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 세제지원 연금저축보험은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제도로는 핵가족화 및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노후대비 목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보장을 전제로 정부의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개인연금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는 높은 세율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이 선납이 안되는 이유는?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 보험료의 선납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할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약관 제2관(보험료의 납입) 제0조(보험료의 납입) 참조) 이와 관련하여 상품 개발시 보장보험료의 선납에 관하여만 기초서류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금리연동형 장기보험 상품에서 선납할인은 보장보험료에만 적용을 하고, 적립보험료부분은 예정이율로 응당월까지 이율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기본계약이 적립으로만 구성되어(조세특례제한법) 선납할인의 내용을 기초서류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업계 공통) 따라서 선납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의 분기별 납입한도가 존재(취급금융기관 합산)하여, 계약내용 및 납입사항을 은행연합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만약 선납을 하게 되면 해당월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에 당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과 관련하여는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연금저축보험은 연납이나 일시납은 개발할 수 없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개인연금보험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지급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상품을 말합니다.
① 가입연령이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일 것
②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③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 또는 3개월납일 것
④ 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3개월납의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것
⑤ 연금개시연령은 55세이상(55세이상 70세 이하)일 것
⑥ 연금지급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계약상으로는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4) 추가납입보험료는 어떻게 납입하나요?
* 120만(6×10만×2) + 240만(6×20만×2), ** 40만(1×20만×2) + 220만(11×10만×2)
단,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의 CY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별 합계액은 300만원이내
(5) 추가납입보험료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략) 보험계약에서 추가납입되는 보험료(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유니버셜보험과 같이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수당재원이 부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증액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셔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6)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는?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인 개인연금보험과는 달리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보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공제 제도가 있어 세부담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소득공제는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연금저축관련 주요 세제는?
Ⅳ. 경쟁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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