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ineDouble FC. 회칙 ::
◈ 제 1 장 【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ShineDouble FC. 축구단」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본회는 ShineDouble FC. 축구팀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및 체력향상으로
건강한 삶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체계적으로 축구의 기본기를 연습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며, 축구선수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양성시켜준다.
제 3조 (포부)
각 리그를 나가며, 아마축구를 넘어 체계적인 구단으로 발전하여, K3리그
더 나아가 K2리그 진출의 포부를 갖는다.
◈ 제 2 장 【 회 원 】
제 1조 (자격)
1. 회원의 가입 자격은 축구의 대한 기본소양 및 열정을 가진 자야 한다.
2. 신규가입자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가입비가 납부된 회원만 정식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회원의 ⅔ 동의 시 정식회원 인정)
제 2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장비 및 구장 사용 권한
2. 본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한
3. 모든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할 권한
제 3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명예를 존중하고 운영전반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할 의무를 진다.
◈ 제 3 장 【 조 직 】
제 1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명, 총무1명, 기술코치, 전술코치 각 1명씩, 홍보팀장 1명, 매니져 1~10명
제 2조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진행 및 제반활동을 총괄한다.
2. 총무는 게임섭외, 운동장예약, 클럽전반에 대하여 관리를 한다.
3. 기술코치는 본 회의 연습 및 개개인 실력향상에 대하여 전술코치와 함께한다.
4. 전술코치는 시합시 팀원의 포지션참고하여, 기술코치와 함께 전술을 짠다.
5. 홍보팀장은 본 회의 원할한 운영(경기)과 카페관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입회원 모집관리, 전체적인 운영을 맡는다.
6. 매니져는 선수관리, 소속선수 생일 및 행사 (경조사) 관리, 연락망 책임, 선수들의
경기 및 영상을 찍고, 프로필 관리를 한다.
◈ 제 4 장 【 선거 및 임기 】
제 1조 (임원선출)
1. 총무, 회계, 도우미는 회장이 추천하여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기술코치와 전술코치는 회장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 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 5 장 【 집회 및 의결 】
제 1조 (정기총회)
매년 12월중에 실시하며 임원단에서 결정 후 통보한다.
제 2조 (임시총회)
회원 ⅓ 이상 요청 및 임원단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 4조 (의결)
1.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2. 본회의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개정은 참석회원의 ⅔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 6 장 【 재 정 】
제 1조 (재정)
1. 본회의 회비는 매달 정기적인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필요시 일시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회비는 투명하게 관리 할 것이며, 모든 회비금액은 DST FC. 축구단을 위해
쓸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월회비)
본회의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제 3조 (일시회비)
일시회비는 야유회 및 기타 행사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지출)
1. 회의 업무 수행상 경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2. 총무는 모든 활동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포함한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5조 (관리)
1.회원의 회비 및 자체 수입금은 총무가 수납 및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과 총무는 서로 도우며, 재정관리를 투명하게한다.
제 6조 (기록 및 보고)
총무는 재정의 금전출납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 (면제대상)
1. 회장과 총무는 팀 운영에 전반적인 총관리를하고 대신 회비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 7 장 【 포상 및 상조사업 】
제 1조 (포상)
본회의 발전과 화합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기총회를 거쳐 포상을 실시한다.
1. 동호회 발전에 이바지 한 회원
2. 연중 출석률이 가장 뛰어난 회원
3. 경기중 특별한 공을 세운 회원
4. 타의 모범이 된 회원
5. 포상은 분기별로 산출하여 시상하고 회장단에서 의결 결정한다.
제 2조 (상조사업)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본회의 모임에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1. 회원의 경조범위는 회원 직계에 한한다.(양가부모, 본인, 배우자, 형제, 자녀결혼)
2. 경조비는 회장단에서 집행한다.
3. 경조비용은 팀명으로 200,000원을 지원하고 각자 의향에 의하여 경조한다.
4. 경기시 입은 부상자는 회장단의 결의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
◈ 제 8 장 【 가입 및 징계 】
제 1조 (가입)
본회의 신규회원은 현재인원(27명) 80% 유지율이 떨어지기전에는 신규회원을 받지않는다.
80%이하로 유지율이 떨어지면 신규회원은 가입비(미정)를 내고 가입 할수있다.
제 2조 (징계)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단의 회의를 거쳐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탈퇴 의사가 있는 자와 본회의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명 처리하되,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모임 3회 연속불참,
회비 3회 연속미납 그리고 각종대회나 경기에 연속 3회 무단 불참시 에는 제명 처리한다.
3. 회칙과 팀 규율 그리고 팀내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유 없이 불복한 자.
4. 팀내 이탈과 인원파악에 문제를 일으켜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를 가한 자.
5. 본 DST FC. 축구단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 위 사항들에 해당하는 자는 본 DST FC. 축구단 소속선수의 자격을 상실한다.
< 패널티 내용 >
참석여부 안쓴 무단 불참자 : 한달 2회 => 시합경기 1쿼터만 진행, / 분기별 4~5회 = > 벌금 또는 제명
참석여부 안쓴 참석자 : 한달 2회 = > 강등 또는 시합경기 1쿼터만 진행, / 분기별 4~5회 = > 벌금 또는 제명
불참자 : 시합경기 2쿼터 진행 / 분기별 7회이상 불참시 벌금 또는 강등. (타당한 이유시 제외. 예) 회사, 가족행사,)
무단 불참자 : 3회 무단 불참, 운영진 소집 후 회의 결과에 따름.
◈ 제 9 장 【 운영 및 사업 】
제 1조 (세부 추진사항)
1. 심신단련 및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주말 일요일 am 8:00 ~ pm 19:00 사이 (2시간 또는 3시간 이후 개인운동.,)
2. 친목도모 및 클럽 발전을 위하여 야유회를 2회/년 이상 실시한다.
◈ 제10장 【 부 칙 】
제 1조 본회의 탈퇴 시에는 납부한 회비는 본회에 귀속한다.
제 2조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와 임원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 3조 본 회칙은 2010년 7월 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