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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주관 족구대회를 위하여 족구장 라인 작업중 회사의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
(2002-196호, 2002. 6. 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재 결 서 |
사 건 : 2002 재결 제196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 : 김○○(남, 35세, 노조사무국장, (주)△△정밀, 입사 : 1995. 7. 3)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1. 7.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1. 7.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정밀(이하 ‘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2001. 5. 18. 10:00경 노동조합 주관으로 회사 작업장내에서 족구대회를 하기 위하여 족구장 라인으로 붙여 놓은 테이프가 낡아 이를 교체하려고 쪼그려 앉아 제거하던중 생산제품을 적재하여 시야가 가려진 채로 운행중이던 지게차 바퀴에 치여 “직접사인 : 호흡정지 및 심정지, 선행사인 : 두개골 골절,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이고 전임자의 경우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며, 족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회사의 승인아래 노조업무에 전임하여 왔고, 이러한 노조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적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중 사업장내 불완전한 작업환경 및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작업시간외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행사중의 사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2. 2. 2. 김○○, 이○○) 및 의견서 (2002. 2. 14 원처분기관)
2. 심사결정서 (2001. 11. 6 공단본부)
3.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공문 사본 (2001. 7. 11 원처분기관)
4. 중대재해조사복명서 (2001. 7. 11. 원처분기관)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 (2001. 5. 31)
6.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본 (2001. 5. 21. 회사)
7.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대한산업안전협회)
8. 사망진단서 사본 (2001. 5. 18. 시화종합병원)
9. 문답서 사본 (2001. 6. 12. 총무부장 양○○)
10. 문답서 사본 (2001. 6. 14. 지게차기사 김○○)
11. 확인서 사본 (2001. 7. 14. 대표이사 김○○, 총무부장 양○○)
12. 출장복명서 사본 (2001. 5. 18. 근로감독관 박○○)
13. 현장사진 사본
14. 사실확인서 (2002. 3. 27. 대표이사 김○○)
15. 합의서 사본 (2001. 5. 24. 회사)
16. 확인서 (2002. 1. 25. 대표이사 김○○)
17. 중대재해사건송치서류 사본 (2002. 3. 20. 안산지방노동사무소)
18.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이어야 하고,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법 제4조 참조)하고 있는 바, 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와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가중 발생한 사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재자의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재자는 1999. 9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인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2001년도 임금협상이 2001. 5. 3부터 시작되어 2001. 5. 14부터는 노동조합원의 단합을 위하여 노동조합 주관으로 사업장내 생산품 야적장 옆 공터에서 점심시간(12:30~13:30)을 이용하여 족구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족구대회는 매년 임금협상시 관례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사업주측에서는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으나 족구라인에 사용했던 페인트 및 흰색테이프는 회사 영업용 물품으로 그 사용을 회사측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사업주 및 총무부장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한편, 피재자는 2001. 5. 18. 10:00경 점심시간에 실시예정이던 족구대회를 위해 족구장에 부착된 테이프가 낡아 이를 교체하던 중 회사 소속근로자 김○○이 운전하는 지게차 바퀴에 치여 사망하였음이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였던 김○○의 문답서 및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 등 관계자료로서 확인되며 본 재해와 관련 안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화물적재시 안전상의 조치불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회사 전무이사 방○○과 법인인 △△정밀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을 입건 조치한 바 있음이 중대재해사건송치서류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와 관련한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의 전임을 인정하고 있고, 전임자의 급료는 현 임금수준으로 회사가 지급하며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임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상급단체의 전임이 해제된 때에는 원직에 복직시키며, 전임기간중에 조합원의 정기 승급이 있는 경우에는 원직복귀 후 일반조합원의 평균승급을 기준으로 처우하는 등 승급․ 승진에 있어서 노동조합전임자이었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우선 법시행규칙제32조의 업무상 사고 해당여부를 보면, 피재자는 2001. 5. 3부터 시작된 회사와의 임금협상을 위한 노동조합 주관의 족구대회 준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재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로서 본연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구체적․개별적 지휘명령을 받은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족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으며, 족구대회가 임금협상에 임하는 노동조합원 사이의 단합차원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고는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음 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의 행사중 사고 해당여부를 보면, 먼저 행사중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앞서 살펴본 관련규정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행사가 전 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던 중 발생된 사고의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본건의 족구대회는 노동조합 주관으로 이뤄졌고 노동조합원만을 참여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회의 목적도 임금협상시기에 노조원 단합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법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 행사중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 해당여부를 보면, 비록 피재자가 노동조합전임자라고는 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의거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에 의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지만 근로자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피재자는 회사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차량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며, 그 사고가 피재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자료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준하여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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