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 공화국 개인소득세법
- 1980.9.10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통과, 동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령 제11호 공포
- 1993. 10. 31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 ≪개정<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결정으로 개정≫
- 1999.8.30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 제2차 수정, 1999.8.30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2호 공포
제1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1년미만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2조 아래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①임금 및 급여소득
②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
③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
④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⑤원고료소득
⑥사용료소득
⑦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
⑧재화의 임대소득
⑨재화의 양도소득
⑩우발적인 소득
⑪기타 국무원재정부서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소득
제3조 세율
①임금 및 급여소득은 5% - 4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별첨세율표 참조)
②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과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5% - 30%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별첨 세율표 참조)
③원고료소득은 20%단일세율로 과세하되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경한다.
④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일회수령액이 고액일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추가징수한다.
⑤사용료소득, 이자·배당·상여금, 재화의 임대소득, 재화의 양도소득, 우발적인 소득 및 기타소득은 20%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제4조 아래 열거하는 개인소득은 비과세한다.
①성급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포상금
②국채와 국가발행금융채권의 이자
③국가통일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및 수당
④복리비, 생계연금 및 구호금
⑤보험배상금
⑥군인이 수취하는 전역비 및 퇴직급여
⑦국가통일규정에 의해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생계수당, 생활보조금
⑧관련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외교관, 영사 및 소속 직원의 소득
⑨중국정부가 당사자인 국제협약 및 효력을 발하는 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소득
⑩국무원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면세되는 소득
제5조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열사유족의 소득
②자연재해로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기타 국무원재정부서가 감면을 비준한 경우
제6조 과세소득계산
①임금 및 급여소득은 매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8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②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③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④인적용역대가,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및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회수입액이 4000원미만일 때 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4000원이상일 때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⑤재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⑥이자, 배당, 특별배당,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회 지급받는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소득의 일부를 기부한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국내에 주소가 없으면서 국내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와 중국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평균소득수준·생활수준 및 환율변동에 근거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추가 필요경비공제의 범위 및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때 공제세액은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본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두군데 이상의 임금·급여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직접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매월 자진신고납부할 세액은 익월 7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월별계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익월7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특정업종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월별예납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하되 월별 예납한다. 납세의무자는 익월 7일까지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후 3월내에 정산한다. 이때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하여 과세연도종료후 30일내에 국고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납세의무자가 1년중 수차례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을 수취할 때마다 소득수취후 7일내에 예납하고 과세연도종료후 3월내에 정산한다. 이때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납부한다.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종료후 30일내에 납부할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10조 각 소득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화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고시하는 환률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2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시기 및 징수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른다.
제14조 국무원은 본 법을 기초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15조 본 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소득세율표(1) (급여·임금소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