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경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줄임말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이란?
벼슬을 따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며 엽관운동을 하는 행위로
-고려시대에도 분경금지법이 있었다.
-「고려사」 명종 5년 (1174년) 4월에 내린 왕의 교서에 의하면
“요사이 분경이 극심하여 권력이 사사로운 집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고려시대 중기에 들면 관료를 귀족화하는 추세에서 분경이 국가체계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마저도 청탁이 들어오면 뇌물을 받고 엽관행위를 하는 등 분경금지법은 있으나마나였다.
분경금지법이 강력히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정종 : 정권 안정 차원에서 대소관리가 사적으로 만나는 일을 금지하는 교지를 처음으로 내렸다.
-태종 - 강력히 시행
-성종 - 경국대전에 명문화
-「경국대전」에는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여 엽관운동을 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가하여 3,000리 밖으로 유배하였다고 한다.
장 100대면 사형에 가까운 징계이고, 유형 삼천리라면 사실상 조선땅에서 살 수 없다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분경금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왕족, 그 가운데서도 외척과 왕비족 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피제(相避制) : 친척 사이인 관리들은 같은 관서에 함께 근무 금지
고려 선종 때 처음 시행 / 조선시대 본격적으로 시행
-원악향리처벌법(元惡鄕吏處罰法) : “고을 수령을 조종해 마음대로 권세를 부른자” “몰래 뇌물을 받고 부역을 면해 준 자” “세금을 받을 때 백성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은 자”를 元惡鄕吏(=사악한 시골 향리)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