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Law] 주식양도세 줄이려면 이달내 처분을
상장주식에 투자해 이익을 거둔 경우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할 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투자자는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해 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 소득세법이 '대주주'로 분류하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미와는 다르다. 기업의 오너
일가 등 지배주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는 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현행 소득세법은 유가증권
주식의 경우 지분 2% 이상 혹은 50억원어치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한다. 코스닥 주식은 4% 이상 혹은 40억원 이상, 코넥스 주식은 4%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지분 1% 이상 또는 25억원어치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시장 주식은 2%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주식은 기존 요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기서 지분 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취득해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적용하며 시가총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만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적용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인 코스닥 주식을 지난해 말 현재 2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지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주주 분류 기준이 종전처럼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31일까지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4월
이후에 나머지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4월 이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5년 말) 26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규정인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3월 31일 현재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를 보유하는 경우, 2016년 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이라면 2017년부터는 대주주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양도시기는 결제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3월 31일까지 주식 양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29일까지는 매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주주는 주주 본인과 친족 등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을 판단했다.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하지만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에 포함되는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상태다.
지금까지는 형제자매나 처제 등이 본인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주식 보유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단, 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해 판단하게 된다.
입법예고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면 1인 단독으로 대주주 요건 규모에 근접해 있는 경우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친족의 보유 주식으로 인해 대주주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과세대상이 됐다면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분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1분기
양도분은 5월 말까지, 2분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3분기 양도분은 11월
말까지, 4분기 양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김경재]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