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선정당사자는 지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음
저는 2006년 봄에 분당 오리역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봇들마을 3단지와 4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받아왔습니다. 3단지는 10년공공임대주택이고, 4단지는 분양아파트였습니다. 둘 다 당첨받을 수 있었던 제가 이 입주자모집공고문들에서 가장 눈여겨 봤던 것은 분양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LH는 3단지 분양가격을 공고하지 않았고 단지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막연히 큰 차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당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3단지 청약을 하고 당첨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저는 2006년 당시의 임대주택법 제2조의3항에 의하면 3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가격을 공고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LH공사가 분양전환가격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H의 이 잘못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이 약관무효소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0다36261 판결문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분명 저희가 분양받은 이 주택이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받아 건설·공급한 주택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주택이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법 38조2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임대주택법에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시세대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는 사정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수십 번 고민하고 밤을 새면서 작성한 준비서면입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을 했고, 수 십 번 법리검토를 했습니다. 부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법리를 철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번 더 요지를 강조합니다.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하고, 그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전 이 말이 바로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LH는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했습니다. 5층에 사는 저희 집이 8억천6백만원입니다. 10층은 저희 집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5천만원이 더 비쌉니다. 전 이 집을 분양받기 위해 은행에서 8억원을 빌렸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원리금 33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제가 64세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17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제가 빌린 8억 원을 다 갚으려면 거의 90살이 됩니다. 64세부터 90세무렵까지 25년 이상을 연금의 두 배가 되는 돈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이 주택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완전한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3단지 870세대중 약 100여 세대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양전환을 했습니다. LH공사는 이를 분양전환이 용이하도록 서민을 배려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 분들이 10년 동안 전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다가 갑자기 10년 후에 일시에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분양전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년 후에 이들을 쫓아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뒤 시세가 또 오를테니 팔고 나가라는 것이겠지만 이런 분양전환이 과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약 100여 세대는 분양전환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을 시세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정말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야속하게도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저희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위 법령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항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가격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을 공고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에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이라는 문구를 왜 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고정관념이 대부분의 사람의 머리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깨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는 사실에 기반하여 수십번 재검토한 법리에 따라 그간 준비서면에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부디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10년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었던 주요 법령의 내용을 이 서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 <개정 2003. 6. 27.>)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4. 25., 2000. 8. 3., 2002. 9. 11., 2003. 6. 27., 2003. 12. 15., 2004. 3. 22., 2005. 9. 22.>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본조신설 1996. 1. 9.][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1999. 1. 28.>]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6. 15., 1999. 7. 15., 2002. 10. 29., 2002. 12. 31., 2003. 6. 27., 2003. 12. 15., 2004. 3. 22., 2004. 3. 30., 2004. 10. 22., 2005. 3. 9., 2005. 11. 17., 2006. 2. 24.>
1. 삭제 <2000. 3. 27.> 2. 삭제 <2000. 3. 27.> 3. 삭제 <2000. 3. 27.>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주택법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5.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