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언급하신 "이행선"은 국세청이 통보한 해당요건 갖춘 개인사업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이 과세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는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이 과세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행선"의 소득 미신고로 인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세제보,신고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탈세제보 메뉴에 탈세해당 여부확인, 탈세제보 방법, 처리절차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15년3월27 정보 공개 <원본을 스캔한 등본 부존재 2012가합18231,고유번호증 위조 220-80-07481 이행선>조회 불가
1)서초하임 재건축 조합장<노여송 이용훈 전대법원장 고종사촌>2006카합 2534 가처분 1.2심 승,3심 패
채권자 바꿔치기<조합지분 130평 7채 친지직계 소유부당>서초1동 1642-34번지 삼성래미안 7차 재건축
부가세 25.7평 면제 27억,이주비 무이자 23억 ,복층발코니 20평 특혜 ,하자보수 보증금10억 출처공문 청구
2)역삼1동 831-45번지 SK허브젠 유령회사 <보증금3억원 증발>시정 이행 강제금 바꿔치기 비가림 채광막
방범창<면적 산출근거119조2항 오류>보건행정,주택1인2역<정순규3423.6087불친절>정보 공개 결정 요청
3)국세청 소득세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 <법인번호 누락 >동명인 허용 고유번호증 정보 ARS 조회 불가등
홈텍스 시스템 정보 열람,출력 위조 생성 <민주원 과장 ,한숙란044.204.3241>사업자 등록신청,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위반 무신고 무자격<박천수 소장 대포 통장 명의 대여 이행선>관리비 부당 징수
봐주기식 행정 역삼소득세 <탈세 과장 오창윤3011.8640 불친절>서명위조 정정신청,반려1차(11년11.말)
신규 2차(11년12.14강영옥),정정3차(13년8.13,이행선)입주민서명 위조341명 막강한 협조자 협력 기득권 저항 개선조치
청와대 통하여 접수 원하며 진행 (문자 메일 )결과 통보 서신 공문 청구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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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성 명 : 이행선 주민등록번호:56.04.11-26*****
상 호 : 입주자 협의회(무허가관리실) 사업자등록번호 :220-80-07481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1-45번지 SK허브젠 아파트 902호
사업장소재지 :유령법인 관리실(가상호 831-45호)
전화번호:(02)567-1643
관리비 가짜통장개설(신한은행 연두와 파랑, 장용성2005.9.5)종이도장 부당
정지,(2014년4.1,국민은행, 입주자대표사칭,대포 통장원복,이행선 소득 미신고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등)탈세제보신고,고유번호증(220-80-07481)조회불가
협조자(이행선)누적관리 결과통보 공문청구 공개 바랍니다.
사법사용자지원센터입니다.
판결문등본 열람 안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18231
사건명:역삼SK허브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자 지위확인
사법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국세청탈세제보콜센타입니다.
고유번호(220-80-07481 이행선)가 현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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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세제보 처리 안내문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관련 문의 재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이행선"은 국세청이 통보한 해당요건 갖춘 개인사업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또한 "이행선"의 소득 미신고로 인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세제보,신고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입니다..
이메일과 별도로 우편으로도 발송해드렸습니다.
강남구 역삼로 109 (역삼1동 831-45) 에스케이허브젠 주상복합아파트 관지하 3,4호 호프집, 간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간판 철거 요청. 처리결과는 우편회신 요청.
○ 민원답변
현장을 방문하여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행정절차에 따라 2015.3.27일까지 정비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며, 2015.3.30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2015.4.15일 까지 정비토록 독촉계고 하였습니다. 만일 독촉계고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