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印鑑證明法)에는 정작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면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른 법이나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서 정한 자체 규정에서 일정기간 안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함에 따라 ‘유효기간’이란 용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규칙 제 제55조는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라는 제하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9.26>
등기용은 3개월입니다
공증용도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등에서는 1개월전 것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지요,그것은 내부규칙입니다.
부동산거래용은 통상 1개월을 내 발행분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용도는 특별히 가간이 별도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출처 : 네이버 지식정보)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