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비파라치’ 제도의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 ‘비파라치’ 제도상 위반행위는 크게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포함)와 훼손, 장애물 설치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피난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해 잠금,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계단, 복도(통로)나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을 설치, 방화문을 목재, 유리문 등으로 교체,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등을 설치,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KFI 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나, 2인이 동시에 피난이 가능토록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위둔 경우,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방화문이 자동 개방되는 구조 등은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소방제도과. 2010. 10. 31.>
<소방방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