시간 )
㉳ 작업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원 성명
③ 활선작업조는 규정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활선조장을 임명
해야 한다.
④ 활선작업은 활작업지시서에 의거 활선작업 공법상의 인원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지시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⑤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원
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시는 즉시 경고해야 한다.
⑥ 작업책임자는 작업 착수전에 해당 설비는 물론 인접 설비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작업책임자는 활선작업공법 이외의 방법을 임의로 시행할 수 없다.
⑧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로프는 폴리프로필랜 로프, 폴리다크론 로프 등 절연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활선장구와 같이 취급·보관하여야 한다.
⑨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로프는 견고한 지지물이나 로프 포박브라켓에 고정하
여야 하며 이동물 ( 자동차 등 )에는 고정하지 못한다.
⑩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로프 및 활차는 기름이나 오물 등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습기를 피하여야 하고, 활선에 직접 사용시는 반드시 링크스틱을
삽입해야 한다.
⑪ 작업원은 활선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체나 작업기구 바로 밑에 있어서는
안된다.
⑫ 작업원은 모든 접지선, 지선 및 접지된 기구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⑬ 작업 착수전에 작업장소의 도체 ( 전화선 포함 )는 대지전압이 7,000V 이하일
때는 반드시 고무방호장구로서 방호하여야 하며 7,000V 초과의 경우는 활선
장구로서 옮기도록 한다.
㈏ 활선작업조건
① 활선작업조건
㉮ 준비
활선작업은 작업원의 충분한 훈련, 작업준비 및 장구의 점검·관리가 완벽
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분석·검토하여 사용장구의 선정,
작업방법 및 순서, 적업분담을 결정한 후 작업원에게 명확히 숙지시켜야 한다.
㉯ 일기
㉠ 작업책임자는 ②항의 조건하에서만 활선작업을 하여야 한단.
㉡ 작업중 강우 등이 있을 때는 60㎸ 이상 송전선로에서는 즉각 작업을 중지
하고, 60㎸ 미만의 선로에서는 작업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중지 또는 계속
을 결정하되, 계속작업을 할 경우에는 활선 적업거리를 1.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작업중지조건
심야작업 ( 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 )이나 우천,
강풍, 강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되,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 단, 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 강풍 : 연못 풀잎이 있는 과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10㎧
이상일 때
㉯ 강우 : 1회의 강우량이 50㎜ 이상 ( 0∼24H 까지 )
㉰ 강설 : 1회의 강설량이 50㎝ 이상 ( 0∼24H 까지 )
㉱ 짙은 안개 : 지상에서 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 혹서·혹한 : 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③ 고소작업시의 부적격 조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다음 사람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 간질병, 알코올 중독증, 수면제나 안정제 사용자
㉯ 혈압이 최고 160㎜Hg 이상 최저 100㎜Hg 이상의 고혈압자
㉰ 혈압이 최고 100㎜Hg 이하의 저혈압자
㉱ 당뇨병인 자
④ 작업자의 인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활선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해야 한다. 단, 1인이 근무할 경우에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⑤ 충전부의 안전거리 확보
활선작업시에는 다음 표에 의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표 > 활선작업시의 안전거리
충전부선로 전압 ( ㎸ ) |
안전거리 ( ㎝ ) |
활선작업거리 ( ㎝ ) |
3.3 ∼ 6.6 11.4 22 ∼ 22.9 66 154 345 |
20 20 30 75 160 350 |
60 60 75 95 160 350 |
㈜ 1. 안전거리 :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하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어림차를 감안 충분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활선작업거리 :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 작업원은 항상 이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 "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활선으로 간주되는 선로
㉮ 활선이 있는 동일 전주 또는 지지물상에서 전선 가설·철거시는 정전선로
도 활선으로 인정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중성선 또는 가공지선이 단선되었을 때는 보수완료시 까지 활선으로 인정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활선작업시의 안전조치 사항
① 저압활선작업
㉮ 절연용 보호구 착용
② 고압활선작업
㉮ 절연용 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
㉯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③ 특별고압 활선작업 :택 1의 조치
㉮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⑷ 활선근접작업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신설, 점검 및 수리, 도장 등의 작업을 충전부분에 근접
하여 하는 작업에서는 접촉 또는 근접으로 인한 감전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근접작업이 있다.
㈎ 저압활선근접작업
①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②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시 )
㈏ 고압활선근접작업
①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충전전로에 접촉 또는 머리위로 30㎝ 이내이거나,
신체 또는 발아래의 거리 60㎝ 이내 접근시 )
② 절연용 보호구 작용
[ 그림 ] 고압활선
근접작업시의 접근한계거리(㎝)
㈐ 특별고압활선근접작업
①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②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 유지 ( 표지판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
3-2. 전기작업별 안전대책
가. 가공 송전로에서의 작업
⑴ 정전작업시의 안전대책
대부분의 송전선로는 2회선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선로를 보수하는 경우에
전회선을 정전시키기가 곤란하므로, 1회선만 정지시키고 작업하게 되는데 이
때의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 정전작업계획 작성
정전작업을 할 경우에는 정전작업계획을 작성하며, 급전담당자, 송전선 보수
담당자, 작업책임자 간의 업무협의를 한 후, 작업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① 공사내용, 안전대책, 시공방법
② 정지 선로명, 회로명·구간
③ 정지일시
④ 정지범위, 작업범위, 작업시간
⑤ 접지의 취부 개소 및 취부방법
⑥ 시공시의 연락선, 연락방법 등
㈏ 정전의 확인
정전작업시에는 정전여부를 검전기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 접지기구의 취부 및 취외
정전 확인후 선로에 단락접지를 설치하되, 먼저 접지측 금구를 전선에 확실히
접속하고, 접지 표시기를 부착하여 오인을 방지하도록 한다.
접지기구를 철저할 경우에는 전원측 금구를 제거하고 접지측 금구를 제거한다.
㈑ 작업종료후의 주의사항
작업완료후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와 자재·공구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접
지기구와 접지표시기를 철거한 후 작업자를 철수시킨 다음 선로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한 후에, 설비관리자에게 작업종료를 보고한다.
⑵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대책
대용량 송전소 부근에서의 정전작업시에는 활선에 의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에
의한 전격을 방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정전유도 대책
① 접지실시
활선 선로 부근의 도전성물체 및 공구 등을 접지시켜 정전유도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 인체가 전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작업자의 대책
㉮ 도전성 작업복의 착용
전주 또는 철탑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도전성 작업복, 작업화, 양말 등을
착용하여 정전유도로 인한 전격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정전유도전류의 일부
를 도전복으로 흘려주고 또한 유도전압을 감소시켜 전격에 의한 쇼크를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도전성 작업복·장갑·작업화·안전모커버 등을 착용할 때 이들을 전기적
으로 확실히 접속시켜 주고, 작업전에 착용상태에서 머리에서 발까지를 도전
성 작업복류 저할 측정기로 측정하며 1㏁ 이하인가를 확인하고, 이 값을 넘을
경우에는 세탁 등을 하여 1㏁ 이내로 유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상작업자의 경우에는 절연성 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탑위의 작업자의 주의사항
㉠ 하절기 땀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특히 전기저항이 낮은 의복류를 착용할 것
㉡ 작업중에 찌릿찌릿하는 경우에는 작업복의 접속이 불확실하여 접촉저항이
높기 때문이며, 작업을 중지하고 확인해야 한다.
㉢ 도전성 작업복을 착용하고 저압전선에 직접 접촉되면 위험하므로 초고압
전로에 접근시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
㉣ 뇌현상시에 도전성 작업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뇌의 유도로 위험하므로
신속히 일반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차량 등 차폐되어 있는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공 중의 주의사항
접지되지 않는 금속물에는 정전유도로 인해 전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물체에는 접촉되기 전에 접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전자유도 대책
① 접지실시
정전선로나 작업공구를 접지시킬 때에는 충분한 용량의 접지선을 사용하여
지락사고시 등에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한다.
< 표 > 접지선의 허용전류
공칭 단면적 ( ㎟ ) |
외경 ( ㎜ ) |
허용 전류 ( 30℃ 상승 ) ( A ) |
순간전류용량( 1초 ) ( A ) |
8 |
7.0 |
50 |
2,300 |
14 |
8.5 |
100 |
4,100 |
22 |
10.5 |
150 |
6,400 |
38 |
12.5 |
240 |
11,100 |
50 |
15.5 |
280 |
14,600 |
80 |
18.0 |
360 |
23,500 |
100 |
20.0 |
390 |
29,400 |
② 지상 작업자의 주의사항
전자유도 대책용 접지에 있어서 접지점에 아주 큰 전류가 유입되는 경우에도
유도되는 전선이나 접지선과 대지사이에 큰 전압이 유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지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선 등이 지면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전자유도
전압을 유의해야 한다. 전자유도는 정전유도와는 달리 접지를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⑶ 고소작업시의 안전대책
주상 또는 철탑위에서 작업시에는 추락으로 인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추락방지기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배전선로에서의 작업
⑴ 전주의 승강
전주의 승하강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한다.
㈎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시에 작업실시상의 위험이 예방될 경우에는 주상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승주시에는 디딤볼트의 취부상태를 확인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주에 승강이나 주상에서의 이동시에는 안전대의 로프나 보조로프 중 적어도
1개를 걸어서, 추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안전대 로프나 보조로프의 취부위치는 만일 추락시의 낙차를 최소한으로 해
주기 위해 허리에 묶도록 한다.
⑵ 저압활선작업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전기용 고무장갑을 필히 착용하도록 한다. 특히 하
절기 등 땀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인체의 작업복 등의 저항이 급격히 떨어져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용 고무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 전주 주변의 노출된 충전부분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정착한다.
⑶ 고압활선 또는 고압활선 근접작업
작업책임자는 고압활선 또는 고압활선 근접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작업지시, 감시
업무에 철저해야 하며, 활선작업자는 고압전기 취급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 작업자의 절연보호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충전전로의 절연방호
작업자가 작업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에는 절연 방호구로 완전히 방호
시키고, 또한 작업자 신체부근에 통전경로가 될 수 있는 통전경로도 완전하게
방호시킨다. 절연용 보호구를 장착할 때에는 작업자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하고, 철거할 경우에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의 순서로 시행한다.
그리고, 작업시작전에 절연용 방호구의 장착상태를 확인한 후에 작업에 들어
간다.
⑷ 정전작업
정전작업시에는 정전 및 송전에 관한 충분한 협의와, 현장의 확인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전작업시에는 시간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
인원을 확보하여 적정배치하고, 공구·재료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유의해야 한다.
㈎ 작업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전범위·방법·시간, 작업범위, 작업내용,
단락접지 개소를 확인하고 이를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킨다.
㈏ 작업시
① 개폐기의 조작은 지정된 조작자만이 하도록 한다.
② 전정구역내 선로의 양단을 단락접지 시킨다.
③ 각 작업자는 각상을 검전하며, 정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④ 정전선로와 활선선로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 지휘한다.
⑤ 저압선에서 역송전될 수 있으므로, 정전구역내 변압기의 2차측 개폐기를
개방시킨다.
㈐ 작업후
① 작업종료시에는 전작업원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단락접지를 철거한다.
② 송전후에는 전압·위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⑸ 유도전압 대책
초고압 송전선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고 전계가 발생되게 되어 그 부근의 배전선
로 공사시에는 필히 검전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검전방법
① 고압선
선로가 긴 송전선과 병행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유도전압이 발생하기 쉬우
므로, 고압검전기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정전여부를 확인한다.
㉠ 선로 개폐기의 상태표시 ( 개·폐 )와 선로상태, 또는 고압검전기로서 전정
여부를 확인한다.
㉡ 검전기가 점등되는 경우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저압선
①의 고압선과 같은 경우에는 저압검전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여부를 확인한다.
㉠ 저압본선의 경우에는 변압기 2차측 개폐기 등의 개방을 확인한다.
㉡ 인입선의 경우에는 퓨즈 등에 의한 차단을 확인한다.
㉢ 검전기가 점등되는 경우에는 정전유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작업방법
초고압 송전선에 의한 정점유도 전하는 절연상태의 대전된 금속체와 접지상태
의 인체가 접촉하는 경우나, 절연상태의 대전된 인체가 접지부와 접촉되는 경우
에 인체를 통하여 방전되어 전격을 받게 한다.
① ㈎항에 의거 무전압 확인후 작업구역내의 선로말단을 확실하게 단락 접지
시킨다.
② 승강주시에는 개로중인 전선공사, 장주공사하는 경우에는 필히 전기용 고무
장갑을 착용한다.
③ 전선이나 금속선을 가선할 때에는 가전선에 필히 1선을 가접지 시킨다.
④ 저압인입선 공사에서는 전원측 접지선을 먼저 접속한다.
㈐ 작업지시
초고압 송전선 수평거리 50m정도 범위내에서 공사나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착공허가서, 작업지시서 등에 점검확인 방법, 단락접지 방법 등에 대해 명시
해야 한다. 초고압 대전류 송전선 부근에서는 전자유도 전압으로 인한 전격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의 조치로 전격을 방지해야 한다.
다. 지중송배전로의 작업
⑴ 준비사항
㈎ 소요공구
① 보호구 : 안전모, 방진안경, 방연·방독·산소마스크
② 방호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③ 표지용구 : 작업 구획망 또는 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황색주의 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④ 검출용구 : 검전기, 가스검지기, 매설물 탐지기
㈏ 작업전 조치
맨홀 및 통로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
하여야 한다.
㈐ 맨홀 뚜껑열기와 표지
① 작업원이 맨홀이나 지하실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
조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맨홀 및 핸드홀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고 도구없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충분
한 하중의 덮개로 덮어야 한다.
㈑ 맨홀내 환기
맨홀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환풍을 해야 한다.
㈒ 가스 검출
맨홀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 ( 산소농도 검출 포함 )
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사용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 ( 터널, 맨홀, 탱크 등 )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에 산소농도가 충분한 지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약 21%이상인 경우에 작업할 수 있다.
③ 작업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 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표 > 산소의 농도와 인체의 증상
산소농도(%) |
증 상 |
16∼12 12∼10 10∼8 8∼6 6 이하 |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현기증, 실신, 구토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혼수 및 이상호흡 호흡정지 및 6∼8분후 심장정지 |
⑵ 케이블의 취급
케이블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케이블의
손상방지와 작업자의 재해예방을 해야 한다.
㈎ 관로내에 케이블을 인입할 경우에는 관로내에 청소를 하고 돌기물 등의 지장
부의 유무를 확인한다.
㈏ 케이블의 인입속도는 매분 5m 정도로 하고 주의해서 인입시킨다.
㈐ 케이블의 도체에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에서의 도체 단위면적당 허용장력은
구리의 경우 7㎏/㎜, 알루미늄 도체는 4㎏/㎜이다.
⑶ 주위 활선부위의 방호
충전부 근접된 곳에서 케이블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옥외 말단 접속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저압배전선의 방호와 가공배전선 설비
작업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 고압공급용 배전함 등 지중선용 기기류는 적절한 방법으로 방호 조치한다.
⑷ 정전작업
㈎ 정전작업시는 사전에 시설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정전구역, 단락 접지
장소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 검전을 행하여 정전을 확인하고 작업에 들어간다.
㈐ 케이블의 잔류 전하를 방전시킨다.
㈑ 작업종료후에는 작업자의 인원을 확인한다.
라. 전기설비의 작업
⑴ 바앛트럭 사용작업
㈎ 바앛트럭 사용작업시는 반드시 고무장갑 및 고무소매를 착용해야 하며 바앛
트럭 절연붐 주위에 표시한 빨간띠가 보이도록 붐을 연장하여야 한다.
㈏ 활선작업용 바앛트럭의 바스켓 안에는 플라스틱 라이너가 달려 있어야 한다.
㈐ 바스켓 안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원이 충전된 도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만큼 근접하였을 때는 인접 선로
나 중성선 및 부속 기기에 고무보호장구를 부설하여야 한다.
㈒ 바스켓은 충전된 도체로부터 붐 하부의 금속부분이 60㎝ 이상의 거리를 유지
하도록 위치하여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트럭을 접지하여야 한다.
㈓ 하부 붐이 충전된 도체에 60㎝ 이내로 접근하였을 경우라도 고무보호물로
절연된 케이블이라면 트럭을 접지할 필요가 없다. 접지선의 일단을 중성선,
접지모선, 철탑 등에 연결함으로서 트럭은 접지한 것으로 본다.
⑵ 정전애자 청소
㈎ 애자 청소작업은 작업반을 편성하고 작업책임자 지시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발·변전소 구내에서의 애자청소 및 도장작업은 정전선로임을 표시한 구역내
에서만 작업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전구간을 작업장구구획 표지용구로 구획
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정전선로에서도 정전유도작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승강자세는 반드시
다음 그림에 따라야 하며 방전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림 ] 승하강 자세
㈑ 물 펌프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① 사용할 물은 반드시 염분이 적고 고유저항이 5,000Ω/㎝ 이상의 깨끗한 물을
애자의 윗 부분부터 씻어내려야 한다.
② 분출구로부터 뿜어주는 물줄기는 해당 선로이외의 선로에 주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원은 펌프압력의 과다로 인하여 호스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파손시를 대비하여 예비품을 휴대한다.
⑶ 활선애자 주수 청소
㈎ 활선작업 절차
① 작업은 반드시 "활선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전에 관계부서 및
급전지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직전 관계부서 및 급전지령부서에 연락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근접지령부서 또는 관계부서는 작업책임자의 통지를 받았을 때 반드시 관계
발·변전소에 연락하여 조작반에 활선작업중 표지를 달고 개폐기류는 오조작
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활선작업중인 선로가 차단되었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시송전
하여야 한다.
㈏ 주수청소 방법 및 주의사항
①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감독만 전담하되 철탑의 경우에는 반드시 올라가서
감독해야 한다.
② 주수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방전고무장갑을 사용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전주, 목주에서는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주수간, 호스, 엔진, 펌프 및 물통은 작업전에 접지해야 하며 접지선이 인체
에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④ 사용할 물은 고유저항이 5,000Ω/㎝ 이상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반드시 고유저항을 축정하여야 한다.
⑤ 전주상에서 청소할 때는 발의 위치로부터 상부 2m 지점에 접지하여 전주가
젖었을 때 누설전류가 작업원에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바람이 불 때 주수작업자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주수하여야 하며 강풍,
천둥, 강우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물 분사구와 주수 애자간의 거리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다음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 압 |
거 리 |
23 ㎸ 이하 |
1.0 m |
66 ㎸ 이하 |
1.5 m |
154 ㎸ 이하 |
2.0 m |
345 ㎸ 이하 |
3.0 m |
⑧ 청소순서는 전선측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하층으로부터 뚵쪽
으로 순서대로 청소하되 완전히 청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씻어내도록 한다.
⑨ 주수는 스파크 및 음향 발생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작업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애자에 먼저 주수하여야 한다.
⑩ 주수시 스파크 음향이 애자의 파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록
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⑪ 분사구의 직경은 안전과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사상태가 불량한 때가
있어도 직경을 크게 해서는 안된다.
⑫ 물통 안에 있는 용수의 온도가 상승하여 전기저항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10℃ 상승시 전기저항은 약 17 ∼ 20% 감소 )
⑬ 염해 방지용으로 실리콘 도포를 한 애자에게 주수해서는 안된다.
⑷ 불량애자 검출작업
㈎ 작업절차
① 물량 애자 검출작업은 활선작업조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는 활선작업 절차에 따른다.
㈏ 작업시 주의사항
① 작업원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방전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감독업무만을 시행하되 철탑작업인 경우에는 승탑, 전주일 때
는 지상에서 감독한다.
③ 불량 애자 검출기는 작업전에 반드시 접지해야 하며 접지방법은 도체를 철탑
또는 지선, 접지선 등에 연결시킨다.
④ 검출작업의 측정순서는 전원측 애자로부터 접지측 애자로 차례로 측정한다.
⑤ 불량 애자 검출기의 접지선 및 리드선이 작업중에 선로, 인체, 지선 및 완금
등에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특별고압 송전선 부근에서의 작업
⑴ 전선의 이격
특별고압 송전선 부근에서 크레인 등 대형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에는 다음 < 표 >의 이격거리를 지켜야 한다.
전기설비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기계가 전선에 직접 접촉하여
섬락에 의한 적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 표 >에 의한 송전전로의 전압별
전근한계 거리내에 접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표 > 전로전압별 이격거리
전로의 전압 |
이격거리 (m) |
|
저 압 |
교류 600V 이하 직류 750V 이하 |
1 |
고 압 |
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 직류 750V 초과 7,000V 이하 |
1.2 |
특별고압 7,000V 초과 |
2.0 ( 60㎸이상에서는 10㎸ 단수마다 0.2m 증가 ) |
< 표 > 접근 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사용전압 (단위 : ㎸ )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단위 : ㎝ ) |
22 이하 22 초과 33 이하 33 초과 66 이하 66 초과 77 이하 77 초과 110 이하 110 초과 154 이하 154 초과 187 이하 187 초과 220 이하 220 초과 |
20 30 50 60 90 120 140 160 220 |
⑵ 정전유도
특별고압 송전선 부근에서 공사용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전유도에 의해 기계
의 전위가 상승되어, 지상에 있는 작업자가 기계에 접촉될 경우 전격을 받게 된다.
기계에 대전되는 정전유도 전압은 전기설비의 전압, 전선과의 거리등에 따라 다르
지만 수천V 까지 대전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류가 적어 직접 사망하지는 안지만,
고소작업에서는 전격에 의한 추락사가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계를 접지시켜야 한다.
⑶ 안전대책
특별고압 송전선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감시인을 배치해서 작업을 감시한다.
바. 크레인 등의 중기 작업
⑴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설치
㈎ 전기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충전부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작업현장에서는 물체의 비래, 낙하로 인한 머리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전기 취급자는 전기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활선
또는 활선 근접작업시 고압 및 특별고압회로의 감전, 절연용 방호구의 취부
·취외, 활선 주수세정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용 가죽장갑을 고무장갑에 착용한다.
㈏ 작업자가 작업중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이 있을 경우 충전부분에 절
연용 방호구를 장착한다.
㈐ 충전전로 근방에서 크레인 등의 중기를 사용하는 건설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야 한다.
㈑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⑵ 정전작업
전로를 정전시켜 정전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개폐기 등의 시건조치
개방된 개폐기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금지 표시를 하여 작업중 오인에 의해
개폐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 잔류전하의 방전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이나 전력용 콘덴서인 경우에는 전류전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방전시킨다.
㈐ 단락 접지의 실시
검전기로 정전을 확인한 후에 정전회로를 단락 접지시킨다.
㈑ 주위 충전부의 방호
주의의 충전전로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정착해야 하며, 방호구를 취부·취외할
경우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활선 작업용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정전작업중 또는 작업완료 후에 정전전로가 통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로가 오접속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⑶ 크레인 등의 중기의 사고방지
㈎ 크레인 등의 조작시의 중의사항
① 크레인 등의 조작은 유자격자가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
하여 작업을 감시하게 한다.
② 중기의 성능을 초과한 사용이나 용도외 사용을 금한다.
㈏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시 주의사항
① 후크, 링크, 와이어 로프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과부하 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③ 운전중에는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반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
④ 크레인 본체 및 부속기기는 작업개시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를 필요로 한다.
⑤ 가공전선로의 주변상황을 확인하여, 전로의 이설, 방호구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⑷ 지하매설물의 확인 및 안전조치
㈎ 조사 및 방호계획
공사 착수전에 발주자, 매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지역에 매설되
어 있는 지하매설물 즉 상하수도, 가스관, 고압케이블, 전화케이블 등의 위치·
구조·노후 등과 지질상태를 조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시공단계별로 안전
상 필요한 방호계획을 수립한다.
㈏ 보수관리
공사중에 매설물이 노출되거나 굴착부 주변에 중요한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 중기에 의한 손상방지
중기류에 의해 매설물이 손상되는 예가 많으므로, 매설물 주변의 굴착시에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라디오 전파에 의한 이상전압
⑴ 이상전압의 원인
중파인 라디오전파를 송신하는 송신소에서 20㎞ 정도 이내의 부근에서, 50m
이상의 철탑이나, 초고층빌딩의 크레인 등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
라디오 전파에 의해 최고 1,500V 정도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수가 있다.
그 원인은 송신소에서 발신된 전파를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안테나로써 수신
하여 와이어 로프 끝의 후크에 이상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유도전압에
감전될 경우에는 전류가 적어서 생명의 위험은 적지만 쇼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소작업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으며 접촉시 화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⑵ 안전대책
라디오파에 의한 이상전압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곤란하나 다음의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 조가되어 있는 강재 등에 접촉할 경우에는, 후크와 짐을 접지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 위에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크레인 높이와 와이어의 길이 등을 가까운 송신소의 전파파장의 1/4의 정수배
의 길이밖에 있도록, 기계의 배치를 고려한다.
㈑ 후크에 절연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아. 충전전로의 구조물 도장작업
⑴ 충전회로 기기의 구조물이나 이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미리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감시인
을 배치해야 한다.
⑵ 충전전로 구조물이나 기기의 근접작업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
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⑶ 철탑, 철주 및 철구도장은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이 매 작업현장마다 입회하
기 전에는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⑷ 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계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⑸ 애자나 도체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작업은 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⑹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2회선 선로의 철탑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 2회선중 1회선이 정전되었다면 정전된 선로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측은 "㈎"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 "㈎", "㈏"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정전하고 접지시공후 도장하여야
한다.
⑺ 충전선로에 승주작업시 작업원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만 도장하여야 한다.
⑻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⑼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전소 철구상에서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곳은
승인된 격리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⑽ 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⑾ 고압 이하로 충전된 변압기는 붓싱단자 및 인입전선이 절연물로 덮혀진 상태
에서는 충전된 채로 도장할 수 있다.
⑿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압기중 66㎸까지는 변압기 최상부부터 아래로 1.2m,
154㎸ 이하는 1.5m 이내의 부분은 정전하고 접지후 도장하여야 하며 기타 부분
은 운전상태에서 도장할 수 있다.
⒀ 정전축전기는 정전시키고 방전시킨 후에 도장해야 한다.
3-3. 안전장구의 사용법
전기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비롯하여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장치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이 있다.
가. 절연용 보호구
7,000V 이하의 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작업자 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전기용 안전모,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이
있다.
⑴ 전기 안전모 ( 노동부고시 제89-31호 )
전기 안전모는 머리의 감전사고 및 물체의 낙하에 의한 머리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모의 사용구분, 모체의 재질 및 내전압 등에 의한 구분
은 다음 < 표 >와 같다.
㈎ 사용범위
① 고·저압 충전부에 근접하여 머리에 전기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표 > 작업 안전모의 종류
종류(기호) |
사 용 구 분 |
모체재질 |
내 전압성 |
|
일반작업용 |
A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합성수지금속 |
비 내전압성 |
B |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합성수지 |
비 내전압성 |
|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합성수지 |
비 내전압성 |
|
전기작업용 |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합성수지 |
내전압성 |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합성수지 |
내전압성 |
|
㈜ 1.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고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함. 2. 추락이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굴착작업, 하역작업 등에 있어서의 추락을 의미함. |
② 주상, 철구상, 사다리 등 고소작업의 경우
③ 건설현장 등에서 낙하물이 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④ 맨홀 내의 작업등 머리가 부딪칠 우려가 있는 장소
⑤ 기타 두부에 상해가 우려될 때
㈏ 사용시 주의사항
① 안전모는 머리에 맞도록 땀방지대를 조절하여 착용할 것
② 특별고압 작업시는 전기적 성능이 충분한 것을 착용할 것
③ 안전모 착용후는 턱끈을 완전히 꼭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할 것
④ 전기적인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는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⑤ 안전장구관리요령에 의거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시행할 것
⑵ 안전화 ( 노동부고시 제1992-11호 )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이 안전화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방지성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료는 가죽제와 고무제가 있다.
< 표 > 대전 방지 성능별 등급
종류 |
1개당 전기저항 (Ω) |
착화에너지(mJ) |
1종 |
1.0×105 ∼ 1.0×108 |
0.1이상의 가연성 물질 또는 증기 (메탄, 프로판 등) |
2종 |
1.0×105 ∼ 1.0×107 |
0.1미만의 가연성 물질 (수소, 아세틸렌 등 취급) |
㈏ 절연화
저압 (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시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절연화를 말한다.
㈐ 절연장화
저압 및 고압 ( 7,000V 이하 )의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시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
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절연화를 말한다.
< 표 > 절연화의 종류
종 류 |
용 도 |
A 종 |
주로 300V를 초과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
B 종 |
주로 교류 600V, 직류 750V를 초과하고 3,50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
C 종 |
주로 3,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
⑶ 전기용 고무장갑 ( 노동부고시 제1992-12호 )
7,000V 이하 전압의 전기작업시 손이 활선부위에 접촉되어 인체가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성이 있는 고무장갑으로 성능에 따라 A, B, C 3종으로
나눈다.
< 표 > 전기용 고무장갑의 종류
종류 |
용 도 |
A 종 |
주로 300V를 초과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
B 종 |
주로 교류 600V, 직류 750V를 초과하고 3,50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
C 종 |
주로 3,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
㈎ 사용범위
① 활선상태의 배전용 지지물에 누설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고압이하의 충전부의 접속·절단·점검 등의 작업
③ 고압활선 또는 활선 근접작업으로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
④ 우중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의 기중개폐기 개방·투입의 경우
⑤ 정전작업시 역송전이 선로·기기의 단락·잡지의 경우
⑥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고압 전로에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⑦ 기타 전격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
㈏ 사용시 주의사항
① 사용전에 반드시 공기를 불어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샐 경우
사용치 말 것
② 고무장갑은 공구·자재와 혼합보관 및 운반하지 말 것
③ 사용하지 않는 고무장갑은 먼지·습기·기름 등이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에 보관할 것
④ 고무장갑의 손상우려시에는 반드시 가죽장갑을 외부에 착용할 것
⑤ 최대 사용장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⑷ 보호용 가죽장갑
㈎ 가죽장갑은 고압용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그 외부에 착용할 것
㈏ 가죽장갑은 사용전에 열화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할 것
⑸ 도전성 작업복 등
㈎ 도전성 작업복
① 사용목적
초고압 송전선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시 인체의 정전유도를 완화
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② 사용범위
㉮ 2회선의 345㎸ 이상 송전선로에서 1회선을 정지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단, 1회선인 송전선의 정전작업의 경우는 제외)
㉯ 345㎸ 이상의 초고압 변전설비 근접작업으로 정전유도에 의한 전격이
우려되는 장소
㉰ LNG 발전소에서 가스의 잔류·축적이 예상되는 위험구역내 출입시 인체
의 정전기 현상에 의한 폭발·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③ 사용시 주의사항
㉮ 도전성 작업복 및 작업화는 ②항외에서는 착용하지 말 것
㉯ 가연성의 물질, 또는 위험물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입거나 벗지 말 것
㉰ 섬유가 손상될 정도로 심한 세탁을 하지 말 것
㈏ 도전성 작업화
① 사용목적
초고압 송전선로 또는 다회선 철탑에서 일부회선을 정지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체의 정전기 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② 사용시 주의사항
보통의 작업화에 비교하여 내구성이 약하므로, 상기 목적 이외에는 착용치
말 것
나.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 또는 활선 근접작업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로의 충전부에 장착하는
것으로,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등이 있다.
절연용 방호구 재료는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되며, 절연관의 경우 외부는 황색, 연결부는 흑색으로 한다.
< 표 > 절연용방호구 등의 내전압시험 성능 ( 노동부고시 제91-99호 )
항목 |
성 능 |
비고 |
건조 |
1. 35,000V에서 1분간 섬락, 발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30,000V에서 1분간 섬락, 발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
주수 |
20,000V에서 1분간 섬락, 발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절연관외 제외 |
⑴ 고무판
충전부 작업중에 접지면을 절연시켜 인체가 통전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 사용범위
① 배전반 내에서의 계전기·모선 등의 점검·보수작업시
② 노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스위치 조작이나 이 부분의 작업시
③ 절연 내력 시험시
㈏ 사용시 주의사항
습기나 먼지 등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⑵ 절연관
㈎ 사용범위
① 충전중인 고·저압 전선로에 접촉 또는 근접하여 하는 작업
② 작업중 선간 또는 고·저압 부분의 혼촉이 우려되는 작업
③ 기타 고·저압 충전중인 선로에접근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시 주의사항
① 사용에 앞서 손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② 장기간 설치하여 방치하지 말 것
③ 방호관을 올리고 내릴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⑶ 선로커버, 애자커버 등
고·저압 선로 또는 애자의 방호용으로 사용되며, 사용범위, 주의사항 등은
절연관에 준한다.
다. 검출용구
검출용구는 정전작업시 작업하고자 하는 전로의 정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것으로,
전압에 따라 특별고압용으로 구분한다.
⑴ 저압 및 고압용 검전기
㈎ 사용범위
① 보수작업 시행시 저압 또는 고압 충전 유무 확인
② 고·저압회로의 기기 및 설비 등의 정전 확인
③ 지지물, 기타 기기의 부속 부위의 고·저압 충전 유무 확인
㈏ 사용시 주의사항
① 검전기의 사용직전 기능을 확인할 것
② 습기 등 누전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고무장갑을 착용할 것
③ 최고 사용전압을 초과하여 사용치 말것
⑵ 특별고압 검전기
㈎ 사용범위
① 특별고압설비 ( 기기 포함 )의 충전유무의 확인
② 특별고압회로의 충전유무의 확인
㈏ 사용시 주의사항
① 습기가 있는 장소로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압 고무장갑 착용
② 검전기의 정격전압을 초과하여 사용금지
③ 검전기의 사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조작봉으로 대용
⑶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 작업자의 착각·오인·오판 등으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는 경우에
경고음을 발생하여 접근 위험경고 및 감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 사용범위
① 정전작업 장소에 사전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되어 있는 장소
②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③ 변전소에서 22.9㎸D/L, 차단기 점검·보수작업의 경우
④ 기타 작각·오인 등에 의해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 사용시 주의사항
① 활선접근 경보기를 검전기 대용으로 사용치 말 것
② 사용전 사험용 보턴을 눌러 경보음 발생회수 ( 매분 110 ∼ 130회 ) 및 발생
음향의 강도가 정상인지 확인할 것 ( 발생음이 약할 경우는 밧데리 교체 )
③ 불필요하게 안전모에 부착하여 놓지 말 것
④ 사용중 활선접근 경보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⑤ 변전소의 실내 또는 큐비클 내부에서는 사용치 말 것
( 부동작 또는 오동작 됨 )
⑥ 안테나가 안전보 정면이 되도록 착용할 것
⑦ 팔에 착용시는 안테나가 충전부의 전면이 되도록 착용할 것
⑧ 과도한 충격을 가하지 말 것
라. 접지용구
고압이상의 전로에서 정전작업을 할 때오송전이나 역가압에 의해 충전되는 경우
에 전원측의 보호장치가 동작되어 전원을 차단시키게 함으로써 작업자가 감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단락접지 용구이다.
⑴ 접지용구의 종류
㈎ 갑종 접지용구
①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기에서 작업시
② 지중 송전선로의 작업
㈏ 을종 접지용구
① 가공 송전선로에서 작업시
② 지중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의 접속점
㈐ 병종 접지용구
① 특고압 및 고압배전선의 정전작업시
② 유도 전압에 의한 위험 예상시
③ 수용가설비의 전원측 접지시
⑵ 접지용구 사용시의 주의사항
㈎ 접지용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접지도선이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는
물론 전선, 기기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접지용구의 취급은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한다.
㈐ 접지용구의 설치 및 철거는 다음의 순서로 행하여야 한다.
① 접지 설치전에 관계 개폐기의 개방을 확인하고 검전기 기타 방법으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지설치순서는 먼저 접지측 금구⑵에 접지선을 접속하고 전선금구⑴를
기기 또는 전선에 확실하게 부착한다.
[ 그림 ] 단락접지 기구
③ 접지용구의 철거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 그림 ] 단락접지 용구
마. 작업용구
전기작업에 사용되는 작업용구로는 단로기 조작을 위한 조작봉, 위험을 경고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표시기 등이 있다.
⑴ D·S 조작봉
단로기의 개폐시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표 > D·S 조작봉의 종류
종 류 |
규 격 |
사용전압 |
특고압용 1호 |
34 × 4,000 ㎜ |
66 ㎸ 이하 |
특고압용 2호 |
34 × 6,000 ㎜ |
㈎ 사용범위
66㎸ 이하의 DS 개폐시에는 DS 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시 주의사항
① 사용전에 절연봉 표면의 습기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
② 연결금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파손된 것은 사용치 말것
③ 충전부와 손으로 잡는 부분과 거리가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사용후는 일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할 것
⑵ 다용도 안전표시기
통행인이 많은 장소, 맨홀 등의 위험장소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용구를
부착하며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안전표시기라 하며 그 종류
는 다음과 같다.
㈎ 사용범위
① 발·변전소 등에서 맨홀·위험장소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지중선로의 맨홀, 배전활선작업 등 일반인의 통제가 필요한 경우
< 표 > 다용도 안전표시기의 종류
종류 |
점멸시간 및 음향제어 능력 |
구조 및 기능 |
갑형 |
유 |
자립형 ( 경보음, 경고등 부착 ) |
을형 |
무 |
자립형 ( 경고등 부착 ) |
③ 야간에 차량 또는 일반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
㈏ 사용시 주의사항
① 사용코자 하는 장소의 통제가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할 것
② 차량으로 운반시 경고등 파손에 주의할 것
③ 사용밧데리 소모여부를 확인할 것
3-4. 안전장구의 점검 및 시험
절연용 보호구, 안전장구 등의 사용시에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흠, 균열, 파손 기타 손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환해야 한다.
가. 안전장구의 취급관리
⑴ 안전장구의 취급
㈎ 안전장구의 점검
① 준비된 장구 및 자재는 현장에서 점검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파손 우려
가 있는 것은 반드시 예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활선장구는 작업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절연내력시험을
끝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활선공구의 머리 금속부분에는 기름칠을 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흑연가루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무보호장구 및 가죽제품은 사용할 때마다 점검을 해야 하며 고무제품은
탈크가루를 발라서 보관해야 한다.
⑤ 활선장구 중 특히 목재는 수시로 외부도장면을 검사해야 하며 만일 결함을
발견시는 즉시 표시를 하고 양품과 구별하여야 하며 재시험 또는 수리되기
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장구 중 스틱의 경미한 외상은 즉시 취급자가 취급방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 활선자구의 사용제한
① 활선장구는 활선작업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한 작업에도 사용하지
못한다.
② 활선장구는 활선작업용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장구의 보관, 운반
① 활선장구는 검조하고 환기가 좋은 장소의 선반이나 활선공구차에 보관해야
하며 공구백 등에 넣어서 보관해서는 안된다.
② 활선장구는 지정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하며, 개별상태로 운반하지
못한다.
㈑ 활선장구의 취급
① 활선장구를 취급할 때는 항상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난폭하게 취급
해서는 안된다.
② 활선장구는 당일 작업완료와 동시에 철거해야 하며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현장, 주상 등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③ 활선장구는 지상에 직접 방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구 시트나 공구백 위에
놓고 사용해야 한다.
④ 활선장구를 창고나 공급처에서 새로 인수하였을 때에는 작업에 이용하기
전에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시험시마다 기록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⑵ 안전장구 취급시 주의사항
㈎ 활선공구 작업시 주의
① 작업시는 절연봉 열화를 빨리 감지하기 위하여 고무장잡을 사용치 않는
것이 좋으나 작업자가 위험 구역내에 있으면 고무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돌발사고의 결과 불순한 일기에서 작업이 시행된다면 이격거리에 관계
없이 고무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규정된 이격거리보다 여유
있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활선공구작업은 작업책임자의 개인별 감시하에서 행하여야 하며 모든 활선
공구류는 교본에 의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활선공구는 도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동안 도체를 안전
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⑤ 스틱을 지렛대 자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고무보호장구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고무보호장구는 기름 또는 페인트 등에 오염되어서는 안되며 오염시에는
당일 작업시 끝난 직후 깨끗한 솔벤트를 사용하여 제거하며 시험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무보호장구는 제작자가 제조한 형상으로 사용 혹은 보관해야 한다.
③ 고무장갑
㉮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를 취급할 때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 작업착수전에 공기흡입검사를 해야 한다.
㉰ 고무장갑은 소매끝이 의복의 외부가 되게 착용한다.
㉱ 고무장갑 및 보호용 장갑은 착용전에 쇳조작이나 전선의 토막 등이 부착
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 보호용 가죽장갑은 고무장갑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같이 착용해야 하고 사용 후는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 고무장갑을 위험거리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벗어서는 안된다.
㉴ 고무장갑은 타고무 장구를 취급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활선공구로 활선작업을 시공할 때도 위험거리내에 접근할 때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 고무장갑 및 보호용장갑은 장갑수납대에 넣어서 휴대해야 하며 주상에서
올리고 내릴 때는 심부름바나 공구주머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고무장갑 및 보호용장갑을 건조할 목적으로 과열된 화기옆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고무소매
㉮ 고무소매의 양단 중 한쪽끝은 의복위에 오게하고 또 한쪽끝은 고무장갑의
소매끝이 외부가 되도록 착용해야 한다.
㉯ 고무소매는 고무장갑과 함께 착용하여야 하며 고압활선작업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⑤ 고무부랑켓트, 애자카바, 라인호스, 완금카바는 고압이 가압된 전선이나
기기에서 작업시 작업자가 도체에 접속될 우려가 있거나 접지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덮어씌우고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고무장화
㉮ 고무 반장화는 승주기와 함께 착용하지 못한다.
㉯ 고무장화를 착용시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 고무장화는 다음과 같은 작업시에 착용하는 것이 좋다.
- 고압이 가압된 전선 또는 기기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주상 및 지상 작업자
- 스위치류를 조작하거나 접지를 시행할 때
- 지상 또는 접지된 발판에서 시험할 때
⑦ 고무보호장구는 작업하는 동안만 착용 또는 부설하여야 하며, 오랫동안
부설해 놓았던 것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장구의 정기점검
안전장구는 사용전 점검은 물론 6개월에 1회씩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적정수량을 항시 확보·비치하여야 한다.
⑴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호구
㈎ 잔금, 파손 등 기타 이상유무
㈏ 기름, 오물 등 오염상태
㈐ 청소 및 보관상태
⑵ 안전대 등
㈎ 섬유류의 마모·절단 및 풀림상태
㈏ 금구류의 변형 및 손상유무
⑶ 검출용구
㈎ 경보음의 발생여부
㈏ 건전지 소모상태
㈐ 기타
⑷ 검출용구
㈎ 저압내온 검전기
- 사용전압에서의 동작상태
㈏ 23㎸·특고압·초고압 검전기
- 절연봉의 잔금, 손상여부
- 건전지 소모상태 및 절연봉 내부의 건조상태
- 절환장치의 고장여부
- 접지선 접지금구의 이상여부
- 기타 청소 및 보관상태
⑸ 접지용구
㈎ 절연봉의 잔금·파손·손상여부
㈏ 단락·접지선 절연재료의 경화 또는 손상상태
㈐ 단락·접지선 심선의 절단여부
㈑ 단락·접지금구의 파손여부
㈒ 단락·접지금구와 단락·접지선의 연결상태
㈓ 기타
⑹ 작업용구 절연봉
㈎ 신축식 절연봉은 각단의 탈락여부
㈏ 절연봉의 오손·파손·손상상태
㈐ 연결금구의 고장여부
㈑ 기타
⑺ 활선장구
㈎ 절연봉의 흡습상태 ( 필요시 )
㈏ 장구의 청결상태
㈐ 금속재의 파손 및 손상상태
㈑ 건조장치의 고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