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반자높이 |
방의 바닥 면으로부터 반자(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시설)까지의 높이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
반환지연손해금 |
계약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반납이 지체될 경우 계약의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차량반납일까지 반환지연금손해금을 부과한다. |
발주자 |
일반적으로 주문자. 감정평가에서는 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주를 말하며, 건축청부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주문을 하는 쪽을 지칭한다 |
방계존속 |
방계친 가운데서 공동시조로 부터의 세대수가 본인보다도 가까운 친족의 명칭이다. (예)백숙부모, 종조부모등 |
방사형도로 |
도시내의 도로의 형태가 도심에 위치한 시장이나, 왕궁 등 기념비적 건물을 중심으로 별의 모양처럼, 사방에 연결되도록 계획된 도로를 말한다. 도시 중심지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개발축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는 도심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대 도시에서는 교통유통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동차 시대에 있어서는 차륜의 도심집중의 폐단으로 교통혼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방위 |
공간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이 기준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서남북의 방향이라는 뜻으로 쓰는 수가 많다. 감정평가 있어서 택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으로서, 이 방위가 포함된다 |
방재지구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지구의 하나로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
방카슈랑스(Bankasurance) |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이다. 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와 제휴해 그 대리점이나 중개사 자격을 겸하면서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보험사는 은행 점포망을 통해 판매 채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은행으로서는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집인 중심의 보험판매 채널을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상품선택의 용이성 제고 등의 효과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끼워 판매함으 로써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소지, 기존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 은행과의 제휴가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과 시너지(synergy) 효과 등 방카슈랑스의 장점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방카슈랑스 도입안을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해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저축성 보험부터 시작해 퇴직보험, 상해보험등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계 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계속 규제된다. |
방해배제청구권 |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폭풍으로 이웃집의 수목이 자기집 마당에 쓰러졌던가 이웃집의 사토가 허물어져서 자기집 마당의 한쪽을 점거한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물이 자기의 소유물을 이용하는데 부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잇는 경우에 수목이나 토지 등의 방해물의 제거를 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직접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의 성질에서 당연히 소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며, 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과 함께 물권적청구권의 하나이다. |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의 내용이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경우(예:이웃집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경우)에, 그 물권에 기하여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그 지배내에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도 한다 |
방화구조 |
청강모르타르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방화성능을 가진것을 의미한다.것 6.심벅에 흙으로 맞벅치기한 것 7.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 |
방화벽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관, 축사, 식물관련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은 제외)로 쓰이는 건축무리의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
방화지구 |
도심부의 밀집시가지 등에 화재나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바깥벽)을 내화구조(불에 잘 견디는 구조)로 해야 한다.[건축법 제35조] |
배서 |
어음이나 수표의 수취인 및 그후에 어음, 수표 등을 소지하는 소지인이 증권의 뒷면에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므로 이에 입각하여 배서라 하며 일반인들은 이서라고도 한다. |
배서금지배서 |
새로운 배서를 금한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말하는데 금전배서라고도 말한다. 배서금지배서는 발행인의 지시금지의 경우와는 달리 어음에서 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배서금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후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직접의 상대방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점에서 무담보배서와 다르다. 무담보배서는 직접의 피배서인과 그 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배수권 |
상린관계상 인지에 배수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는 인지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하고 있다 |
배율방식 |
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재산 과표에 일정한 배율을 승하는 방식 |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재산죄중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채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
배치 |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각각의 적정한우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용도지역별 지역요인 중에서 주택지역에 대하여 상점가의 배치의 상태나 각 획지의 면적, 배치 및 이용의 상태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역차를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배치의 적정성 여부는 주요한 지역요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
배후지 |
상업경영으로 얻은 수익은 고객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지역이 흡인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배후지라고 한다. 배후지의 인구를 어떻게 흡인하느냐라는 문제는 교통기관과도 관계가 깊고 고도상업지는 광역적 배후지의 인구를 흡인하여 형성된다 |
벌처펀드 |
다수의 투자자가 조합을 결성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나 부동산 등 매각자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만이 모집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3개월마다 운용실적을 보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받는다. 대표적인 '고수익 고위험'상품으로 세제혜택이 있지만 펀드 운영회사가 부실하면 원본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품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
법정관리 |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법정관리는 해당 업체의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신청을 받게 되면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 명령부터 내리고, 그 다음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라 장기간(1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빚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법정관리처럼 기업을 회생시키는 또다른 방법으로 은행관리가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
변동금리 |
변동금리는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가입할 때 금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 지급시점이나 만기 때의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존등기 |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진다. |
보증보험 |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이다.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bond: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被用者)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
보증인 |
주채무를 보증한 사람.좁은 뜻으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보증채무) 사람을 말하나(민법 428조 이하), 넓은 뜻으로는 손해담보계약 ·신원보증에 의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도 포함하여 보증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본등기 |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다. |
부가세 |
국가 또는 도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이에 일정한 한도를 덧붙여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
부동산담보부채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 |
주택대출이 새로운 채권을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의 증권화 현상을 가속시킨다는 것으로 증권을 매개로 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는 사례의 하나라는 얘기다. 또다른 의미는 기업이 이 원리를 활용,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론적으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
부동산뮤추얼펀드 REITs |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한 뒤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이 최소 1천억원은 돼야하며 총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가 안되는 대신 설립후 2년내에 증시 상장이 의무화돼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주식을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주식분산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소유한도도 총주식수의 10%이내로 제한된다. |
부동산신탁 |
일반인 소유 부동산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발, 관리, 처분해주는 제도. |
부동산실명제 |
실소유,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입, 운영하게 된 것이다. |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 |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에 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세무서의 신고확인서를 넘겨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이 상장되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
부분상환금액 |
대출잔액에서 부분 상환코자 하는 대출원금 금액을 말한다. |
분양 |
토지나 건물을 구분하여 파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분양을 들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에 25.7평 이하의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신 정부가 분양값을 규제하는 것이다. 분양값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가격 규제로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에 분양받은 날로부터 3~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5년, 나머지는 3년) 동안 아파트를 전매할 수 없다. |
브랜드파워 |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접할수록, 상품의 품질이나 평판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
비례율 |
개발이익률로 불리는 비례율은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들인 총 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개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조합원의 최종권리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적어 일반분양이 많은 곳, 사업추진이 빠른 곳,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평지 등의 재개발단지에서 비례율이 높게 나온다. 참고로 요즘 재개발 구역중에는 비례율이 100% 이상 나오는 곳이 거의 없다. 비례율=(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총 사업비)/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