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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학16회 졸업생들의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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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회칙 봉학초등학교 제16회 동기회 회칙(09,7,19)
3고언현 추천 0 조회 231 09.07.21 13:0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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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1 14:05

    첫댓글 확실한 총무님 수고 많았습니다.

  • 09.07.22 10:30

    언현아 고생 많이 했다. 회칙이 잘 정리 되었네.

  • 09.07.22 12:41

    욕봤네~~~~~~~~^^*

  • 09.07.22 18:51

    맞지요 맞고요 ~~~~ 수고 많았습니다 !!!

  • 09.07.27 12:43

    고생혀슈^^

  • 10.01.18 01:07

    언현아 수고 몽땅했수다 건강혀 오래오래 보자우 알긋지 사랑혀 ㅋㅋㅋ

  • 작성자 10.10.08 22:13

    2010년 7월25일 제32차 정기모임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1,회칙 15조1항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됨.
    * 기존의 회칙을 고수하되 운영시 3회 이상 해당자는 본인 부담하에 지출 결의 함.
    2,회칙14조5항 신설 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됨.
    * 총무에게는 운영위, 정기모임,임시총회,정기총회의 참가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는 5항 신설 결의함.

  • 작성자 10.10.08 22:08

    총회 개최전 애석하게 회원 사망 건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긴급 논의하여 본회 감사의 승인하에 우수회원 사망시 30(삼십)만원을 부조 지출 하였음, 이 건은 12월 총회에 상정 합니다.

  • 작성자 10.12.13 22:32

    2010년 총회에서 회칙15조 4항 신설의 건에 만장일치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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