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등 |
ꋫ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등)를 차감하여 계산
ꊱ - 근로소득공제액 |
ꋫ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ꊲ - 소득공제 |
ꋫ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ꋫ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50만원)공제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연간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기본공제자 수가 본인 포함하여 1인인 경우에는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50만원 추가공제
ꋫ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혼인장례이사비 공제가 있으며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를 공제하며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본인․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음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초․중․고 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공제
-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의 30%,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
* 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임
- 혼인․장례․이사에 따른 소득공제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60만원을 표준공제
ꋫ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
ꋫ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출자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2003.1.1부터 중도해지가산세는 2%로 축소되었다.)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를 근로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03.12.1~’04.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학원비 지로납부액중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20%를 공제하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4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ꊳ ×세 율 |
ꋫ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000만원이하 |
9% |
-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18% |
900,000원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27% |
4,500,000원 |
8,000만원초과 |
36% |
11,700,000원 |
ꊴ - 세액공제․감면 |
ꋫ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ꋫ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5%,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세액공제 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법59)
ꋫ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법150 ③)
ꋫ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ꋫ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ꋫ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한다.
ꊵ - 기납부세액 |
ꋫ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ꊱ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법122)
ꋫ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비거주자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해당여부(법인46013-3184. 1997.12.9)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됨
-특별공제(보험료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혼인․장례․이사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표준공제도 받을 수 없음.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특법 또는 구조감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ꊲ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 영2,3)
ꋫ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ꋫ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ꋫ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ꁷ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ㆍ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ㆍ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통칙1-3)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거주자 판정의 특례(영3)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④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통칙1-5)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ꁷ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ㆍ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ㆍ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ㆍ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ꁷ 관련예규
-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통칙1-4)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서울에 본점을 둔 외투법인과 외국인이 3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과 함께 입국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여부 (서일46011-10952,2003.07.19)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ꡐ거주자ꡑ에 해당함
-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5, 1999.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영2 ③ 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 유학기간 동안의 외국대학의 시간강사의 비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46011-3203, 1999.8.14)
첫댓글 연말정산.. 지금까진 걍 대충했었는데, 작년에 이직하는 바람에 헷갈려서 정보좀 찾아다녔어요 ㅋㅋ
http://www.everywill.net/event/savetax.will 여기가면 30분짜리 무료 강의있는데, 챙길 것들 확실히 배웠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