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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동대표 안종선(전북) 이러한 사건을 재상고하였으나 기각하였다.
안성 추천 2 조회 292 13.06.10 12:1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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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0 13:26

    첫댓글 안성님의 보험금 청구사건의
    재심사유는 전북대병원의견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13.06.10 12:56

    일단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결정해야 하지만
    재심대상(항소심)판결의 증거요지인 전북대부속병원의견서를 바로잡읍시다

  • 13.06.10 13:38

    위 사건의 쟁점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환송 전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실제로는 황정배 등 5명의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과. [증거확보 주력]

  • 13.06.10 13:09

    (물론 정대택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의사진단서 및 의사의견서는 의료전문가가 아니면,
    물론 일반인들은 쉽게 의사의 오진을 감정 <바로 잡을 수 있는 명백한 진단오류-증명력>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또는, 판결편취증거가 있다면, 대법원<법리심사만 한 것이므로>의 확정판결이라도
    기존의 기판력은 휴지로 만들 수 있는 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13.06.10 13:12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취소 사건이며
    많은 회원님 분들의 조언을 요합니다.

  • 작성자 13.06.10 13:43

    보험금사건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13.06.10 13:45

    증거자료가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 13.06.10 15:10

    재심을 진행하시는 회원들 공히,

    1. 재심사유를 2줄로 요약해보고
    2. 재심사유를 10줄로 요약해 보고,
    3. 재심사유를 2쪽 분량으로 요약해 보고,
    4. 재심사유를 7장 분략으로 요약해 보고

    5. 다시 재심사유를 2줄로 요약해보고
    6. 다시 재심사유를 10줄로 요약해 보고,
    7. 다시 재심사유를 2쪽 분량으로 요약해 보고,
    8. 다시 재심사유를 7장 분략으로 요약해 보는 연습을 하셨을 때
    그 이후

    위 8개 문건을 법을 잘 아는 변호사, 똥법전문가 등에게 보여 주었을 때,...........재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13.06.10 16:28

    항시 약자의 설움입니다. 회원중에 전문 변호사들이 좀 있으면, 함께 나눔활동도 되고, 도움도 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하튼 법률적 부분을 잘 검토해서 승리하십시오. 법이란게 말장난? 글장난? 논리 장난? 인데 그래서 코걸이 귀걸이 라고 하는데 -- 판사들이 제대로 읽고 충분히 파악하고 판결해도 오판은 줄어들텐데 ?? 이 사건도 대법원 소송 규칙과도 무관하지 않는 듯 합니다.

  • 13.06.10 18:20

    님!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1181

  • 13.06.10 23:36

    필승

  • 작성자 13.06.11 23:15

    (1) 원고 사업장에 누군가 서류를 빼 내여 2008. 7.23. 22:55.경 밤 고용지원에 팩스로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보 내여 장려금담당자와 정보제공한
    공범자를 밝힘을 수차 요함에도 밝히지 않고 원고가 재상고까지 하였으나 기각. (2) 장려금담당자가 사건에 자백까지 하였고. 장려금담당자가 팩스보낸 문서를 법정
    수행한 고00직원이 그랬다고 시인하였다. 그런데 고00직원을 찾아가 위사실을 전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나는모른다 기역이 없다고 한다.
    (3)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하여 팩스 보낸자료 6장임에도 5장제출함에 3번 누락함에 제출요함에도 사건에 중요한 문서임에 빼 돌리고 없다고 하며 끝내제출하지 않았다.

  • 작성자 13.06.11 23:25

    (4)원고는 장려금담당자에게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과 위증죄 공범자 밝힘을 1항-7항까지 기간내에 회신답변요청함에도 사건에 인정함에 보내지주 않았다.
    위와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1항 - 11항까지 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인정을 아니하고 배척함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9호에 의거 판단유탈 누람함에 재심청구를
    이르었으나 각하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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