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남부민초등학교 32동기회 정기총회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공고 합니다.
1. 회칙개정
- 회칙은 아래 내용과 같이 수정되었음.
(아래 회칙 참조)
2. 임원선출
- 제5대 회장 전수성 (참석자 만장일치)
2013 년 12월
회 칙
제 1 장 명 칭
제1조 (명칭)
본회는 남부민초등학교 32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남부민초등학교를 졸업(1968년도) 또는 적을 두었던 자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 : 연 3회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한 회원.
준회원 :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으로써, 정기모임 및 총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임원선출권, 피선거권 및 제17조 2항을 제한한다.
제4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제안 및 결의권과 임원의 선출 및 피선출권을 갖는다.
제5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감 사 : 1명
3 총 무 : 1명
4 재 무 : 1명
제7조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표결에 의해 선출 할 수도 있고, 전체회원이 추대 할 수도 있다.
3. 부회장과 총무, 재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8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권한과 임무)
본회 회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의의 진행을 관장한다.
3. 총무는 회의 홍보 및 모임일정, 회원들의 경조사에 대한 공지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매년 마지막 월 정기모임에 개최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결산의 승인
3. 회장과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2개월째 두번째 주 금요일로 한다.
2. 월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3. 명절등 특별한 경우에는 정기모임 일자를 조정한다.
4. 임 장소는 2주전 카페게시판 및 문자로 공고한다.
제12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소집일의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회 계
제13조 (수입)
본회의 수입금은 회비, 찬조금 및 잡수입으로 한다.
제14조 (지출)
본회의 지출금은 매 회계년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출하고, 특별한 사업비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의 승인하에 지출 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남부민 32회 동기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고가 있을시는 임원단 하에 책임을 진다.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사 업
제17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와 모교의 육성 발전에 필요 한 사업
2.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업
가. 경조의 범위는 정회원에 한한다.
나. 정회원의 직계 비존속 1회에 한한다.
(단. 임시총회시 조정 할 수 있다 )
다. 회 명의로( 경조시 ) 20만원 상당의 화환(조화)이나 현금으로 부조한다.
2회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으로 한다.
라.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50만원 부조한다.
마. 적립금 부족시 임시 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제 7 장 상 벌
제18조 (포상)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정기모임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9조 (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손상 시켰거나 발전에 저해한 자는 정기모임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들과 의논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 2008년 1월 1일
3. 2차 개정 2011년 1월 8일
4. 3차 개정 2011년 11월 12일
5. 4차 개정 2014 05월 09일
남부민초등학교 32회 동기회
회칙 개정 내용(조별)
조 항 |
현 행 |
개 정(수정, 변경, 삭제) |
제3조
|
..자이며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정기모임 및 총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및 제17조 2항을 제한한다 |
제7조 1항
2항
3항 |
고문은 전년도 회장을 추대한다.
회장과 감사는 총회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표결에 의해 선출한다.
추천에 의해서...과반수로...선출한다. |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표결에 의해 선출 할 수도 있고, 전체 회원이
추대 할 수도 있다.
총무,재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
제8조 |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단임한다. |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있다 |
제10조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는 매년 마지막 월 정기모임에 개최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1조 1항
2항
3항 |
남자회원 30.000원, 여자회원 30.000원으
로 한다.
월례회 불참시 1만원을 납부키로 한다.
(특별한 경우, 명절같은 임박한 날은 날
자를 변동한다.)
2주전 다음카페 게시판에 공고한다.
총회는 매년 첫 정기모임으로 한다. |
월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찬조하기로...
명절등 특별한 경우에는 정기모임 일자를 조
정한다.
2주전 카페게시판 및 문자로 공고한다.
삭제 |
제16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
월 말까지 한다.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
월 말일까지로 한다. |
2014.05. 09.
제14조 지출과 관련 해석임 : 경조사등과 관련하여 교툥비등 기타 경비는 본회
또는 회장단 협의로 약간의 일정액을 지출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