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1) 가스배관 색상 (구분)
(2) 가스배관 : 호스길이 3m 이내로 적용, 염화비늘호스 T형 사용 금지
(3) 가스계량기는 전기설비와 적절한 이격거리 유지
-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cm 이상
- 전기점멸기(스위치), 전기접속기(콘센트), 굴뚝(단열 × ) : 30cm 이상
- 전선(절연하지 않은) : 15cm 이상
(4) 보일러 배기구는 창호 등과 60cm 이상 이격 (보일러 배기가스 실내유입방지)
(5) 가스노출배관 방호
- 철판 4mm 이상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철근콘크리트 10cm 이상
- 강관 50A이상(KS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등 적용가능
(6) 가스저장용기(봄베)
- 100kg 초과 시 용기보관실 내 설치
- 100kg 이하 시 용기보관실 제외가능
(7) 특별피난계단 내 도시가스배관 등 설치 지양(금지)
(8) 가스배관 막음조치
- 플러그, 캡, 안전캡 적용가능
- 시공은 가스시설전문시공업자
2. 관련내용
KGS FS551 2022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2.10.3 배관설비표시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매설된 배관의 주위에는 그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10.3.2 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 중압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다만, 지상배관 중 건축물의 내 · 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KGS FU551 202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4.4.5 호스 설치
2.4.4.5.1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한다.
KGS FU551 202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4.4.3 계량기 설치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3.12.18>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