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 산악회 회칙
Rev,04: 2023.12.27.(2005.12.28)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건우산악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건겅증진과 친목 도모를 순수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가까운 위치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가입자격은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5조 (가입)"제4조" 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자.(가입후6개월경과후정회원혜택을부여한다)
제 6조 (제명)본 회의 명예손상 및 비인도적으로 방해 하는자.
제 7조 (자격상실)본 회원은 다음 각 조에 해당 할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가)본인 스스로 탈퇴하려고 할 때.
나)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3회 참석하지 않을 때. (단, 매월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다)제명되었을 때.
** 자격상실 및 탈퇴시 회비 납입건은 반환하지 않음.
제 8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사업의 및 제정
제 9조 (사업)본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상부 상조.
나)길, 흉사 시 2회에 한하여 삼단화환을 지원 한다.
제10조 (재정)본 회의 재정 수입금은 월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1조 (회비)월 회비는 1만원으로 정하며 산행 시 추가로 3만원을 납부한다.
단, 가입비는 5만원으로 한다.
가)202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장 조직 및 임무
제12조 (조직)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회장: 1명
나)부회장: 4명이상, 남2명(수석부회장1명 포함) 여2명.
다)사무국장1명사무장:1명, (남1,여1)
라)감사:2명, (남1,여1)
마)산행대장:1명
바)부 산행대장:2명(남1,여1)
사)운영위원: 3명 이상 (운영위원장1 운영위원2)
아)초대 회장은 본회가 존재하는 한 명예회장으로 한다.
자)고문(회장이 바뀔 경우 고문은 자문위원 되고 전임회장이 고문이 된다.)
차)홍보위원:국장1명과 (카페지기1)(초대홍보국장은 자문위원이된다), 홍보 위원을 둘수 있다.
제13조 (임무)
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총괄 및 회의를 주관한다.
나)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 및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재정 관리와 산행 및 행사 준비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남 총무 : 회의 행사 준비에 따른 제반 업무
여 총무 : 재정 회계업무
라)감사는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마)산행 대장은 정기산행을 계획하고 산행 시 회원을 인솔한다.
(연간 산행계획, 일정, 코스, 안전등)
바)운영위원은 산악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사)홍보위원은 카페를 운영한다.
제5장 임 원
제14조 (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 (선출)
가)회장, 부회장, 감사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총무, 운영위원장, 홍보위원
회장이 지명한다.
다)산행대장 → 임원단에서 선출한다.
라)산행부대장→ 산행대장이 지명한다.
마)운영위원 →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장 총회 및 정기산행
제16조 (정기총회)
1).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임원선출
다)회원의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라)결산 승인 및 사업, 산행계획 수립
마)기타 중요한 안건처리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정기산행)
가)매월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한다.
나)산행대장은홍보국과협의하여 산행 일주일후에 다음산행을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임원단을 소집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20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지대한 자를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발하여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패를 수여 할 수 있다.
부칙
제21조 (시행) 이 회칙은 202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항상 신경많이쓴시네요 고생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