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는 첨부한 시험 공고문 및 안내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동·하계 종목 이원화로 동계(설상)종목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계 또는 동계(실내)종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실기구술시험 시 동계(설상)종목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동계(설상)종목 : 아래에 해당하는 종목은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 응시 가능(그 외 종목은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구술시험 응시 가능) |
ㅇ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 확진확자 및 자가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제한 ㅇ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시험응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고사관리 대행사(현대아산 : 1811-2865)로 반드시 연락(응시방법 별도 안내 예정) ㅇ 「코로나19」 확진환자·자가격리대상자는 동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고사관리 대행사(현대아산 : 1811-2865)로 신고해야 하며, 확진·격리 사실을 숨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저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은 시험 응시 자제를 적극 권고합니다.
□ 응시자 협조사항 ㅇ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응시자 협조사항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모든 응시자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마스크 반드시 착용 후 입장(시험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실) 입장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ㅇ 입장 시 체온 측정을 실시하며,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 체크 등으로 입장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 요망 (수험생은 09:30까지 고사실(교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ㅇ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퇴실 조치(관할 보건소 통보 및 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ㅇ 응시자 이외의 외부인(가족 등 포함)의 경우 시험장 출입 불가 |
ㅇ 시험일시 : 2021. 5. 15(토) 09:30(입실완료)
구 분 | 시 간 | 주 요 내 용 |
입실완료 | 08:30~09:30 | 응시생 고사실 입실 |
시험안내 | 09:30~10:00 | 유의사항 설명, 문제지 배부 |
시험 | 10:00~11:20 | 1급 전문·생활·장애 |
10:00~11:40 | 2급 전문·생활, 유소년, 노인, 2급 장애인 일반과정 |
10:00~10:20 | 2급 장애인 특별과정 |
※ 9:30까지 해당 고사실(교실)의 지정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ㅇ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각 권역별(고사장별) 선착순 접수신청
※ 각 고사장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인원이 증가할 경우 임시고사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고사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권역은 부득이하게 접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급 전문·생활·장애인 : 4. 8(목) 09:00 ~ 4.16(금) 18:00
- 2급 전문 : 4. 8(목) 09:00 ~ 4.16(금) 18:00
- 2급 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 4.15(목) 09:00 ~ 4.23(금) 18:00
ㅇ 서류제출 : 1급 전문·생활·장애인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원서접수자로서 서류 제출 해당자(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4. 8(목) 09:00 ~ 4.16(금)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관련 제반 증빙서류(원본)를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 제출, 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 제 출 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양성팀(서류봉투 좌측 하단에 응시하는 자격증명 표기)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우편으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문제출 불가)
※ 동계(설상)종목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는 서류심사 면제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서류심사 결과확인(로그인 필요) [바로가기]
(반드시 서류심사 결과를 수시로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서류심사 결과확인(로그인 필요) [바로가기]
(반드시 서류심사 결과를 수시로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서류심사 결과확인(로그인 필요) [바로가기]
(반드시 서류심사 결과를 수시로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서류심사 결과확인(로그인 필요) [바로가기]
(반드시 서류심사 결과를 수시로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납부
자격구분 | 수수료 납부기간 |
1급 전문·생활·장애인 | 4. 8(목) 09:00 ~ 4.20(화) 24: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전까지 |
2급 전문 | 4. 8(목) 09:00 ~ 4.26(월) 24: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전까지 |
2급 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 4.15(목) 09:00 ~ 4.23(금) 24:00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전까지 |
ㅇ 수험표 출력 : 2021. 5. 11(화) ∼ 5. 15(토)
※ 수험표 출력 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 : 2021. 6. 3(목)
[자격요건별 유의사항]
자격요건 | 유의사항 |
- 경기경력 |
- 17개 시·도 체육회 발급 서류는 불인정
- 입상여부 무관
|
- 체육분야 학위취득자
|
- 졸업(학위)증명서 제출 시 학위증, 학위증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내 증명서 발급기 등을 이용하여 출력한 졸업(학위)증명서 원본을 제출
- 취득한 체육 분야 학위가 여러 개인 경우 수업연한 4년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의 체육 분야 학위취득자는 외국 학교 학위증명서(원본)를 번역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최종 불합격 및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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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경력 | -근무지가 여러 곳일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근무지) 각각의 경력 증명서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유의사항]
ㅇ 자격요건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수수료 납부 가능(원서접수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고)
ㅇ 각 자격별 제출서류의 인정범위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및 홈페이지 [자격제도 안내]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안내 [바로가기]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안내 [바로가기]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안내 [바로가기]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안내 [바로가기]
ㅇ 원서접수 마지막 날 서류제출이 집중되어 서류심사 지연 등으로 응시수수료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서류 도착 순서대로 서류 심사 및 결과 안내 실시 예정)
ㅇ 일반우편은 도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우체국 당일특급, 일일특급 등)을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팩스 등 제출 불가)
ㅇ 이메일,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원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서류제출 면제 관련사항]
- 면제대상 : 2018년∼2020년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2018∼2020년 2급 전문 필기 서류심사 합격자는 서류제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18∼2020년과 동일한 응시요건을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서접수 후 면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2020년 2급 전문 필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서류제출 면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18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18∼2020년과 2021년의 응시요건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서류제출 면제여부 확인(로그인 필요)
※ 기타 세부내용 및 장애인 응시생 편의제공 사항은 별도 첨부된 필기시험 시행공고 파일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 출제기준에 따라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므로 반드시 출제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기준 바로가기]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ㅇ 부정행위를 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라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시험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카드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시험문제 및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7.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카드를 작성하거나 답변하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11.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고사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5.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ㅇ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예 : 휴대전화)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상황에서 해당 기기의 벨이 울린 경우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예 : 휴대전화)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격리)한 상황에서 해당 기기의 벨이 울릴 경우 1회 경고하고 이후 반복 시 퇴실 7.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안내 방송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9. 기타 감독지시 불이행, 지침위반 등으로 퇴장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