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사명과 역할
1.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 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 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 보다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자유수호 :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 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 우리는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9). 갈등. 차별조장 금지 :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 판매 활동의 제한 :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기자의 비전과 미래 1). 사물의 현상을 보다 빨리 알고 배울 수 있다. 2). 다양한 사회현상을 접함으로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3). 기사 작성을 통해 사건과 사물의 현상을 쉽고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재능을 만들기 쉽다.
3. 저널리스트 10계 1). 기자 이전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 2). 사회의 수반이나 명함의 직분으로 일하지 말라. 3). 돈의 유혹과 완력의 위협을 이겨야 훌륭한 기사를 쓸 수 있다. 4). 기사화되는 대상의 처지를 생각하라. 그러나 기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5). 기자는 사회 구성원보다 사회 팀워크가 승리의 기초다. 6). 승부는 걸되 도박은 하지 말라. 7). 기자는 독자들의 변화를 위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8). 신문을 읽는 기자가 되라. 그리고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하라. 9). 기자는 문화의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밝은 미래이다. 10). 기자는 세상 누구보다 높거나 낮지 않다. 거지 속에 있는 암행어사와 같다.
4. 기자를 지망하는 자의 자세와 적성 1). 기자는 공익의 감시자다. 2). 기자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확인하는 자이다. 3). 기자는 공익 외에 어떠한 주인을 섬겨서도 안 된다. 4). 기자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하며 건강해야 한다. 5). 기자는 누구보다 인내를 가져야 한다. 6). 기자는 현장을 다루는 목격자로 기민해야 한다. 7). 기자는 기억력이 있어야 하며 기억 상실증자는 기자를 해서는 안 된다. 8). 기자는 문장력이 있어야 하며 말보다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회의 파수꾼이며 빛이다. 기술과 자질을 읽혀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10). 사회 정의감 실천성과 진실과 공평의 추구성, 공익성,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5. 취재의 요소와 원칙 1). 취재의 주요 요소는 6하 원칙이며 원인과 과정 결과를 다루어야 한다. 2).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일방적인 말에 주의해야 한다. 3). 모든 사건의 양면성을 살피고 애매한 것은 생략하라. 4). 말과 기사는 많으면 실수가 많다. 간결해야 한다. 인명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라. 6. 취재의 종류와 뉴스성
1). 실물과 내용을 직접 접하는 직접취재와 남의 이야기나 타인으로 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간접 취재로 구분한다. 2). 뉴스제공은 절대 비밀이며 제보자 보호는 철칙이다. 3). 취재란 뉴스거리를 수집하는 것이며 뉴스의 가치는 귀에 새로운 것, 타인이 알지 못하는 것, 돌발적인 것 등이며 취재는 발로 하고 현장에서 생각하고 기사로 말해야 한다.
7. 기사의 종류와 뉴스
1). 보도기사 : 흔히 스트레이트기사라고 부르며 현장에서 사실의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기사 2). 해설기사 : 흔히 박스 기사라 부르며 손으로 자료를 모아 머리로 분석하여 체계화한 기사. 보도된 현상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로 중급 기사다. 3). 논설기사 : 정신과 마음으로 쓰는 최고급 기사로 논설 사설 칼럼등 주지 주장이 선명한 기사를 말한다. 4). 뉴스란 새로운 소식으로 기자에 의해 확인되고 정제된 글과 말로써 표현된 사실이다. 5). 하드뉴스 : 시간을 다투는 뉴스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줄만한 내용으로 독자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접근, 탁월한 인물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 최초, 최후, 최소, 최고, 최신의 수식어가 붙는 일, 분쟁 등을 다루는 뉴스가 하드뉴스다. 6). 소프트뉴스 : 유머, 가십, 특이한 사건, 신변잡담, 개인의 체험 등을 다루는 뉴스 8. 기사작성 요령과 원고정리 방법 1). 기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완전한 파악은 그 기사를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요약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고를 쓰기에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림도 스케치부터 먼저 한다. 3). 첫 문장에 독자를 사로잡아야 하며 심도 있는 것부터 역 피라미드식으로 구성해 가야 한다. 4). 기사에 긴장감을 유지시켜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문장은 짧게 쉽게 간결하게 쓴다. 단 독자의 이해가 전제가 돼야한다. 6). 작성이 끝난 기사는 꼭 소리 내어 읽어보고 자연스러운지(리듬, 유창, 강약) 확인한다. 7). 확정적, 적극적이며 부드럽게 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8). 애매한 점,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날짜, 숫자, 통계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9. 기자의 자세와 종류 1). 기자는 출입처 또는 취재 시 늘 겸손해야 한다. 2). 항상 친절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 복장은 단정한 정장차림으로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야 한다. 4). 최대한 표준어 사용과 바른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야 하며 상대방이 누구든지 존중해야 한다. 5). 아무리 높은 사람도 독자보다 낮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자는 독자를 대표한 사람이다. 6).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말부터 하고 칭찬부터 한다.(미인대칭) 7). 기자는 신문사 편제에 따라 사회부, 특집부, 편집부, 수습기자, 시민 학생기자, 통신원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 사이비 기자는 취재활동은 하되 그 목적을 기사작성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는 사람이다. 언론사의 유명세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이비가 될 수 있다. 9). 대기자란 유능한 전문기자를 말한다. 대기자는 기자로써 풍부한 경험과 새롭고도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및 능숙한 표현 능력을 갖춘 자로 보도기사, 해설기사, 논설기사를 모두 쓸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0. 신문사 직원(취재, 업무)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1). 사건을 잡았을 땐 6하 원칙에 맞도록 계속 추적 취재 신속 명확한 보도를 할 것. 2). 사건 취재 시 공무원사건이 아닌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대면을 피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할 것. 3). 절대로 사건 당사자에게 "신문에 보도 한다"든지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됨. 이것이 "공갈죄"에 해당함(금품을 받지 않아도 공갈죄 성립, 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4). 사건의 약점을 별미로 하여 "신문구독"이나 "광고"를 받으면 공갈죄에 성립 (형법 제350조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5). 사실과 다른 것을 "허위보도"했을 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3년 이하의 징역) 6). 사건을 빙자하여 사람을 차 속이나 집, 기타구조물(건물)에 감금해서는 안 됨 (형법 제276조 "불법감금" 10년 이하 징역) 7). 남의 집이나 건물 또는 사무실을 주인 허락 없이 침입하였을 때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8). 남의 집이나 사무실을 수색했을 경우 (형법 제321조 주거수색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9). 기자는 취재 시 상대방을 폭행 또는 구타하여서는 안 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됨, 2년 이하의 징역) 10). 취재, 증거확보를 위해 남의 물건을 주인의 승낙 없이 가져 왔을 때 (형법 제329조 절도죄, 징역6년 이하) 11). 취재를 위하여 특수지역(통제구역)안에 들어가거나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적용) 12). 기자는 사건 취재 시 습득한 개인의 비밀이나 회사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3). 타인의 법적문제(민, 형사) 또는 인식구속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14). 구독료 및 광고료를 받아 지사에 입금치 않고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15). 약점을 빌미로 물품을 강매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16). 사건 취재 후 향응을 받았을 때 (공갈죄 성립, 형법 제350조) 17). 사건 "취재원"(자료)을 잡았을 대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급행으로 취재하여 정확한 보도를 한다. 18). 사건 취재 시, 시간적 여유를 준 후 시일이 7일 이상 경과한 후 보도 할 경우 사법수사기관에서 금품제공을 받기위해 이를 요구하다 안 되니까 보도하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소지가 크며 공갈혐의점을 인정받게 된다.19). 사건을 눈감아 주려면 화끈하게 봐주고 향응이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구독이나 광고도 공갈행위에 속하므로 거절해야 한다. 20). 취재를 목적으로 (1)주거수색, (2)사람의 신체, (3)건조물, (4)저택, (5)선박 또는 소유하고 있는 방, 실을 수색하는 자는 (형법 제321조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단, 경찰 검찰과 동행 시 무방함] 21). 명예훼손의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 형법 제310조 제1항(위법성저각)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
취재와 인터뷰
1. 인터뷰의 종류와 방법
1). 인터뷰는 집회의 장소 및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공동 인터뷰와 상대방과 타협아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단독 인터뷰가 있다.
2). 인터뷰는 사람을 만나 면접하는 것으로 취재원이 될 만한 사람이 많아야 하며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정중하게 말의 발음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여야 한다.
3). TV를 통해 자주 인터뷰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세히 보고 활용하라.
4). 인터뷰 전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내용을 모를 때는 아는 사람 또는 인터뷰 대상에게 무엇을 물었으면 좋겠는지 물어 본다.
2. 미담기사 취재요지
1).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하 원칙에 따라 취재한다.
2). 도와준 곳이나 사람 (예 : 소년소녀가장, 고아원, 양로원, 영세민, 전과자, 장애자 돕기 등)
3). 도와준 금액이나 성품(장학금 및 입학금, 병원비 지원 등)
4). 증빙사진 및 영수증 또는 확인증
5). 상훈(훈장, 포장, 표창, 감사장, 공로패 등)
6). 학력 및 경력
7) 고향
8). 가족사항
9). 개인신상명세서(주소, 직업, 연령, 성명, 직위 특기사항 등)
10). 취미와 특기
11). 지나온 미담이나 앞으로의 포부
12). 종교
13).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
14). 정당참여 (공무원은 제외)
15). 명함판 사진 또는 현장 인물사진
3. 주요인사 PR 박스기사(예 경찰)
1) 경찰투신 년 월 일 (0 기생)
2). 성명, 직위,
3). 복무방침
4). 두루 거친 요직
5). 취미와 특기.
7). 민생치안 대책.
8). 나이 및 가족사항
9). 전년도 범죄발생건수 및 검사실적
10). 금년도 범죄발생 건수 및 검사실적
11). 경찰에 투신하여 해결한 대형 사건이나 기억에 남은 사건
12). 불우이웃이나 부하직원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미담
13). 남다른 노력으로 일군 특이사항
14). 현안 문제 또는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5). 상훈(훈장, 표창, 감사장등 수상 몇 회)
16). 고향 종교
17). 취임 시 취임소감
18). 사진 명함판 및 스냅사진
4. 사회단체 주요인사 소개 프로필(예 훈련원장)
1). 원의공식명칭
2). 원의위치
3). 취임소감
4). 설비취지 침 앞으로의 계획과 운용방침
5). 원의 주용 임무 및 역할
6). 두루 거친 요직
7). 공직 투신 일자
8). 원장 나이, 성명, 학력, 가족사항, 고향
9). 취미, 특기, 훈장, 포장, 표창,
10). 종교
11). 신조나 복무방침
12). 현재 원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 및 부지 면적
13). 현재 원 공사 진척도, 준공 예정일
14). 불우이웃 돕기 등 미담사례
15). 기타
5. 인물사진 취재 요령
1). 사진 촬영은 취재 장본인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2). 인물 사진의 경우 보관 한 것을 1매 요청한다.
3). 기관이나 단체의 건물 사진을 확보하여 참고한다.
4). 사진 촬영 시 3m-4m이내 근접 촬영을 할 것.
5). 사진의 대상인물은 정면과 15˚정도를 촬영할 것.
6). 인터뷰 시 자연스런 장면 촬영
7). 실내 촬영 시 촬영자가 창을 등지고 촬영한다.(역광주의)
8). 가급적 얼굴에 그늘지지 않도록 촬영한다.
9). 즉석 활동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10). 주위 배경을 고려해 간단한 화분 등을 이용해도 좋다.
6. 기관장 단체장 개인 인터뷰 요령
1). 서면으로 취재할 질문내용 취재의 목적 취지 게제규모 취재의 소요시간 취재장소 필요한 자료 사진 등을 공문화하여 발송하고 취재 대상자의 응답을 득한 후 취재에 임한다.
2). 긴급 인터뷰 시 전화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과 답변 식으로 진행한다.
3). 관공서 인터뷰 시 취재 대상이 아닌 다른 관공서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취재에 들어간다.
4). 취재 기자는 항상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독자를 대신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인식해야 한다.
5). 취재 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분위기를 전환 시킨 후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취재를 진행한다.
6). 취재의 명확성을 위해 녹음기로 녹음하고 기록 사진을 남기며 인터뷰 요지를자신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취재 대상에게 확인 한다.(예 청장님께서 방금 말해주신 것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7). 일반인의 경우 녹음기를 사용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취재 인터뷰의 경우 오히려 신뢰감과 자연스러움을 전달 할 수 있다. 허락된 녹음은 법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된다.
8). 녹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취재 수첩을 활용하고 내용을 꼼꼼히 적는다.
9). 인터뷰 시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챙긴다.(나이, 고향, 학력, 취미 등등)
7. 집회 및 각종 행사 취재 시 요령
1). 집회 및 행사에 관한 취지서 및 프로그램 등의 팸플릿을 재 빨리 입수한다.
2). 행사장에는 항상 먼저 도착하여 행사 진행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둔다.
3). 행사시 사회자를 미리 알아두고 행사의 성격 등을 파악하며 사회자가 가지고 있는 진행 순서 지를 입수한다.
4). 행사의 주체, 단체의 성격, 연혁, 행사의 목적을 꼼꼼히 체크한다.
5). 사회자, 의장, 대표의 인적사항과 결의안, 수정안 및 의사의 현황을 파악한다.
6). 연설내용 및 연사에 대해서
7). 회의장 광경, 참석자수, 주요인물, 분위기 등
8). 연설이 청중에게 준 영향 감동, 개 폐회 및 행사순서 메시지 등
9). 행사장의 기자는 행사의 감초다. 양반처럼 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행사를 빛내는 제3의 연기자임을 명심하라.
10). 사진 촬영 필요시 미리 자리를 확보하고 좋은 사진이 없을시 행사장에 같이 온 다른 기자에게 자료를 요청한다.
8. 원고 청탁 요령
1). 청탁방법 : 전화, 편지, 방문, 공문 작성
2). 청탁할 원고의 내용과 취지를 담당 기자가 완전히 이해하여 필자에게 집필하는 요령을 설명 기획이나 테마에 대하여 필자가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3). 평소 취재를 통해 학식이나 타당성 있는 자기주장을 펼치는 사람에게 칭찬과 함께 미리 원고를 청탁한다.
4). 원고를 청탁할 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둔다.
5). 필자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고 성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및 뛰어난 취재기자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
6). 고료를 지불할 경우 고료에 대해 명확히 해둔다.
7). 마감 일주일전 원고 집필 현황에 대해 체크한다.
8). 원고 청탁 시 필수조건 (원고를 게재하는 원칙, 원고제목, 원고비용, 원고매수, 원고 집필 시 부탁(하늘, 횡시, 종시), 필요한 자료, 마감일자, 원고수정여부
9). 원고 내용의 검수는 편집 기획과 일치하는 가사내용이 애매한 점, 문맥, 날짜 통계 숫자 등이 정확 한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