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 분양권 전매기간은 ?
1) 분양권은 건설주체와 입주예정자가 일정날자까지 주택을 건설하여 입주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한 “일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입주예정자)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2) 분양권 명의 이전은 잔금 지불전까지 해야합니다. 잔금 지불이 되면 분양권 명의 이전이 되지 않고
입주예정자 명의로 등기후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2. 분양권 전매 절차
1) 사는 사람(매수자)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파는사람은(매도자)은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인감),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분양계약서를 갖고 건설주체를 찾아가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뒤 잔금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 분양계약서를 넘겨받으면 전매 절차는 끝납니다.
2)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ㅇ1.중개업소에서 게약하는 경우는 중개업소에서 신고합니다.
ㅇ2,매수인 또는 매도인 어느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상대방의 날인을 받아
일방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전매시 세금은
1)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거주지세무서 재산세과로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2) 계약일로 1년미만보유시 50%, 계약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의 매도는40%의 세율로 양도소득
과세표준{매도가(분양가+프리미엄)- 분양가-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에 대해 부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10%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로 부담됩니다.
4.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분양 및 분양권 매매시 세금 줄이는 방법
1) 공동명의로 하십시요. 기본공제는 1인당 250만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명소유시 500공제가 되니까
2) 분양권 매도시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 시점이 중요합니다.
- 1년 미만보유 : 과세표준의 50%
-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 : 과세표준의 40%
- 2년이상 : 과세표준의 6% ~ 35%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08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2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4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