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설립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단, 시·도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각 구청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각 시청 및 군청에, 부산광역시 2015년 2월 25일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업무는 구·군에서 담당자에게 업무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가.
협동조합은 영리법인과 혹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욕구충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율적인 조직체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생산자, 소비자, 직원들의 이익추구와 권리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형성된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예를들어, 태양광개발 및 설치 사업자를 위해 일정한 출연금을 통해 태양광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자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추구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족간병을 위해 여러사람이 단일의 협동조합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가족간병 및 요양을 편안히 제공 가능할 것이다.(예, 가칭 가족요양원협동조합) 이외에도, 작은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협동조합을 설립을 통해 조합원의 궁극적인 이익추구에 그 설립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조합설립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 이다.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
식품협동조합, 의학협동조합, 산림 및 해양드론협동조합, 부동산정보협동조합, 전통음악협동조합, 서로나눔협동조합, 요트협동조합, 태양광사업자협동조합, 미용원장협동조합, 화장품소비자협동조합, 건설장비협동조합, 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관광협동조합, 대리기사협동조합, 택시운전자협동조합, 장례문화협동조합, 상조복지협동조합, 간병가족협동조합, 간병인전문협동조합, 보건요양협동조합, 농업관리협동조합, 영농조합협동조합, 낚시전문사업자협동조합, 심리상담협동조합, 어린이놀이문화협동조합, 학부모연대협동조합, 중고자동차협동조합, 골프연맹협동조합, 소상공인자치협동조합, 식자재공급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협동조합, 콘텐츠산업협동조합, 청년나눔협동조합, 자동차매매중개인협동조합, 전원주택사업자협동조합, 스포츠문화예술협동조합 등 설립자의 취지와 그 목적 및 운영형태에 맞게 어떤 협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