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골프모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스카이 골프모임"동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온라인및 오프라인으로 맺어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골 프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게시판"을 통한 상호교류 및 친선도모를 한다.
2. 정기 라운딩을 겸한 월례회를 개최한다.
3. 운영에 대한 토의와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가입자격 및 인원제한)
1. 부산, 울산, 경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로서 회칙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가족회원은 자동 준회원으로 인정한다.
3. 준회원은 가입인사를 통해서 정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4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가입인사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하는 회원으로 한다.
2. 우수회원은 1번의 공식 오프라인참가 및 온라인 글쓰기10회일 때 등업 된다.
3. 특별회원은 참여기여도가 큰 회원에 한해 카페운영자의 재량에 의해 정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운영진, 각 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등업)
1. 본회의 정회원은 적정양식의 가입인사 글을 지정된 가입인사 게시판에 게재해야한다.
<< 기본 가입 인사>>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연락처 ④하는 일 ⑤구력 및 핸디 ⑥기타 본인을 소개하는 글
제8조 (탈퇴)
1.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거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단) 운영진은 운영진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탈퇴 시 본회의 기득권은 자동 소멸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이 운영진과의 협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나쁜 영향을 준 자
2. 골프매너가 불량한 자.
3. 순수한 동호회 활동이외 회원을 상대로 상업적 행위를 하는 자.
4. 2개월 이상 게시판 활동이 없거나 기타 활동의사가 전혀 없는 자.
5.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3회 라운딩 불참 및 년4회 라운딩 불참 시 자동 제명.
제3장 운영진
제10조 (운영진의 목적) 본회의 원활한 활동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진을 둔다.
제11조 (운영진의 구성) 운영진은 회장,부회장,총무이사,경기이사,행사부장,여성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 진을 임명, 감독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 (카페지기의 의무) 카페지기는 카페의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카페활성 화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1. 카페지기는 회장단과 운영진에서 임명하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단과 운영진의 집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입후보 자격)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자격은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회장단의 임기) 선출된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진의 의무)
1. 선임된 운영진은 임기동안 동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운영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박탈당할수 있다. 또한, 개인적 일 신상의 사유로 도저히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회장단은 운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2. 총무이사는 재정 및 모임의 계약, 경조사, 사이트 운영, 회원관리 및 각종 모임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 하여 수행한다.
3. 경기이사는 경기장소 선정과 경기진행, 대회운영 등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4. 행사부장은 카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며, 행사의 진행 및 섭외 등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5. 여성부장은 여성회원들의 친목과 더불어 카페 전반적인 행사의 진행을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본회 게시판 또는 모임을 통하여 7일 이상의 사전 공지 후 회장임기와 함께 2년에 한번 개최한다.
2. 총회에서는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결산승인, 기타 운영진회의에서 상정한 의안을 다수결로 처리한다.
제18조 (정기총회의 구성) 정기총회의 구성은 운영진과 전체회원으로 한다.
제19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구성원1/3이상이 회의목적과 의안을 확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제20조 (운영진회의) 운영진회의는 회장 및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모임
제21조 (구분) 본회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월례골프모임(정라)는 매월3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2. 정기모임(정모)은 3월에 1회 이상으로 갖는다.
3. 그외 번개모임은 수시로 갖는다.
4. 년 1회 회장배 골프대회 및 고문배골프대회를 개최한다.
5. 정기월례골프모임(정라) 메달리스트는 수상이후 2달 수상자격 없으며 하순위자와의 정라 라운딩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실력향상의 시간을 갖는다.
6. 정라 조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실력향상을 위하여 순위별로 균등하게 순차 진행한다.
7.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정기스크린대회를 개최한다.
제 6 장 회비
제22조 (가입비) 본 모임은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회비) 회비 역시 정기회비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정기월례행사에 따른 참여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모든 행사를 운영한다.
제24조(회비의사용처 및 금액)
- 정기월례라운딩 : 35,000/1인(그린피,카트비,캐디피는 각자부담)
회비사용처 : 시상 및 식사 등
- 정기모임 : 10,000원/1인 (그날 식대 및 주대는 1/N로 부담)
회비사용처 : 회원들의 간단한 선물, 적립
- 번개모임 : 회비없음 (참여인원 자율로 만회)
- 년1회 회장배 골프대회 : 60,000/1인(그린피,카터비,캐디피는 각자부담)
회비사용처 : 상패, 상품, 식대 등
- 년1회 회장배 스크린대회 : 30,000/1인(스크린비용 각자부담)
회비사용처 : 상품, 식대 등
- 정기총회 : 40,000/1인
회비사용처 : 식대, 적립
- 장소, 라운딩 상황에 따라 운영진 회의를 거쳐 회비 조정 가능.
제25조(기타사용처 및 조달방안)
- 임기를 마친 운영진에게 감사패 전달
- 1년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 회원에게 개근상 시상.
- 본 카페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공로상 전달.
- 정기 라운딩중 홀인원, 사이클버디, 알바트로스, 이븐파, 언더파, 싱글, 이글 패 증정
본 사용처에 대한 조달방안으로는 24조 회비에서 최대한 적립한 금액을 통해 조달하며, 경우에 따라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조달하기로 한다.
만약 재원조달금액이 사용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처를 축소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일:2011년 07월 07일)
첫댓글 회칙 수정은 하지 않았고
30-4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카이로만 수정 했습니다.
부산에 거주 안하면 회원자격이 없나요? 대한민국으로 하는것이 ㅋㅋ
부산 글자 다 뺐는데 숨어 있었나? ㅎㅎ
폰에서는 삭제가 안되네.
PC에서 삭제 하께....
동호회 최저 레코드상 신설하면 어떻까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최저타수를 깨는 기록이 나올시 축하해주고, 또 다시 신기록에 도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클럽에서도 있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 운영진들께 참조 하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