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도 감사-화려한 착각도 자유"에 대한 참고용 답변입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 음 -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 따라서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물에 대한 세금 및
관리비도 신경쓸 필요 없는 그야말로 나만의 작은 천국이 마련
되는 것이다
농막과 관리사
시골살이 첫발을 대부분 농막부터 구상하는데
농막은 전기나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고
농막으로 지어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농막을 지을 계획이라면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창고는 농사를 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이나
농기계(농지구 포함)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농작업시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최소면적만큼 전용할 수 있으며
관리사로 전용 받으면 지목이 잡종지로
농업용창고는 창고로 변경되고 두 시설 모두
농업용시설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준공후 5년이 지나면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농지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농업인에 한하므로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길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선 기관에서 대부분 이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창고나 관리사를 건축 신고로 처리할 경우 현황도로만 있으면 대부분 설치할 수 있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는데 각각 받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협의 처리되므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질문이 있어요....준공후 5년이 지나면 음식점이나 일반주택등 다른용도로 변경할때 농지법상 제한을 안받는다고 하셧는데...관리사나 농업용창고를 지어서 5년내 다른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그냥 일반농지를 이야기 하시는건지 아님 그린벨트내 농지도 이야기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농지입니다.다만 그린벨트내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글을 쓰는속도가 느려서리 다말씀은 못드리지만...제가지금 그린벨트안에 살고 있어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보려 함니다..일반 농지면 관리사나 농수산 창고 허가 낼 필요가 없지요..왜냐하면 농지전용비용을 아끼려고 창고허가내서 창고 짓는 비용을 들이고 허가비용내고 5년동안기다려서 대지 집을 만드는 비용보다 그냥 농지전용비용을 내고 길이 4미터만 가능하다면 대지로 허가내어 짓는게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 하구요...만약 그린벨트내 농지라면..도로가 나면서 헐리는 집을 사서(일명 도로딱지)를 사서 집을 짓는게 훨신 좋습니다..그린벨트는 어떠한 요건이라도 대지로 변경이 아주 안되니까요...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취락지구라는 지구가 있는데요..만약에 취락지구가 남양주시에 잇다면 그 취락지구라는 (일명 취락지구 집딱지)를 사서 타지역은 안되고 남양주시꺼를 남양주시안 취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건축이 가능한것이 있습니다... 그때 취락지구 안에 농지면 집을지을수 잇는 권한이 생김니다...Tiger 님이 나열한것처럼 그린벨트내 집을 짓는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그린벨트내에 불법이 많고 창고가 많은것이 그런것 때문입니다...아..그리고 그림벨트내에서 창고라 함은 일반 창고가 아닌 우사(소를 키우는 곳)을 창고라 부름니다
아마도 나무엄마님이 관리사 이야기를 한건 일반 농지가 아니고 그린벨트내 농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리고 그린벨트내농지에서 우사 창고 허가를 받을 요건은....그린벨트내 대지 소유자로서 3년이란기간이 지나면 우사를 지을수 잇는 자격요건이 생김니다...근데 나무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만약 관리사 창고를 허가내어 짓는다면 만약 그림벨트내 대지를 3년 소유했다치더라도 우사 창고를 허가 낼수가 없습니다..왜냐면 관리사 창고를 허가내거나 우사 창고를 허가 내거나 나무엄마님 앞으로는 둘중에 하나박에허가가 안남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우사 딱지를 프리미엄 주고 사는검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그대향기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 자연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상수도사업지구,보전임지,등등의 제약이 따르는 임야에서 약초와 과실수,그리고 토종벌(토종벌특화지구)를 치는것으로 농막이나 관리사신청가능할까요??또한 농업인 신청도 가능할까요??선배님의 좋으 ㄴ조어너 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