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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단위(JX999)/명세서단위 특정내역(MX999) 기재 문구 |
검진 당일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염과 별도로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이 되어 진단 및 향후 치료를 위해 위조직검사에 대한 공단 청구와 별도로 헬리코박터균 확진을 위해 건강검진에 미 포함된 헬리코박터균 검사(B4151)검사를 급여 청구함. |
이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추가청구 항목은 바로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입니다.
수검자 본인이 원했을 때 혹은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CLO검사는 검진당일 진찰료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뚜렷한 십이지장 궤양환자로 같은 증세로 검진당일 내시경 시행전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제균요법 등 약물 투여 대상인 경우로 별도의 진찰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검진당일 진찰료 청구껀의 경우 공단 위내시경 검진 결과는 꼭 "십이지장궤양"으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추후, 공단의 검진당일 진찰료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공단에서 트집을 잡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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