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2024년 필리핀 결혼 진행을 위해서는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 절차표 2024년 버전과 일반/결혼/이혼 FAQ 게시판의 상세 부연 설명과 함께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 6단계 : 한국 혼인신고
필리핀 PSA에서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를 4부 정도 발급 받는게 좋은데,
한국 혼인신고 및 F-6-1 결혼비자신청에 2부 사용되고,
차후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소에 비자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에 1부가 필요하며
혹 필리핀 여권 갱신, 필리핀 가족 초청, 자녀 필리핀 국적 취득 등에 필요할 때도 있으므로 통상 4부 정도 발급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PSA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필리핀 관공서에는 대략 1년으로 그 이상도 사용 가능하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발급일로 부터 3~6개월 유효기간으로 기준한다.
과거 필리핀 PSA 기관에 문서 등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방책으로
PSA 결혼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메트로마닐라 지역의 마닐라/퀘존/파사이 시청에서만
Security Paper(일명 : SECPA)라는 것을 이용하여 PSA 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폐지된 상태이다.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혼인신고 할 때,
해당 관공서 직원(행안부 소속)들은 법무부 업무 대리를 하므로 자세한 내용 숙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울가정법원 및 법제처 제공 "국제결혼 안내 지침서" 책자 (2013년 최신판)를 보고 처리하며
이 책자의 뒷장에 보면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및 필리핀 시청 SECPA 결혼증명서 샘플이 등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혼인신고 방법
원칙은 필리핀 배우자가 PSA 결혼증명서를 필리핀 DFA(외교부)에 아포스티유(과거 "레드리본") 공증을 하여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한국으로 송부하면
한국 배우자는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다음,
한국 배우자 거주지 또는 타지역 해당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관공서에서는 필리핀 DFA 아포스티유 공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 행정법의 혼인신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등록 처리 소요일자는 등록지(본적지) 기준 3일, 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7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관공서에 따라 3~5일 정도 민원 등록 처리 후 발급 서비스를 해 주고 있으며,
일부 지방 시청, 면/읍사무소는 당일 등록 및 발급도 가능하다.
제출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