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국민은 결혼 후 남편 성으로 변경
필리핀 국민은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만,
이는 결혼 당사자의 남편 국가의 법률(국제법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국제사법의 준거법에 의해 남편의 국가 민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
또한 결혼 당사자 모두 필리핀 국적을 소지한 경우라도
필리핀에서는 관례상 남편성을 따르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없다.
만약 처리되는 것이 있다면,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에 언제(결혼일자), 어디서(결혼장소), 누구와(배우자), 무엇을(결혼), 어떻게(필리핀 시청의 결혼증명서 등록번호) 했기에 A의 혼인 前 이름에서 결혼 後 남편 성으로 변경한다는 주석이 있어야 완벽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보지 못했고, 하고자 하는 필리핀 국민들도 없으며 등록처리해 주는 관청도 없다.
즉 관례상 기혼자는 남편의 성을 따르고 이에 결혼증명서로 그를 증빙하는 것 뿐이며,
본인(처)의 출생증명서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필리핀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필리핀 국민들의 관행을 적용하려고 억지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억지를 이행하여
차후 필리핀 배우자의 제3국 비자 취득, 영주권 및 국적취득,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
A와 B는 동일인물이라는 동일인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무분별한 여권 변경 대표 사례
[공통] 한국인 강미남과 결혼한 락(성) 마닐라(미드네임) 팟(이름) 라는 필리핀 배우자가 강(성) 락(미들네임) 팟(이름)의 남편 성으로 변경했다.
[사례 1] 한국 혼인신고 전 필리핀 배우자 여권 성 변경
필리핀 DFA 여권청에 결혼했으므로 자신의 여권을 한국인 남편성으로 된 강 락 팟으로 변경했다.
이는 PSA 결혼증명서만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하나,
미혼일 때의 여권 이름으로 재변경하려면 혼인무효 관련 서류가 없는한 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물론 한국에 혼인신고 할 때,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의 성명과 남편 성으로 변경된 필리핀 여권 사본을 제출해도 혼인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제출한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의 성명이 아닌 남편의 성으로 변경된 성명으로
일부 무지한 대한민국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 배우자의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필리핀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이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매번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사례 2] 한국 혼인신고 후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성 변경
이 사례는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영문을 발급받기 위해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후 미혼일 때의 여권 성명으로 영문을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미혼일 때 락 마닐라 팟 성명의 필리핀 여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등록을 한 후,
필리핀 여권을 강 락 팟으로 남편의 성으로 재발급 받으면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PAT MANILA RAC을 PAT RAC KANG으로 변경을
법원 명령 없는 한 변경 불가 또는 미혼일 때의 PAT MANILA RAC으로 여권 재발급 받아 사용하던지의 선택밖에 없었다.
두번째는 남편의 성으로 된 PAT RAC KANG 성명의 여권을 재발급 받은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락 마닐라 팟의 국문 성명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에선 관할 법원측의 법원 명령 또는 미혼일 때의 필리핀 여권을 가져오기 전에는 등록불가한다는 명령으로
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위 2가지 모두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은 PAT RAC에서 PAT KANG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는 관할 법원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 법무부 소속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3가지 사례 모두 자녀의 필리핀 국적취득, 제3국 비자 발급, 영주권 및 국적취득 관련 등으로 사용되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
매번 본인 및 자녀명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7~8만원하는 번역공증과 동일인 확인서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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