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서는
국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업자(개인, 법인)의 탈세행위,
외화도피행위,
고액과외,
영수증(신용카드·세금계산서)의 변칙발행 및 수수기피행위
등에 대한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탈세사실을 고발하시려면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탈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국민연금관련, 의료보험관련,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탈세고발의 접수와 처리는
경미한 탈세행위 등은
ARS전화(080-333-2100)나 ARS FAX(080-333-2101) 로 접수하고
인터넷(www.nts.go.kr)고발을 포함한 모든 탈세제보는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조사담당 공무원이 실명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결제 거부행위,
신용카드 결제시 불리한 대우,
카드결제시 추가비용 전가행위,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결제한도를 설정하는 행위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E-mail주소), 전화번호 등이
불분명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막연한 탈세고발, 추측성 고발,
정황증거만 첨부된 고발(언론사 보도자료) 등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와
무고나 허위로 고발한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불문처리하고 있습니다.
### 탈세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탈세고발을 처리하는 세무관서장이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부분임))
일상적인 탈세고발, 추측성 고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고발 및 정황증거만 기술하여 고발한 경우와
탈세고발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일반세무조사로
탈루세액만 추징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탈세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는
탈세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탈세제보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시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조치를 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경우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여신금융협회에 고발하면 협회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상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탈세고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세무서 조사과, 지방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조사2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관할지역
국세청
종로구 수송동 108-4 (우)110-788
02) 397-1963∼7
전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구 수송동 108-4 (우)110-788
02) 2076-5323∼9
서울시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