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사직 초등학교 14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칙은 보은 사직 초등학교 14회 동창회 모임으로 동창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직 초등학교 1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사직 초등학교 14회 동창회는 사직초등학교 14회 졸업생 및 전학한 친구를 회원으로 한다.
단, 회원의 자격은 1항에 따른다.
1. 회원의 자격은 가입당시
(회비 적립금액/회원수)+가입당시 회비를 납입한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2. 회원이 되면 회비를 미납하였어도 제명까지는 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모임 및 행사
2. 회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의 애사지원 및 위로.
3. 회원자녀 결혼식 축하(자녀 인원수 관계 없이 모두 지원)
4. 기타 본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 장 운영 위원회
제5조【임원 구성 및 임기】
1.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과 감사로 한다.
2.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회장이 정하고 활동내역을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과 감사는 회원중에서 11월 정기회의 출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11월 정기회의 시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 모든 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중 연속 2회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 하거나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연락, 기록 및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재무국장은 회원의 회비납부 및 기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회칙준수여부, 업무집행 및 회비관리 등 재정상황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3째 주 토요일, 11월 3째 주 토요일 2회로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결산승인, 임원선출, 회칙개정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 3 장 회비 및 찬조금 운영
제8조【사직 초등학교 14회 동창회의 기금】
본 사직 초등학교 14회 동창회의 기금은 다음에 의하여 수입된 기금으로 한다.
1. 회비는 정기모임(4월, 11월)시30,000원씩 연2회 60,000원으로 한다.
(불참시라도 지정 계좌번호로 회비는 무조건입금 하여야 함)
2. 찬조금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금의 관리】
본 14회 동창회는 제8조 제1,2항에 의한 수입금은 동 규정제4조 1,2,3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금전출납】
1. 본 사직 초등학교 14회 동창회 금전 출납부 및 예금통장은 회장 책임하에 재무국장이 관리한다.
2. 동창회기금관리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적금통장에 적립하고 일부금액만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회비 관리를 하며, 경리장부를 비치하여 수입, 지출을 정리한다.
제11조【수지결산】
동창회 기금 수지결산은 4월과 11월 정기 총회에서 재무국장이 전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
(총회가 종료되면 재무국장은 카페&밴드에 회비수지내역을 공개한다)
제 4 장 회칙변경 및 경조비
제12조【회칙의 변경】
본 회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결을 거쳐 회장이 발표 한다.
제13조【경조비 지급액】
회칙 제4조에 의한 사유 발생 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사망시 조화3단과 현금/300,000원을 지급한다.
2. 직계존비속(부모및배우자)사망시 조화3단과 현금 /200,000원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3. 자녀 결혼식에 화환3단과 현금/200,000원을 축의금으로 지급한다.
(결혼식이 지난 자녀는 소급적용 없이 현시점 부터 시작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6. 12. 11일부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 06. 22일부로 수정 보완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 04. 01일부로 수정 보완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 11. 15일부로 수정 보완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 11. 19일부로 수정 보완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 03. 16일부로 수정보완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 03. 04일부로 수정보완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 04. 20일부로 수정보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