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자동차 정비란 기계상의 결함이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찾아내고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자동차의 제작 및 부품 생산이 첨단기술화 되어 감에 따라 자동차정비는 단순한 재생수리에서 예방적 차원의 종합정비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정비 장비의 현대화와 정비기술의 고도화가 추구되고 있다.
③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운행되는 자동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공학분야에 관한 기술지식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할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④ 2012년 자동차정비기사와 자동차검사기사가 자동차정비기사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⑤ 앞으로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자동항법장치 등을 갖춘 고급자동차, 카일렉트로닉스산업(자동차전자화)의 발전으로 재래차의 혁신적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과 재래차의 점진적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안전장치(충동경보장치, 헤드업디스플레이, 경량신소재차, ECU 등), 편익증대장치(내비게이션 시스템, 전자조향장치, 전자완충장치 등)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⑥ 고급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등과 관련한 미래기술발전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와 관련한 정비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 업무
① 자동차정비기사는 자동차정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 정비 업무의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거나 지도를 수행하는 전문기능인력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책임자급에 해당한다.
② 자동차의 엔진, 전자제어장치, 전기, 새시부분의 점검을 통해 직접 정비를 하거나 정비를 지도, 감독한다.
③ 냉각수, 윤활유, 충전상태, 유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낡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수행한다.
④ 엔진부분, 전기부분, 새시부분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비관련학과 졸업자 |
순수 경력자 |
ㆍ동일직무분야 기사 이상 ㆍ산업기사 이상+1년 ㆍ기능사+3년 |
ㆍ대졸(졸업예정자) ㆍ3년제 전문대졸+1년 ㆍ2년제 전문대졸+2년 ㆍ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ㆍ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2년 |
ㆍ대졸+2년 ㆍ3년제 전문대졸+2.5년 ㆍ2년제 전문대졸+3년 |
4년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자동차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기계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정비과, 카일렉트로닉스과, 기계공학과, 기계과, 기계설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필기시험 |
① 일반기계공학 ② 기계열역학 ③ 자동차기관 ④ 자동차새시 ⑤ 자동차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자동차정비작업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작업형(6시간 정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연도 |
필기 |
실기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2011 |
1,316 |
172 |
13.1% |
319 |
108 |
33.9% |
2010 |
1,649 |
293 |
17.8% |
423 |
140 |
33.1% |
2009 |
1,762 |
311 |
17.7% |
422 |
160 |
37.9% |
2008 |
1,537 |
343 |
22.3% |
592 |
200 |
33.8% |
2007 |
1,783 |
372 |
20.9% |
697 |
235 |
33.7% |
※ 필기
자동차정비기사 필기
※ 실기
자동차정비기사 실기
4. 활용정보
(1) 창업 : 카센타(자동차부분정비업체),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 등을 직접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주로 자동차 업체의 생산현장이나 판매 및 A/S부서, 외제차수입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다.
② 카센타(자동차부분정비업체),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③ 자동차부품업체, 중고차매매업체, 자동차검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④ 버스운송회사, 택시운송회사 등 자동차운수업체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다.
(3) 우대
① 카센터 등에서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하기도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자동차정비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 자격부여 :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운수사업체, 자동차점검정비업체의 정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관계도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은 자동차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자동차정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자동차정비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