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기준과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1·11>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93·11·11>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
[본조신설 84·8·16]
제2장 소방시설
제1절 소화설비
제1관 소화기구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미터, 대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미터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 2단위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알칼리 금속·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 영 별표 3의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정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4·1, 93·11·11, 95·5·27>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①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
②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93·11·11, 95·5·27>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제4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는 제5조 내지 제11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①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3분의 1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1·11, 95·5·27, 98·5·12>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선택>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이하인 경우
③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8·5·12>
④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1·11>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입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신설 93·11·11>
⑥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
·11·11>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7킬로그램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130리터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오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이상의 것으로 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리터이상으로 하되, 구경 15밀리미터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고가수조의 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h₂+17m
H : 필요한 낙차(m)
h₁ : 소방용호오스 마찰손실수두(m)
h₂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 = p₁+p₂+p₃+1.7㎏/㎠
P : 필요한 압력(㎏/㎠)
p₁ : 소방용호오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 낙차의 환산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푸레샤를 설치할 것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급수배관(수원으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개정 93·11·11>
③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④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1초당 3미터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⑤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밀리미터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84·8·16>
⑧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⑩기계실·공동구 또는 닥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1·11>
⑪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11·11>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이상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①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5·5·27>
1. 함의 재질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밀리미터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오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섭씨 80도의 온도에서 24시간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②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오스는 구경 40밀리미터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③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퍼센트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④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개정 98·5·12>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용장의 목욕실(욕조가 설치된 실을 말한다)과 정구장·탁구장·헬스클럽 또는 체육도장
나. 관람집회및운동시설중 관람장·체육관 또는 운동장
다. 교육연구시설
라. 창고시설
마. 차고·주차장
바. 동식물관련시설
사. 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밖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93·11·11]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3.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②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5·12>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③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1.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밀리미터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수장소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1·11]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①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의한다.
③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본조신설 93·11·11]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변전소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전문개정 93·11·11]
제3관 스프링클러설비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는 제13조 내지 제23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①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
스트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층수가 10층이하인소방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
특수가연물을저장·취급하는 것
30
그밖의 것
20
영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또는복합건축물
슈퍼마켓· 도매시장·백화점·소매시장 또는 복합건축물 (슈퍼마켓·도매시장·백화점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밖의 것
20
그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이상인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미터미만의 것
10
아파트
1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또는 지하가
30
비고 : 하나가 소방대상물이 2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제5조제2항 및 제4항중 "제6조제2항"은 "제14조제2항"으로, 제5조제6항제8호중 "제6조제1항제14호"는 "제14조제1항제7호"로 본다. <신설 93·11·11, 98·5·12>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98·5·12>
1. 삭제 <93·11·11>
2.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12킬로그램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분당 80리터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13조제2호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수가 30개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리터를 곱한 양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6. 충압펌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펌프"는 "스프링클러펌프"로 본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m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P = p₁+p₂+1㎏/㎠
P : 필요한 낙차(㎏/㎠)
P₁ :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계단실형 아파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하나의 계단으로부터 출입할 수 있는 세대수가 층당 2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그 계단 및 그로부터 출입하는 모든 층의 세대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고, 복도형아파트등 그외의 아파트는 2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한다.
4. 유수검지장치등은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5미터이상 세로 1미터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또는 일제개방 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검지장치등은 유수검지장치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자연낙차에 의한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8·16]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이하로 할 것. 다만, 2개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이상으로 할 것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 및 표지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에 의할 것
[전문개정 84·8·16]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①급수배관(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경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3·11·11, 98·5·12>
②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로 하고, 기존의 방호구역내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될 경우에는 9개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5·5·27, 98·5·12>
1.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서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2. 진폭이 5밀리미터, 진동수는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③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3·11·1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구경이 40밀리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밀리미터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오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오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5·12>
1. 삭제 <98·5·12>
2.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입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설치할 것
⑤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밀리미터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변소 또는 그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에 8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미터이내마다 1개이상 설치할 것
⑦입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4·1>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⑨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11·11, 98·5·12>
⑩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98·5·12>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그밖의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스프링클러헤드"로 본다. 다만,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5·12>
[전문개정 84·8·16]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음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내에 2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그밖의 음향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93·11·11>
③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98·5·12>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작동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나. 화재감지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한 때
3.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작동될 수 있게 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5. 화재감지기회로에는 제88조의 기준에 의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8·16]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①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미터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3·11·11>
②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하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미터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3.7미터이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3·11·11, 95·5·27, 98·5·12>
③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1. 무대부·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미터이하
2.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미터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미터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미터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이하)
④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⑤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미터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섭씨 121도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5·5·27, 98·5·12>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섭씨 39도미만
섭씨 79도미만
섭씨 39도이상 섭씨 64도미만
섭씨 79도이상 섭씨 121도미만
섭씨 64도이상 섭씨 106도미만
섭씨 121도이상 섭씨 162도미만
섭씨 106도이상
섭씨 162도이상
⑥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8·5·12>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센티미터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센티미터이하로 할것. 다만, 천정·반자·선반등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4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밑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 헤드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정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정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정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미터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폭 4.5미터미만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폭이 4.5미터이상 9미터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3.6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⑦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84·8·16, 98·5·12>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미터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미터이상 1미터미만
0.1미터미만일 것
1미터이상 1.5미터미만
0.15미터미만일 것
1.5미터이상
0.3미터미만일 것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등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을 때마다 1개이상을 설치할 것(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6. 그밖의 송수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1항제3호·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②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는 제9조제3항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2>
[전문개정 93·11·11]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①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마.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바. 그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그밖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③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93·11·11]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10조의2의 기준에 의한 배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93·11·11]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삭제 <93·11·11>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4·8·16, 93·11·11, 95·5·27>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반자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상층이 있는 경우에 상층바닥 하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미터미만인 부분
6. 천정·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미터미만인 부분
7.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미터미만인 부분
8. 펌프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물탱크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미터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③제19조제6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84·8·16, 93·11·11>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미터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방수량이 1분당 60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10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4 (설치대상 및 장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및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대상 : 영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
2. 설치장소 :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실, 주방 기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보일러실 및 탈의실 등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5 (수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4개에 1.3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이상의 유효수량이 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6 (적정방수압력)
①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하되,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66킬로그램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4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66킬로그램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7 (배관 및 밸브)
①배관은 배관용 탄소강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수도설비에서 직접 연결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계의 순에 의하되, 말단배관에는 시험밸브를 부착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압력계, 체크밸브, 압력계,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압력계(또는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말단배관에는 시험밸브를 부착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압력계(또는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배관 및 밸브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8 (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다만, 동파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주위천정온도가 섭씨 0도이상 섭씨 38도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57도에서 섭씨 77도의 것을 사용하고, 섭씨 39도이상 섭씨 66도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9도에서 섭씨 109도의 것을 사용할 것
3.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13.4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간이헤드와 간이헤드사이의 거리는 3.7미터이하,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0.3미터에서 1.8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설치하며, 한 구역안에서는 최소 2.4미터의 거리로 설치할 수 있다.
4.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정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밀리미터에서 102밀리미터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밀리미터에서 152밀리미터사이에 설치할 것
5.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65리터이상이어야 할 것
6. 간이헤드는 천정 또는 반자의 경사·대들보·조명장치 등에 의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9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 등)
①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②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감지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유효하게 감지하는 구조일 것
3.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일 것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배선은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3호의 수동경보장치 및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5·12]
제23조의10 (송수구)
송수구는 소방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체크밸브이후에 연결되어야 하고 65밀리미터 이상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5·12]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1항 물분무소화설비
제2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는 제25조 내지 제34조 및 제80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제25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1.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2.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2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3.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4.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2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5.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에 대하여 1분당 37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6.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1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할 것
제26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반)
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전문개정 93·11·11]
제27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①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1·11, 95·5·27>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1분당 토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차고 또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에) 2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닥트등에 있어서는 투영된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2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위험물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원주둘레길이 1미터당 37리터를 곱한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콘베이어 벨트등에 있어서는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를 곱한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펌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 : 펌프의 양정(m)
h₁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4. 그밖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펌프"는 "물분무소화설비펌프"로 본다.
②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물분무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h₂
H : 필요한 낙차(m)
h₁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환산수두(m)
h₂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이상이 되도록 할 것
P = p₁+p₂+p₃
P : 필요한 압력(㎏/㎠)
p₁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p₂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 낙차의 환산 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샤를 설치할 것
제28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방수구" 및 "스프링클러헤드"는 "물분무헤드"로 본다.
②물분무소화설비에는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③한개의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하는 1분당 유량은 8,300리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95·5·27>
[전문개정 93·11·11]
제29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①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 기타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자동 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구역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