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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건강보험(7주)
제4절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1986년 8월에 국민복지 3대 정책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도입, 전 국민의료보험,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최저소득 가입자와 최고소득 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은 16.4배, 기본연금 급여액은 3.2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계층의 노후생활 보장하고, 소득재분배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여 ‘내자 동원책’의 하나로 발의된 것이다.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은 장기적 소득보장을 통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소득 이상을 획득하는 자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3종류로 구분된다(제7조). 국민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을 규정하고 있고 반환일시금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갹출료 및 이를 주된 구성부분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의 지급재원이 된다(제75․82조).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비․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74조).
2)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1995년 7월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년 4월에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1,715만 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이 있다. 국민연금의 적용제외자는 공무원, 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공공부조대상자), 특수직종근로자(갱내작업의 광부, 어로작업의 선원) 등이다.
(1)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고용주를 말한다.
(2)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도시 자영업자, 농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유급종사자와 실업자, 학생 등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포함한다.
(3) 임의가입자: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장 근로자 이외에 지역주민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0세에 달해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다.
3)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령연금(old-age benefits)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60세부터 지급되는 급여이다. 노령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노령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P = 1.8(A+B)(1+0.05n)
P: 연금액
A: 균등부분(연금수급 가입자 전체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B: 소득비례부분(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N: 20년 이상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
완전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 감액노령연금은 10년 20년 미만 가입자, 재직자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65세 미만(특수직종은 55세-60세 미만)의 경우에 수급한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이며 무직인 경우에, 특례노령연금은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45세 이상이었던 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어 수급한다.
(2) 장해연금(disability benefits)은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자가 영구 장애인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그러나 직업으로 인한 장해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3) 유족연금(survivor benefits)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미망인은 수급할 연금의 50-75%(경우에 따라 100%)를 수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미망인이 재혼하는 경우에 수급권이 종료된다.
(4)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이나 유족이 받는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다른 특수직 연금가입자가 되었을 때,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4) 국민연금의 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된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에 부과되고, 표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4.5%, 고용주 4.5%)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포함)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5)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과 복지부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감독)와 국립연금관리공단의 중요한 책무는 적립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정부채권과 같은 공공부문의 투자는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고, 주식과 같은 민간부문의 투자는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낮다.
금융부문 적립금은 초기에는 채권 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되었으나, 금리 자유화 시행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를, 1993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였다.
6)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1) 인구고령화의 문제
전체 인구구성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총인구 4,700만명 중 65세이상 인구 339만명, 80세이상 인구 48만명)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총인구 5,061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 731만명, 80세이상 172만명)이면 고령사회, 2026년(총인구 5,061만명 중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3,000만명, 65세이상 인구 1,011만명, 80세이상 221만명)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농어촌지역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심각한 인구불균형과 노인문제를 낳고 있다. 2003년 9월 현재 23개군지역이 초고령지역이고, 89개 군의 대부분이 2003년말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자비율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비율이 68%로 일본(72%) 다음으로 높아질 것이다.
(2) 고령사회 대책의 미비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인구비율의 감소, 저축률의 하락과 재정악화 등으로 성장동력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높은 비율의 고령인구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노인저축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을 증대하면서 수지불균형체제를 야기한다. 한국사회는 노령화의 속도에 비해 노후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의 마련이 미흡하여 사회, 경제적 부작용과 노인문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고령근로자가 임시직이나 저임금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장년층과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회도 적다. 노인정책은 현상유지의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은 크게 줄었다. 노인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3) 국민연금의 안정화방안
공적연금제도는 노령화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 장애발생이나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과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에 공헌하면서 노후를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2003년 9월 현재 105조 3천억원이 쌓여 있고 2035년에는 1,7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의 요인은 소득상승율과 기금운용수익율간의 격차, 인구의 노령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의 곤란 등이다.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제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연금은 재분배기능을 담당하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간 전직이 발생하면 연금수급권의 보장, 제도간 형평성과 연금재정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연계를 통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ㄱ) 국민연금 관리운영체제의 개선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실질소득을 파악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국세청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활용하여 개별 사회보험의 소득파악과 징수기능을 통합하여 복지인프라의 사회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표현실화의 노력을 통한 탈루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기초연금은 정액갹출 정액급부를 원칙으로 강제화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임의가입하도록 하거나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여 강제가입시키는 대안을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적 연금제도가 갖는 보험기능과 저축기능을 강화하고 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공적연금의 지출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재정위기에 봉착하였고,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2023년이면 적자가 발생하고 2033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 속에서 재정위기는 필연적이고 여기에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갹출율을 높여야 한다.
또 기초연금제도를 통하여 1인 1연금체제를 실현할 경우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노인계층이나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때 제도개혁에 따른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가입기간의 완화나 국고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ㄴ) 연금과세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경우 갹출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급부를 전액 비과세하는 점에서 미국방식과 유사하지만,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특유의 방식이다. 연금에 대한 조세정책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과세정책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적 연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과세의 실시와 연금갹출금의 인상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과세의 실시와 연금갹출금의 인상에 대한 저항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연금갹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다.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과세는 기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이나 소득공제, 적립기금운용수입에 대한 비과세,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연금소득에만 의존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연금소득을 과세하더라도 누진소득체계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국민연금의 과세는 연금의 재정수지의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로 갹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연금소득의 과세로 조성된 재원은 연금기금에 전입하여 연금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ㄷ)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와 연금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시행해야 한다.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고(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하도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한다. 소득비례연금은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저축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연금수급연령은 평균수명의 변화, 퇴직연령의 변화, 고령자 취업률, 연금재정수지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연급수급의 개시연령과 급여율을 조정해야 한다. 수급부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60%의 급여수준을 50-60%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균수명(2001년 76.5세, 2020년 80.7세, 2030년 83세 추정)의 연장과 인구의 노령화 등 사회적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연급수급의 개시연령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부담능력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의 신축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 인구의 고령화와 조기퇴직자수의 증가로 연금개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은 생명연장사회에 맞추어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초적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의 생계비는 기업연금, 개인연금이나 고령자의 근로기간의 연장 등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메우도록 해야 한다.
독일은 2005년까지 연금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민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조기퇴직의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위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또 2030년까지 공적 연금의 수급액을 소득대비 40%로 인하하고 수급연령도 67세로 늦추었다. 프랑스도 연금납입기간을 2003년 현재 37.5년에서, 2008년 40년, 2020년 42년으로 다단계 연장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연금개혁을 시작하여 안정적인 연금체제를 완성하였다. 브라질은 공무원연금을 최종임금의 50%로 삭감하고, 일본도 2004년부터 연금급여를 4%씩 삭감할 예정이다.
(4) 결론
유럽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재정의 건전화는 중요한 국가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연금제도는 장기적 안목에서 파급효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 기금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은 2001-2002년 기획예산처의 자산운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의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의 원인은 기금운용의 부실이 아니라 “저부담-고급여”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팀의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를 국민대표로 구성함으로써 투명성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인문제의 해결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노인을 사회부조롤 감싸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누구나 많은 사람과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자를 일할 뜻이나 생산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로 보지말고 재교육과 고령자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고속도로요금 징수원자리 하나라도 고령자를 위해 배려하는 일본의 사례를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다.
제5절 특수직연금
특수직연금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다. 그 대상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있다. 특수직연금은 대상자와 관리운영의 주체가 다르지만, 보험료율, 급여내용, 급여산식, 연금조정기준 등 공적연금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다.
1) 공무원연금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傷病)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보험을, 퇴직․사망․폐질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아울러 포함한다. 군인과 선거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연금급여는 그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대별된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사망․폐질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 등이 있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부분을 부담금이라 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부분을 기여금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한다(제4조). 공무원연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보험료율은 17%(공직자 8.5%, 정부 8.5%)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2.22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3.53-3.88배를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6년에도 8452억원을 세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 군인연금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했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軍)에 복무하는 군인이다(군인연금법 제2조).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子)․부모․손(孫)․조부모를 말한다(제3조 1항).
급여의 종류로는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적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재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퇴직수당 등의 14종이 있다(제6조). 군인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제37조). 국방부장관은 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장하게 한다(제11조). 군인연금은 장기복무 부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국방부에서 관리한다. 보험료율은 17%(공직자 8.5%, 정부 8.5%)이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이 같으며, 오로지 적용대상의 신분에 따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연금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급여제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적용대상은 사립학교법(제54조)에 의하여 그 임면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동법의 규정(제70조 2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제43조).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사업을 관장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며(제4조), 이 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다(제28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보험료율은 17%(교직원 8.5%, 사학재단 5.0%, 정부 3.5%)이다. 사학연금도 2019년이면 적자가 될 전망이다.
특수직의 연금액은 개인이 낸 보험료 액수(C)와 가입기간(n)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특수직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 공직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년 가입시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50%, 40년 가입시 70%이다. 연금액의 조정은 2000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급여산식: (0.5 × 0.02n) × C
C: 퇴직 전 3년 평균소득
N: 가입기간 20년 초과년수
공직자연금의 급여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대별할 수 있다. 1) 장기급여는 퇴직, 폐질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생활보장 성격의 급여로서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등이 있으며, 2) 단기급여는 직무상 질병과 사고에 대한 치료 및 일시보상 성격의 급여로서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특수직 연금급여는 보호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소득보장적 성격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가입자나 그 유족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 후에 퇴직연금,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70%)한다.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일정액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한다.
2) 재해보상급여: 가입자의 사망이나 질환 등 근로재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한다. 공무상 질병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할 때에는 직무상 요양비(지급기간 2년 이내), 직무상 요양일시금(2년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때 1년간),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여(1급 80% - 14급 15%, 군인은 1-3급),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3) 퇴직수당: 근로보상적 급여로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가입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와는 별도로 고용주가 고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급여이다.
4) 부조금 성격의 급여: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있다. 재해부조금은 가입자가 화재, 수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고, 사망조위금은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시에 지급한다.
제14장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다르다. 관리운영기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3자 지불방식으로 운영한다. 세계최초의 사회보험은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이다.
2) 진료비 본인부담제
진료비 본인부담제(cost-sharing)는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수익자 부담을 두는 이유는 1)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하고, 2) 수익자와 비수익자의 공평성을 도모하며, 3)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하고, 4)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할 수 있다는데 있다(의보공단, 1994: 29).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선진국일수록 적고, 후진국일수록 많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46.6%)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제도적으로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진비, 특실료, 의료장비 이용료 등 비보험 비중이 높아서 본인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인부담제의 도입이나 확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증대 등 의료비 지출의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본인부담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관념의 확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진석, 2000: 17-18). 진료비 본인부담제의 형태는 정률제, 정액제와 공제제가 있다.
(1) 정률제(coinsurance): 의료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피보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게 된다.
(2) 정액제(copayment):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불필요하고 값싼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한다.
(3) 공제제(deductible):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에서 보장한다. 소액 진료비를 자부담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보험의 남용을 막는다.
한국에서 입원은 진료비의 20%로 정률제이고, 외래는 종합병원(동지역 50%, 읍.면지역 45%)과 병원(동지역 40%, 읍.면지역 35%)은 정률제이며, 의원은 일정액 이하(2003년 15,000원)는 정액제(3,000원), 그 이상은 정률제(진료비의 30%)이다.
3) 진료비 지불방법
(1)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s):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점수제 또는 성과불제라고도 하며, 한국, 일본,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행위 건수가 진료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진료비의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급여의 부당, 허위청구 사례는 조사대상 기관의 86%(1993년), 81%(1994년), 90%(1995년), 87%(1996년), 75%(1998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Medicare에서 부당, 허위청구 사례도 10%에 달하고 있다.
(2) 총액계약제(general budgeting):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료비 총액은 인건비, 약품비, 재료비, 음식, 청소 등의 유지비를 포함하여 계산되는데(원가계산방식), 전년도 진료실적과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총액계약제는 유럽의 모든 병원, 독일, 미국, 영국에서는 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므로 부당진료나 과잉진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과소 진료의 가능성(크림떠내기, cream skim)이 있다. 보험회사들이 위험이 적은 환자들만 선택하고, 위험이 높거나 예측이 힘든 환자들은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3) DRG 지불제(diagnosis related groups, 포괄수가제): 제왕절개술, 충수절개술, 항문과 항문 주위 수술 등 수술행위별 진료비를 정액화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의 증가, 보험자의 재정지출의 증가, 환자 본인부담금의 감소, 진료비 청구, 심사기간의 단축, 행정업무량의 감소, 의료기관의 만족도 증가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진료의 질적 저하 가능성이 있다. 진료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제4절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나 사문화되어 있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체의 피용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1982년 12월부터 16인 이상 사업장, 1988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였다. 특수직 건강보험은 1979년 1월에 시작하여, 1980년 1월에 군인가족,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 1981년 10월에는 군인 퇴직연금 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도 포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용자, 자영업자, 공직자(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질병, 출산, 사망 등의 경우에 급여를 받는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하고,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 하며,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합해서 피보험 대상자라고 한다.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2000년 4,590만명, 2002년 4,660만명, 2004년 4,737만명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현금급여는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중단함으로써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해 주는 것(소득의 50-75%, 부양가족 수에 따라 증감)이다.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분만비, 건강진단, 본인부담보상금 등이 있다.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분만비는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경우에 지급하고,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인부담보상금은 월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물급여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 전문의 진료, 출산, 치과진료, 환자후송, 가정보호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제삼자인 보험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요양급여는 진단, 약재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분만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급여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물급여의 비중이 98% 이상이고, 현금급여는 1-2%에 불과하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지급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3.8%, 공직자는 5.6%(본인:정부=5:5, 사립학교교직원: 본인:학교:정부=5:3:2)이다. 소득비례보험료는 봉급생활자가 표준보수월액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산정한 것이다.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된다. 소득비례부분은 평가소득(개별 주민의 소득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소득) 보험료와 과세소득(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30등급, 과세소득 보험료는 50등급, 재산 보험료는 50등급, 자동차보험료는 배기량에 따라 7등급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5)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
보험자(insurer)는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 등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맡아 하는 기구를 말한다. 정부가 보험자인 경우는 영국, 스웨덴, 일본이고, 공법상 기구 또는 준자치적 비정부기관(semi-autonomous and nongovernmental fund or association)가 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 구 소련(노동조합) 등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4-6% 수준('저 부담 저 복지체제')으로 선진국의 10-20%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통합방식), 여러 개의 건강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조합방식)도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공법상 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서 통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977년에 조합방식을 채택, 1999년 1월에 통합방식으로 전환, 2003년 7월에 재정도 통합되었다.
건강보험 통합논쟁의 진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발단계: 보사부 내부에서 통합 제기(1980년)
(2) 확산단계: 논쟁이 국회, 언론,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 연구기관과 학계 등으로 확산(1981-1986년)
(3) 사회운동단계: 농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 건강보험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정운동(1988-1990년)
(4) 제도통합단계: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통합이 실현(1997-현재)
6) 민간 건강보험
민간 건강보험은 주로 본인부담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담보내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MRI 촬영비용, 초음파검사, 상급병실 이용료, 특진료를 보상하고, 입원하였을 때에 입원실료, 수술비 등 입원비용을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민간 건강보험은 '고 복지'에 '고 부담'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민간 건강보험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상층만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고액의 본인부담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민간보험의 비중을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영국 등 서유럽 복지국가는 10% 미만이고, 미국이 33.5%이고, 일본은 0.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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