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 시험 2급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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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err 1144..1111))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내지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응시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근거 : 시행규칙 제33조3항)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
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
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
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행규칙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강습교육을수료한후2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
시험 시험명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험 2급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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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험일정
및 장소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협회사이트 내 소방교육>시험신청 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시험과목
시험 과목 내용
소방관계법령
• 소방관계법령
•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소방학개론
• 소방학개론
•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실무
• 소방계획의 수립
•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 소방시설의 점검
• 소방안전교육요령
• 응급처치요령
※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시험방법
및 시간
시험 방법 배 점 문항수 총 점 시간
객관식(선택형,4지 1선택) 1문제 2점 50문항 100점 1시간(60분)
※ 근거 :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답안지 작성요령 : 별첨1 참조
합격자 결정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합격자 발표
• 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
• 시험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 한하여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해 드립니다.
시험
접수
접수방법
구 분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협회 사이트 접수
(kfsa.or.kr)
접수시 관련 서류
• 응시료 1만원(현금,카드 등)
• 사진 1매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 응시수수료 결재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 사진1매는 시험당일 제출
※증빙자료 접수 불가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가 능 가 능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의 경우)
가 능
불 가
(사전 서류심사 필요)
※ 학력, 경력으로 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접수 가능
[접수시 주의사항]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 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4.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수수료 응시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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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시험
접수
일정변경 해당시험 전일 근무시간까지 일정변경 가능
제출서류
• 시험응시원서,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3.5cm×4.0cm), 신분증
• 실무경력관련 증명서류 원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동일학과 인정관련 서류 원본(협회 양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응시 자격 제출 서류
경력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가항 참조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항 참조
가.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별지22--11 서식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근무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
무 항목을 자세히 기술할 것
나. 학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석사학위의 경우 : 학위 증명서 1부
2.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 : 졸업증명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
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
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3.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①~②제출)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동일학과 인정확인서(협회양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협회양식) 각1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별지4호 서식)
의 첨부로 제출
⇒ [[별지 33호]] 및 [[별지 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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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수
제출서류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중 협회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시 시험응시가 불가함
4.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경력(재직) 확인서는 대
상물별 대표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환불 규정
환불 기준 금 액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과오납 금액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 액
시험시행일 부터 환불불가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응시표 교부
• 시험응시표는 방문접수 시 접수 현장에서 출력, 인터넷접수의 경우 접수가 완료되면
응시자가 출력
• 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1.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
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
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사
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협회 홈페이지(인터넷접수자) 또는
해당 시도지부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
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
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
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
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9.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구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0.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야 합니다.
12.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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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험응시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2671-9076~8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2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3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031-945-3118,4118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7119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043-237-3119,4119
강원지부(춘천) 033-257-0119
033-251-7119
지부(지역) 연락처
부산지부(부산 동래구) 051-553-8423~5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29-6911,7911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2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055-237-2071~3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81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063-212-8315~6
제주지부(제주시) 064-758-8047
064-755-1193
[별지서식2-1]
경력(재직) 증명서
-
-
-
․
[별지서식3]
동일학과 인정 확인서
※
「 ․ 」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
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별지서식4]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
□
□
□
□
※ “가” 및 “나”항과 첨부 성적
증명서 이수과목을 참조하여
기술
※ 별첨 1
자격취득 시험 2급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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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
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
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3항
선임자격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
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
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자격취득 시험 2급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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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
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
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
되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1항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협회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실무
((선임자))
교육
• 2년마다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제36조1항)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명령(시행규칙 제40조)
첫댓글 도전해서 2015년 3월초에 하나 자격증 땃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