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두촌성당 위령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위령회에서는, 지난 3년여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홀했던 위령회 활동을 체계화하여 내실있는 위령회 활동을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령회 활동 내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위령회 활동 내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은,지난 1.27(금) ~ 1.28(토) 1박2일간 감곡성당에서 진행했던,
두촌성당 평신도 협의회의“2023년 분과별 사목 운영목표 발표 및 토의” 일꾼 연수 과정을 통해 1차 논의 되었고,
어저께 1.29.(일) 2023년도 제1차 위령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있게 토의하였고,
아래 사항을 2023.1.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를 기준으로 위령회의 활동 대상자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위령회 상장례 활동를 진행합니다.
(1) 본당 교적신자 본인
(2)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4) 자녀
위의 (1), (2), (3), (4) 모두 위령회 활동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저희 위령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위령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희 본당에서도 "전 신자 위령회원화"는 향후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입니다. 따라서, 위령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령회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 위령회 활동 내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사항 ◆
● 활동 목표
(1) 하느님 사랑과 복음적 삶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종하신 영혼을 위한 정성스런 상장례 활동을 통해, 연옥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자 함
(2)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소홀해진 위령회 활동을 체계화하여 내실있는 위령회 활동을 실천하고자 함
(3) 장례발생시 위령회원뿐만 아니라, 레지오, 구역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령기도(연도) 및 장례미사, 입관, 출관예절 등 상장례 활동에 두촌성당 전 공동체가 참여하여 두촌성당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자 함
● 세부 실천 사항
(1) 위령회 활동 대상자 범위 확대
▶ 종전 : “본당 교적신자 본인”만 활동 대상자에 포함됨
▶ 실천 사항
* 활동 대상자
[본당 교적신자 본인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자녀] 로 범위를 확대 실시합니다.
* 활동 범위
- 유가족(본당 교적신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비신자 또는 타 본당 교적신자인 경우에도 위령회 활동 대상자로 합니다.
- 위령기도 봉헌, 염습과 입관예절, 장례미사, 출관예절, 화장예절, 장지 하관예절 등 상장례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위의 위령회 활동 대상자 전원에게 위의 상장례 활동을 진행하되, 유가족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해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으며, 모든 상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 활동 지역 : 지역 제한없이 전 지역(제주도, 섬 지역은 제외)
(2) 위령회원에 대한 위령미사 봉헌
* 위령미사 봉헌 대상자 : 본당 위령회원에 한해 위령미사 1회 봉헌함
* 위령미사 봉헌시기 : 선종후 첫 미사때 봉헌
* 봉헌금 : ₩50,000
(3) 영전 꽃바구니 봉헌
* 영전 꽃바구니 봉헌 대상자 : 위 (1)의 활동 대상자 전원
- 본당 교적신자 본인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자녀
* 꽃바구니 봉헌시기 : 선종일 당일 즉시
* 비용 : ₩50,000
(4) 위령회 후원금 문제
* 상장례 활동 종료후, 유가족이 선의의 의사와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위령회에 후원금을 전달할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장거리일 경우의 차량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꽃바구니 비용 등 용도로 위령회 회계에 입금하여 투명하게 관리함
* 위령회 후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든 의무적이나 강요가 아니며, 유가족이 선의의 의사와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위령회에
후원금을 전달할 경우에 해당됨
(5) 전 신자 위령회원화 문제
* 향후 궁극적인 방향으로 본당 교적 신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위령회에 가입하는 "전 신자 위령회원화”를 추진하고 하나, 이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기타 위령회 활동 사항
(1) 운영위원회 내실화
* 위령회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체
* 운영위원회 활동 : 위령회 운영 중요 안건에 대한 협의, 결정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검토, 위령기도 등 위령회 활동의 핵심 역할 담당
* 운영위원:
- 당연직 운영위원(6명) : 역대 위령회장(2명) + 위령회 4간부(4명)
- 선출직 운영위원(10명)
* 운영위원장 : 위령회장 / 간사 : 총무
* 선출직 운영위원 선임 : 위령회 4간부 또는 위령회원의 추천으로 위령회장이 임명
* 선출직 운영위원 임기 : 2년(연임 가능)
* 운영위원회 회의:위령회 4간부의 개최 요구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시에 개최함
(2) 위령회 회칙 개정
* 위의 위령회 활동 내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위령회 회칙 개정
(3) 레지오, 구역부와 협력 체계 구축
* 레지오, 구역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례발생시 위령회원뿐만 아니라, 레지오 단원, 구역부원 등 두촌성당 전 공동체가 위령기도 및 장례미사, 입관, 출관예절 등 상장례 활동에 참여하여 두촌성당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자 함
(4) 장례 발생시 위령회 활동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작성
* 각 상황별 조치 및 준비사항, 정. 부 책임자 지정
* 각 상황별로 혼란없이 체계적인 위령회 활동 진행
* 장례발생 접수시 장례 발생을 밴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으로 발송 < 장례미사, 위령기도, 입관, 출관, 장지 예절 등 장례 일정 >
(5) 위령회 활동 사항 보고서 작성
* 작성시기 : 상장례 활동 종료후 활동 평가, 보고서 작성하여 위령회원에게 보고, 비치 (위령회 총무)
● 2023년도 위령회 주요 사업 활동 계획
(1) 설날, 추석 : 위령기도 및 위령미사 봉헌
(2) 2023.2월 ~ 3월
* 입관예절, 출관예절, 장지예절 등 계, 응 예행 연습
(3) 2023.11월 위령의 달 행사
* 위령의 달 특강 실시
- 주임 신부님 또는 외부 강사 초빙하여 위령기도, 위령의 달의 의미 등 특강 실시
* 위령기도 대회 : 2023.11월중 시행 예정
* 11.2일 가덕 천주교 묘지 방문 – 위령미사 참석 (위령회원 등)
* 선종하신 위령을 위하여 본당에 위령미사 봉헌
(4) 상장예식 위령기도 초급 과정 또는 가톨릭 상장례 교육 참석 : 대전교구 정하상교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