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법인의 0.7% 수준인 2,900개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기업은 4년 순환조사가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9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 2,900개, 대기업은 4년 순환조사 시행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전체 법인의 0.7% 수준인 2,900개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은 2005년 1.2%, 2006년 0.9%, 2007년 0.8%, 2008년 0.7%로 감소했으나 올해에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경영여건 등이 취약한 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축소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4년주기 순환조사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성실도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연도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억 미만의 영세법인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해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기업, 녹색성장 기업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09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ㆍ대상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기업과 올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확정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10억 이하의 성실신고 법인도 조사선정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업,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예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성실도 평가방법 등은 국제적으로 비공개가 관행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높은 투명성 요구를 감안해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상세히 공개했다면서 조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조태복 사무관(02-397-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