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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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9.25 17:23:1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노고에 진심으로 가사드립니다. -질의내용- 1.첨부도면과 같이 2층 건축물의 외부계단 바닥면적(B부분) 산정시 바닥면적을 1층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2층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 2.만약 1층 면적에 포함시켜야 된다면 A부분 면적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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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수평투영된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