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학 초등학교 제16회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봉학 초등학교 제16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거주지 & 사무실) 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봉학초등학교의 16회 입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우수회원 및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우수회원의 자격은 최근 년도 연속2회 이상 연회비 납부자 로 정한다.
3. 정회원 이란 동기회에 등록은 되었지만 연회비 미납자로 정한다.
4. 준회원 이란 동기회 등록을 필하지 못한자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정회원 과 준회원은 선거권 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각종회의에서 의결 및 건의
3.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출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으로서 총회 및 월례회의 와 각종 행사의 참석
2. 회비의 납부 (연회비 & 정기모임회비)
3. 각종 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의 종류 및 개최 일자) 본회의 종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와 정기모임회의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 : 총회는 매년12월 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 마지막 회계년도 9월 정기모임회의는 임시총회로 대체하고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을 선출 한다.
3. 정기모임회의 ; 년3회 분기별(3월,6월,9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의 요청에 의해 정해진 월을 변경할수 있다.
3. 운영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 사항) 총회, 임시총회 와 정기모임회의 및 운영위원회는 참석 회원 중 우수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예. 결산보고 및 예결산 승인
- 임원(부회장 및 감사 )선출
- 회칙 개정
- 신규 회장의 취임
-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 사항
2.임시총회
- 회장의 선출
- 예,결산 보고 및 예결산 승인
- 임원(집행부 및 감사) 선출
-회칙 개정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사항
3.정기모임회의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사항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우애정진
4. 운영위원회
- 임시총회의 소집
- 신규 운영위원의 선정
-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 사항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은 선거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
- 선거직 임원
1. 회장 (1명) : 임시총회 3/4 분기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2명 이내) :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3. 감사 (1명) :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명직 임원
1. 총무 (1명) : 회장이 임무(조직, 회무)에 따라 적임자를 지명한다.
2. 재무 (1명) : 회장이 적임자를 지명한다.
3. 반장 (6명) ; 회장이 적임자를 지명한다.
4. 자문위원 ; 회장이 적임자를 지명한다.
- 당연직 임원
1. 직전회장 : 퇴임하는 회장이 된다.
- 운영위원 ;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 임무를 준수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회의 조직활성화와 제반 행정(회의의 소집 등) 및 서기 업무를 수행한다.
4. 재무 : 본회의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 :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필요시 수시 감사한다.
6. 직전회장 :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7.반장 ; 졸업년도 같은반 출신 회원과 수시 연락한다.
8.자문위원; 집행부에 자문하고 협조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기금확보) 본회의 기금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년 회비 : 30,000원
2. 총회 회비 : 총회 개최 전월 운영위원회에서 회비를 정하며, 총회개최 월의 운영위원회 월례 회비는 총회회비로 대체한다.
3. 기부금 : 본회의 기금조성을 위해 대내 외 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 본회의기금은 본회명칭이 표시된 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며, 도장은 회장이 통장은 재무가 보관 및 관리 하며 항시 공개한다.
제14조(기금운용) 본회의 기금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각종회의 시 경비
2. 총동창회 연회비 납부
3. 경조사의 경비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
5,총무에게는 모임(총회,임시총회,정기모임,운영위회의)의 참가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경조사의 경비) 본회 회원의 경조사 시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우수회원의 경조사 시에 집행부에서는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내고,(단 2회로 한정한다) 전체
회원에게 연락하여 상호 부조토록 한다.
2. 1회 기준은 3단화환 가격에 준한다.
3. 경조사 대상 (부모 & 장인장모 & 시부모) 은 대상 본인이 정하며 회원에게 연락하여 상호 부조토록 한다
4, 우수회원 본인 사망시 30만원 부조한다
제16조(권리의상실)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기 납입한 회비 및 기부금
등의 반환요청이나 기타 어떠한 재산적 청구도 하지 못한다.
부 칙
1. 이 변경 회칙은 2009년 7 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봉학 초등학교 16회 동기회 회장 이강자
첫댓글 확실한 총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언현아 고생 많이 했다. 회칙이 잘 정리 되었네.
욕봤네~~~~~~~~^^*
맞지요 맞고요 ~~~~ 수고 많았습니다 !!!
고생혀슈^^
언현아 수고 몽땅했수다 건강혀 오래오래 보자우 알긋지 사랑혀 ㅋㅋㅋ
2010년 7월25일 제32차 정기모임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1,회칙 15조1항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됨.
* 기존의 회칙을 고수하되 운영시 3회 이상 해당자는 본인 부담하에 지출 결의 함.
2,회칙14조5항 신설 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됨.
* 총무에게는 운영위, 정기모임,임시총회,정기총회의 참가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는 5항 신설 결의함.
총회 개최전 애석하게 회원 사망 건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긴급 논의하여 본회 감사의 승인하에 우수회원 사망시 30(삼십)만원을 부조 지출 하였음, 이 건은 12월 총회에 상정 합니다.
2010년 총회에서 회칙15조 4항 신설의 건에 만장일치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