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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 귀농♧이야기 농업용창고를 지으면 어떨까요?
Tiger 추천 0 조회 2,832 09.11.05 15: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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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5 20:33

    첫댓글 질문이 있어요....준공후 5년이 지나면 음식점이나 일반주택등 다른용도로 변경할때 농지법상 제한을 안받는다고 하셧는데...관리사나 농업용창고를 지어서 5년내 다른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그냥 일반농지를 이야기 하시는건지 아님 그린벨트내 농지도 이야기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09.11.05 20:52

    일반농지입니다.다만 그린벨트내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 09.11.06 00:36

    제가글을 쓰는속도가 느려서리 다말씀은 못드리지만...제가지금 그린벨트안에 살고 있어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보려 함니다..일반 농지면 관리사나 농수산 창고 허가 낼 필요가 없지요..왜냐하면 농지전용비용을 아끼려고 창고허가내서 창고 짓는 비용을 들이고 허가비용내고 5년동안기다려서 대지 집을 만드는 비용보다 그냥 농지전용비용을 내고 길이 4미터만 가능하다면 대지로 허가내어 짓는게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 하구요...만약 그린벨트내 농지라면..도로가 나면서 헐리는 집을 사서(일명 도로딱지)를 사서 집을 짓는게 훨신 좋습니다..그린벨트는 어떠한 요건이라도 대지로 변경이 아주 안되니까요...

  • 09.11.06 00:43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취락지구라는 지구가 있는데요..만약에 취락지구가 남양주시에 잇다면 그 취락지구라는 (일명 취락지구 집딱지)를 사서 타지역은 안되고 남양주시꺼를 남양주시안 취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건축이 가능한것이 있습니다... 그때 취락지구 안에 농지면 집을지을수 잇는 권한이 생김니다...Tiger 님이 나열한것처럼 그린벨트내 집을 짓는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그린벨트내에 불법이 많고 창고가 많은것이 그런것 때문입니다...아..그리고 그림벨트내에서 창고라 함은 일반 창고가 아닌 우사(소를 키우는 곳)을 창고라 부름니다

  • 09.11.06 00:49

    아마도 나무엄마님이 관리사 이야기를 한건 일반 농지가 아니고 그린벨트내 농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리고 그린벨트내농지에서 우사 창고 허가를 받을 요건은....그린벨트내 대지 소유자로서 3년이란기간이 지나면 우사를 지을수 잇는 자격요건이 생김니다...근데 나무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만약 관리사 창고를 허가내어 짓는다면 만약 그림벨트내 대지를 3년 소유했다치더라도 우사 창고를 허가 낼수가 없습니다..왜냐면 관리사 창고를 허가내거나 우사 창고를 허가 내거나 나무엄마님 앞으로는 둘중에 하나박에허가가 안남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우사 딱지를 프리미엄 주고 사는검니다`~

  • 작성자 09.11.09 12: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그대향기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 자연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09.11.05 21:13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09.11.12 17:02

    그린벨트내의 상수도사업지구,보전임지,등등의 제약이 따르는 임야에서 약초와 과실수,그리고 토종벌(토종벌특화지구)를 치는것으로 농막이나 관리사신청가능할까요??또한 농업인 신청도 가능할까요??선배님의 좋으 ㄴ조어너 구합니다..

  • 09.12.09 19: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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