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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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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법률 제8403호, '07.4.27)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ㅇ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첫째,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였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하였다. ㅇ둘째,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셋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하였으며
* 장기요양인정점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ㅇ 마지막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하였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하였으며 -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정함에 따라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ㅇ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 하였고, ㅇ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과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적정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6.8~6.28)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여, '08. 7.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차질 없는 수행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2007. 6.
보건복지부
1.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호법」(법률 제8403호, 2007. 4.27)이 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을 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 구체화 (안 제2조)
(1)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65세 미만의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장기요양 최초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제공토록 함.
(3)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제도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편의성 도모가 기대됨.
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분담방법 규정(안 제3조)
(1)장기요양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수급자 별 분담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 이거나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는 본인이 10%를 부담하는 등 수급자 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분담방법을 정함
(3)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함으로써 비용지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의 일부를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장기요양 등급 등 변경절차 구체화 (안제7조 및 안제8조)
(1)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의 갱신절차 및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 등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갱신절차 및 등급 등의 변경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라.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시설 지정기준 구체화(안 제10조, 안 제11조 및 별표2)
(1)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위임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시설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별표2)을 정함.
(3)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시설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적정한 시설 인프라 확충이 기대됨.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결과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 규제신설․폐지 등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및「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5세 미만의 자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사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최초로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가 아닌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발급의뢰서를 제공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등의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2조제2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3.「의료급여」상의 수급권자: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③제2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및 등급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법 제14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별표1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다.
②장기요양인정조사의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조사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법 제17조제1항 제 3호의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②법 제17조제4항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를 “표준이용계획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을 결정한 날부터 기산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급 변경을 결정한 날부터 영 제6조의 유효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제7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또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인정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관계 또는 대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공단이 「전자 정부」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지정서
제10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한 자로서 별표2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
2.「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로 신고한 자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①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제2항 또는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연명으로 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 한한다)
3.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일반·인력 및 시설현황 각 1부
5.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6.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필증 1부(복지용구사업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법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 법인대표자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서식을 새로 발급하여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정원·현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②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장기요양급여명세서 등)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장기요양기관폐업․휴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절차)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2.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3.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4.청문의 일시 및 장소
5.제2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6.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55조 및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법 제61조제1항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2.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3.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등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등급을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된다.
제3조(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이 규칙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설치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은 「노인복지법(법률 제0000호 노인복지법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이 규칙상의 요양보호사 1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