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류 |
건축 |
민 원 명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 |
처리부서 |
건축과 |
민원서식명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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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일반지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1일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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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접수→현장조사 및 검토→결재→교부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5조 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