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물가안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에 의거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매매, 증여, 경매, 기타등)한
농지(전, 답, 과수원)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영 하여야 되고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자경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농지임대수탁 장점 :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징 대하여 자경하지 않아도 위탁계약기간 중에는 농지처분명령이 유예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