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중학교 12회 동창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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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청계중학교 제12회 동창회” 및“팔오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단 동창회 명칭은 회원 의견을 들어 별도로 칭할 수 있다
제2 조(목적)
①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의 창설은 2001년 12월 23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① 동창회 가입자격은 무안청계중학교 제12회 졸업생과 같은 시기에 학적을 둔 학우로 한다
② 정회원은 동창회 가입 이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1년 1회 이상 참석하며 회비 10만원을 납부하고 회비 계좌이체시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④ 신규회원은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절차는 준회원의 정회원 가입절차에 준한다
⑤ 임원진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명단, 회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 분기 그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정회원은 본인 자신의 명의로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하고 활동한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장 정례회 및 총회
제6조(구성) 총회는 12회동창 정회원, 준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① 매년말 송년회와 겸하여 실시한다.
② 총회는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정례회)
① 모임은 정기모임(월 3째주 토요일)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모임은 사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② 정례회는 회원간 친목도모 및 회비지출 등 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③ 매년 6월은 임시총회로 개최하되 총회에 준한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임원 선출
② 회칙의 개정
③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등
제9조(의결정족수)
본회는 회원수 과반수 참석,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회칙개정)
회칙은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매년말 총회에서 의견을 들어 개정한다.
제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1명
② 부회장1명
② 총무1명
③ 감사2명
④ 재무1명
제12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①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② 회장 및 임원진은 선출은 제9조에 따르며 자천∙타천을 통해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회장은 여자동창생중에서 선출하되 적임자를 따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총무,재무는 회장의 지명하거나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⑤ 감사는 직전 회장과 전직전 회장이 감사를 맡되 따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여자 동창생 모임연락 등 회원 관리의 임무를 갖는다.
③ 총무는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회계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④ 재무는 본회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본회의 감사 및 결산보고서와 회의록 등 보관 등 관리를 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재 정
제15조(재원과 회비)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매월 1만원씩 회비를 지정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모임 당일에는 참석자에 한하여 별도의 식비를 납부 한다.)
③ 필요시 정기회비외 회원의 추가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④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육성 발전이나 장학사업, 회원명부 발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⑤ 임원은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본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재무집행)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 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 까지로 한다.
제 5장 상조회 운영
① 본회는“팔오회 상조회”를 둔다.
② 상조회 운영은 동창회 임원이 맡는다.
③ 애사시에는 "무안청계중학교 12회 동창회 一同" 의 화환을 전달한다. 또는 협의에 따라 화환 싯가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때 애사라함은 회원 부모님과 장인 장모로 한정한다.
④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하되 회원간 애경사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⑤ 애사시 조기와 화환을 전달하며 관리는 임원진이 맡는다. 비회원의 부모상때는 조기만 제공하며 부조는 회원자율적으로 한다.
제6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8조(탈퇴)
① 본회의 정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시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탈퇴회원의 재가입은 정례회 및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제9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19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회비 6개월 미납시 정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이때, 회비를 완납함으로서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20조(기타)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부칙
① 본회의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