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26)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2008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ㅇ「조세특례제한법」개정
《주요내용》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함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 2150 - 4174】
ㅇ「상표권」개정
《주요내용》상표권자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표등록료를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도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대폭 간소화하며,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3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함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 정비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 심사의 근거 명시
- 직권보정제도 도입
- 상표등록표 분할납부제 도입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
- 상표 불사용 치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042) 481 - 5089】
ㅇ「개별소비세법」개정
《주요내용》「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해당 협정의 이행을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정 발효일 부터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매년 인하해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과 일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 2150 - 4251】
□ 대통령령안
ㅇ「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기존의 시ㆍ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02) 2150 - 7531,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 2110 - 5594】
ㅇ「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과정에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경영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의 세부인가기준 및 자기자본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 자기자본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 2156 - 9751】
ㅇ「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세계적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의 주요 재원 조성 수단인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금의 차입
-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방법과 시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 2156 - 9713】
ㅇ「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합동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정하고,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절차를 정함
- 합동안전점검의 대상시설물 등
-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대상 및 지정절차
-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안소관 부서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02) 2100 - 5465】
ㅇ「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임업인의 범위를 조정하며, 법인독림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협업경영지도원 지정제도를 폐지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정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임업진흥권역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소관 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 481 - 4191】
ㅇ「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일부 소속기관장의 직위에 본부 3급 또는 4급의 정원을 이체해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 2100 - 3484】
ㅇ「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투경찰순경이 감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2,106명(총경 1, 경정 6, 경감 7, 경위 33, 순경 2,059)을 증원하고, 조직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 2100 - 3674】
□ 일반안건
ㅇ「일반 예비비 지출안」의결
《주요내용》신종플루 확산 예방과 감염환자 긴급처지 등 대응비용, 즉 △여행객 검역을 위한 임시 검역보조인력 및 장비 확충, 감염의심 여행객 격리ㆍ처치 체계 구축 등 42억 1500만원 △감염 진단 시약ㆍ장비 구입, 감염환자 격리병상 설치 등 91억 9900만원,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중앙대책본부 화상회의시스템 및 감염국가 여행객 모니터링센터 설치ㆍ운영비 등 50억 3100만원 등 총 184억 45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02) 2150 - 7218】
ㅇ국군부대의「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결
《주요내용》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돼 활동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09.7.19부터 2010.12.31까지 약 1년 6개월간 연장함
【의안소관 부서 : 외교통상부 유엔과 (02) 2100 - 7233】
ㅇ「영예수여안」의결
《주요내용》민간통일운동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은숙(金銀淑) 부의장에게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하는 등 9개 부문 유공자 59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추서) 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 - 3166】
□ 보고안건
ㅇ「2008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보고
《주요내용》사업운영부문의 29개 기금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75.9%가 ‘보통’이상으로 평가됐고, 24.1%는 ‘미흡’이하로 평가됐으며, 자산운영부문의 36개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높고 운용경험이 축적된 대형기금이 소형기금보다 높게 평가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02) 2150 - 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