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75호 신규제정 2016. 01. 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교육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 지원업무 관련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될 것
2. 조경 지원업무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되, 1명은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11조제4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④ 발주청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에서 정한 사항의 점검
2. 조경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
3. 계약에 맞는 생산 및 납품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납품검사
4. 수목의 식재(植栽) 적기의 식재 여부 확인
5. 조경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6. 그 밖에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부 칙[2016.1.7 제275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3 교육수료증
서식4 교육훈련 상황 통보
서식5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서식6 조경진흥시설 지정서
서식7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서
서식8 조경진흥단지 지정서
서식9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서식10 조경지원센터 지정서
서식11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
서식12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