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인을 고용하시면 사장님도 직원도“Win-Win”
산재 장해인을 고용하시는 사장님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조건 :
○ 요양종결된 산재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제1급~제3급 : 월600,000원
- 제4급~제9급 : 월450,000원
▶신청시기 등
○사업주가 산재장해인(1급~9급)을 원직장에 복귀케 한 경우 다음날부터 이후 매월 12월간 지급
※ 2006. 8. 31. 이전 요양종결자 및 재취업된 경우 종전고시금액 적용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지원금
▶지원대상
○‘06.9.1.이후 최초로 요양종결하여 재해발생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산재장해급여자(제1급~제9급)에게 요양종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모든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시설 : 자체 시설 또는 외부 훈련기관
♣ 재활운동시설 : 외부스포츠기관
♣ 재활훈련종목 : 수영,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지원금액
♣ 직장적응훈련 : 월40만원범위이내(요양종결일로부터 3개월)
♣ 재활운동 : 월10만원범위내(요양종결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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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노동부 워크넷(Work-Net)연계))
공단은‘07. 9월부터 직접 노동부 워크넷 (Work-Net)을 접속하여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사업주 또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해급여자에게 취업알선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구직 :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해급여자(제1급~제14급)
♣ 구인 :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사업주
▶지원내용
♣ 무료 구인ㆍ구직신청서 등록 및 취업알선
◆ 취업알선 흐름도 :
공단방문⇒ 구인ㆍ구직표 작성 ⇒ 접수 및 상담 ⇒전산등록(노동부 Work-Net)⇒ 알선
⇒ 채용여부 확인 ⇒ 사후관리(미채용시 재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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