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1년도 기술사 제도발전 시행계획 - 제2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11~’13) - | |
|
|
2011. 6.
교육과학기술부 |
행 정 안 전 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 식 경 제 부 |
보 건 복 지 부 |
환 경 부 |
고 용 노 동 부 |
국 토 해 양 부 |
방송통신위원회 |
경 찰 청 |
소 방 방 재 청 |
농 촌 진 흥 청 |
산 림 청 |
기 상 청 |
Ⅰ. 수립배경 및 기본방향 3 Ⅱ. 2011년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4 1. 총괄 4 2. 세부과제내용 6
Ⅰ |
수립배경 및 기본방향 |
1. 수립배경
* ’11.4.29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2. 기본방향
○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
※ 기술사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합동 TF팀이 도출(‘05.11)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36개 세부과제 중 미결과제(9개) 등 포함
○ 세부과제별 추진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당해 연도 이행실적은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위원회에 보고
※ (관련부처 및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한국기술사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재)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개 부처, 6개 기관
Ⅱ |
2011년 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
1. 총괄
과 제 |
’11 |
’12 |
’13 |
주관기관 (담당부서) |
협조기관 (담당부서) |
1. 선진형 기술사 육성 시스템 구축 |
| ||||
1-1.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 ||||
1-1-1 자격제도와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고용노동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1-2. 기술사 계속전문교육(CPD) 시스템 강화 |
| ||||
1-2-1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적용한 CPD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
|
|
|
지정교육기관 |
|
1-2-2 기술사 CPD 강화를 위한 지역대학(원)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지정교육기관, 대학 |
1-3. 기술사 육성정책의 부처연계 강화 |
| ||||
1-3-1 기술사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
1-3-2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통한 부처 간 상호 협력 강화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
2. 기술사 자격관리․운영제도의 글로벌화 |
| ||||
2-1. 기술사 자격관리․운영제도의 선진화 |
| ||||
2-1-1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2-1-2 기술사자격의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수련제 도입 검토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2-1-3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
2-2.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상호인정 체제 구축 |
| ||||
2-2-1 국제기술사 배출 및 활용 촉진 여건조성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2-2-2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지속 추진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2-2-3 기술사 상호인정 대비 기술사 법적 책임 및 권한을 국제수준에 맞게 재정비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
2-2-4 젊은 엔지니어 해외진출 촉진 및 상호인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2-3. 미래 수요 중심의 기술사 종목 정비 |
| ||||
2-3-1 기술사 종목 정비(안)의 실천전략 및 로드맵 마련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
2-3-2 기술사 종목정비 단계별 이행 |
|
|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3. 기술사 활용체제의 선진화 |
| ||||
3-1.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 ||||
3-1-1 국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공표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3-1-2 학교, 산업체, 국제사회에 기술사의 역할 확대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단체 |
3-2. 미래 지향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
| ||||
3-2-1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법령 개정 추진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
3-2-2 엔지니어링산업에서의 기술사 활용성 제고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플랜트팀) |
3-2-3 기술사사무소의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지식경제부 |
3-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운영 |
| ||||
3-3-1 기술사관련 정보 통합 구축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관련단체 |
3-3-2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
|
|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주무부처 |
3-3-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
|
|
한국기술사회 (정책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 세부과제내용
1-1 |
|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1-1-1 |
자격제도와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
○ (목적) 국제적 추세와 산업사회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유인을 유도
- 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도입(‘07년)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유인효과 미흡
※ 미국의 경우 공학인증원(Accreditation Board 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 인증한 공학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추세
○ (추진 내용) 이공계 대학의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일정요건*을 갖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보 자격부여 방안 검토 (기술사법령)
※ (일정요건 예시) : 공학교육인증 참여 대학이 A학점 비중 30%이하이고, 인증대상자의 평균학점 B+이상, 기업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 기술사보제도 도입 확정 시, 기술사보의 기술사 응시자격 마련 등 기술사 자격제도 개정(국가기술자격법령)
공학교육(공학인증) ⇒ 기사(기술사보) ⇒ 실무경험 ⇒ 자격시험 ⇒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술사 응시자격 승계 |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07년)
○ 국가기술자격제도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방안 연구(’07.8~’08.1)
- 기술사 자격제도와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추진전략 제시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자격제도 연계검토 요청('11.2.17, 교과부 → 고용노동부)
○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기술사제도 연계추진 공동발의 TFT 회의(’11.3)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 자격과 공학교육인증제도 연계 방안 마련 |
- 공학인증제도 연계방안 확정 |
|
|
○ 추진일정
- 관련기관 협의체(TFT) 구성(6월)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기술사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 기술사법 개정안 마련 및 기술사 응시자격 개선방안 확정(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공학교육인증-자격연계방안 수립 |
- 관련법령 개정 검토 (국가기술자격법령, 기술사법령) ※ 관련법령 미개정 시, 과제 지속추진 |
- 공학교육인증-자격제도연계제도 시행 |
1-2 |
|
기술사 계속전문교육(CPD) 시스템 강화 |
1-2-1 |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적용한 CPD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기관간 연계 강화 |
○ (목적) 기술사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추진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다양한 형태의 교육인프라(교육교재, 이러닝 콘텐츠 등) 개발 및 내실 있는 교육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기술사 계속교육 제도화(기술사법 개정, ’07.1)
○ 기술사 공통ㆍ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08~’10)
- 총 602회 운영, 47,532명 교육이수(온라인 교육포함)
※ 이러닝센터 개설('09.8월)
○ 기술사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08~’10)
- 교재개발 : 11개 과정, 이러닝 콘텐츠 : 156hrs 개발
○ 기술사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04~’09)
- 기술사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04),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통한 계속교육 방안 연구(’08) 등 7건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및 인프라 개발 |
- 공통, 전문교육과정 개발 운영 수 - 교재개발, 이러닝 콘텐츠 등 교육 인프라 구축 건수 |
|
|
○ 추진일정
-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기관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6~9월)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교육기관, 교육 전문가로 구성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석 및 적용방안 수립 및 적용(10~12월)
- 기술사 공통, 전문교육과정, 계속교육교재,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 기술사 교육 인프라 지속 개발(연중)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석 및 적용방안 수립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등 인프라 구축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시범운영 및 과정 평가ㆍ분석 |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본격 운영 및 추가 인프라 구축 |
1-2-2 |
기술사 CPD 강화를 위한 지역대학(원)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
○ (목적) 기술사 교육기관과 이공계 대학(원)간 협력시스템 강화를 통한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추진 내용) 이공계 대학(원)의 석ㆍ박사 과정과 기술사 계속교육과정을 통합하는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학위취득 ⇒ 기술사 교육학점 이수)
- 교육기관과 대학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교육과정 공동개발ㆍ운영(이론과정 + 실무과정)
○ 해당 없음(신규과제)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교육기관과 대학간 협력교육과정 개발 |
- 교육기관과 대학간 협력시스템 구축 실적(MOU체결 등) |
|
|
○ 추진일정
-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대학과의 MOU 체결 등 추진(10월)
- 석ㆍ박사과정과 기술사 교육과정이 통합된 협력교육과정 개발(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교육기관-대학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MOU체결 등) |
-교육기관-대학 연계 교육과정 시범운영 |
-교육기관-대학 연계 교육과정 본격 시행 |
1-3 |
|
기술사 육성정책의 부처연계 강화 |
1-3-1 |
기술사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 |
○ (목적) 기술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별 연계 강화
○ (추진 내용) 부처별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기술사 제도발전 내용을 반영
- 기술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부처별 정책의 상호 연계 추진
- 기술사법(육성ㆍ관리), 국가기술자격법(배출) 및 각종 사업법령(활용)간 연계 강화
○ 제1차 및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 국제수준에 맞는 자격제도 정비를 위한 “제1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09~’11)” 수립
○ 녹색분야 기술사 육성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방안(’09~’13)” 마련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제도 선진화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정책의 연계강화 |
- 기본계획 등에 기술사 제도관련내용 포함 건수 |
|
|
○ 추진일정
- 기존 관련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기타 정책 등에 반영(연중)
- 국제수준에 맞는 자격제도 정비,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국제기술사 배출,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확대 및 해외진출 추진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국토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지경부) 등 관련 정책 발굴 및 반영 추진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에 기술사제도 관련내용 포함 추진 ※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 지속 발굴 |
1-3-2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통한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 |
○ (목적)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기술사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의 활용․육성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체계적 추진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기술사법 제3조의2)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촉진 및 연계․협력시스템 강화
○ (추진 내용) FTA 협상 공동대응 등 기본계획상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에 협력
-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종목정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기적 협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운영 활성화 추진
※ 관련부처(13개)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산림청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 수립․시행(’07.12.24)
- ‘08년부터 ’10년까지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11~’13) 심의ㆍ확정(‘11.4.29)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관계부처 협의(‘11.4.)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
- ’11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점검 여부(1회 이상) |
|
|
-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
- 관계 부처 간 회의개최 실적 |
|
|
○ 추진일정
- ‘12년도 시행계획 수립ㆍ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11월)
- ’1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12년도 시행계획 수립(12월)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개최(’12년도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 ’1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 ’12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
2-1 |
|
기술사 자격 관리․운영제도의 선진화 |
2-1-1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 (목적) 선진국형 기술사 검정방식 도입․개선을 통한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
○ (추진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내용과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 중인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연계
○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추진(’08.12)
○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장기 기본계획(안) 마련('10.12)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산업수요와 국제수준에 부응하는 기술사 검증체제 구축 |
-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안) 확정 |
|
|
○ 추진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분석 및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11월)
- 국가직무능력표준(안) 및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검정방식 개선(안) 마련(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기술사 검정 시행 |
2-1-2 |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수련제 도입 검토 |
○ (목적)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사 배출을 위해 기술사 응시자격 개선
- 엔지니어의 현장 실무능력 검증 강화를 통해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추진 내용)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수련제(기술사보) 도입 검토
- 공학교육 이수 ⇒ 실무수련제(기술사보)를 통한 현장경험 체득 ⇒ 자격시험 응시 순으로 개선
○ 외국기술사자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제도 폐지(’08.1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2(제16조 관련) 개정(’08.11.26, 노동부령 제311호)
○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 응시요건 개정(’10.12., 시행령 별표1의2)
- 경력요건을 1~2년 완화하고 비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삭제
※ 4년제 대학 졸업 후 7년 간 업무경험 조건을 6년으로 조정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사 응시자격 개선안 마련 |
- 기술사 실무수련제 도입 방안 마련 |
|
|
○ 추진일정
- 기술사 응시요건 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7~11월)
- 기술사 실무수련제 도입 방안(응시요건 등 법령 개정안) 마련(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실무수련제 도입 검토ㆍ분석 |
- 기술사 실무수련제 도입 방안 마련 |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 기술사법 개정 |
2-1-3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 (목적) 기술사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 체계적인 기술관리ㆍ운영을 위한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추진 내용) 기술사 기술사직무를 수행하고자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근거 마련
※ 기술사의 배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추진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추진 - 기술사 검정제도 일원화 |
- 기술사법령 개정(등록제도 근거 마련) - 검정제도 일원화 타당성 검토 실적 |
|
|
|
|
○ 추진일정
- 기 발의된 기술사법 개정(안)(서상기 의원외 14인 발의)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
- 기술사 검정제도 기술사법으로 일원화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사법 개정 추진 - 기술사 검정제도 기술사법으로 환원 타당성 검토 |
- 기술사법 개정 및 기술사 등록시행 - 공청회 개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기술사 등록 본격시행 및 기술사 수급, 활용 등 각종 실태조사 추진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2-2 |
|
기술사 자격의 글로벌 상호인정 체제 구축 |
2-2-1 |
국제기술사 배출 및 활용 촉진 여건조성 |
○ (목적) 국제 수준의 우수기술사 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관련법령 분석 등 국제기술사 활용 촉진 기반 구축
○ (추진 내용) ODA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에 기술사의 참여 활성화 추진
- 국제기술사의 개발도상국 원조(ODA, EDCF, ADB, World Bank 등) 관련 사업 참여 추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의 협력 추진
- 국제기술사의 국제협력사업 참여 사례발표, 현지사정 등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기술사 포럼 추진
- MRA 협상 대상국의 기술사 관련 법령분석
- FTA 등 국가간 협약을 통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에 대비한 우수 국제기술사 배출
○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추진 근거 마련(기술사법 제5조의2)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고시(2008.8.22)
○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및 자격인정증명서 발급(‘08~‘10, 총 5회, 970명 배출)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제수준의 우수기술사 배출 및 국제기술사 활용촉진 기반 구축 |
- 국제기술사 배출 수 - 기술사 국제협력사업 참여 추진 실적 |
|
|
○ 추진일정
- 제6~7회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및 승인(7월, 12월)
- 국제기술사의 개발도상국 원조(ODA, EDCF, ADB, World Bank 등)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기관(KOICA, NIPA, KOTRA 등) 협의 추진(연중)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국제기술사 지속 배출(’13년까지 총 1500명 이상) - 국제기술사 ODA 사업 등 국제협력사업 참여 지속 추진 |
2-2-2 |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지속 추진 |
○ (목적) FTA 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가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전략으로 추진
-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 마련
○ (추진 내용) 미국 등 기술사 상호인정 예상국의 기술사 제도 법규, 기술시장 규모, 경제성 분석 등 협상 전략 수립
- 기술사 상호인정 협상 관련 통상전문가(국제법 전문), 기술사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네트워크 구축 포함
○ 한-미 FTA 타결 후속조치로서 기술사 상호인정(MRA) 추진전략 정책연구 수행(’08.12)
○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 개최(’09.1.14~16)
- 현지 기술사 취득을 위한 16개 대학프로그램 통보, W/G설치 제안
○ 한국기술사 미국 진출방안 연구(’09.12)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추진 기반 구축 |
- 국가별 기술사 상호인정 관련 협상 전략 마련 - 해외 제도 분석 실적 |
|
|
○ 추진일정
-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MRA) 추진을 위한 FTA 협상 추진 및 실무작업반(W/G) 운영(연중)
- 기술사제도 해외사례 분석 정책연구 수행(12월)
※ (W/G 운영 대상국) : 미국, 싱가포르, FTA 협상 추진국 : 호주, 뉴질랜드, EU, 일본 등
※ 국제기술사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기술사자격 적용 및 활용사례 분석 정책연구 시행(6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국가별 기술사자격 적용 및 활용사례 분석 및 협상전략 수립(미국, EU 등 ’13년까지 3개국 이상 분석) |
2-2-3 |
기술사 상호인정 대비 기술사 법적 책임 및 권한을 국제수준에 맞게 재정비 |
○ (목적) 기술사의 법적 책임 및 권한을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국제 통용성 확보 및 상호인정 촉진
- 국제기술사의 해외진출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추진 내용) 기술사의 법적 책임 및 권한을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
- 국제기술사의 해외진출 추진 시 해외기업 혹은 해외진출 한국기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비자 발급 비용 지원 등 정책적 기반 마련
※ 기술사 응시요건 등 시험제도, 등록ㆍ갱신 등 관리제도, 기술사 서명날인제도 등 국제기준에 미비
- 외국 기술사의 국내 진출에 따른 대비책 마련
○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08.12, 교과부) 등 검정제도, 교육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 제도 개선 추진 |
- 기술사법 개정 추진 실적 |
|
|
○ 추진일정
- 기 발의된 기술사법 개정(안)(서상기 의원외 14인 발의)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 제도개선(기술사법 개정) 추진 방안 마련 |
- 기술사법 개정(응시요건, 서명날인 등) |
- 기술사법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2-2-4 |
젊은 엔지니어 해외진출 촉진 및 상호인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
○ (목적) 세계 최고수준의 엔지니어링 업계에 우수한 청년엔지니어 진입지원을 통한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육성 및 국격 향상
- 국내 우수 기술 인력에 대한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로의 성장 기반 구축
○ (추진 내용) 기술사 등 젊은 엔지니어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현지적응 교육훈련, 기업알선, 취업비자 발급지원, 사후관리 등
○ 기술사 및 청년엔지니어의 미국 진출방안 마련(’09.8.~12)
- 주별(텍사스, 워싱턴, 알래스카) 기술사 등록청과 관련기관 면담조사 및 비자발급제도, 미국시장분석, 한-미 FTA 세부 추진전략 등 수립
○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지원ㆍ육성(GLE)사업 추진(’10.1~)
기수 |
사업년도 |
지원자 |
선발ㆍ교육 인원 |
취업 |
비고 |
1 |
2010년 |
24명 |
12명 |
3명 |
미국 2명, 인도 1명 |
2 |
2011년 |
46명 접수 |
5월 추진예정 |
- |
- |
○ GLE-사업 추진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 사업홍보, 지원자 모집 및 Pool관리(국문 : www.kpea.or.kr/gle)
- 해외기업에 사업홍보, 잡보드 구축(영문 : www.glejob.org)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률 |
비고 |
- 글로벌 리더 엔지니어 육성 |
-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자 수 |
|
|
○ 추진일정
- 자문위원단 구성 및 회의(2월, 6월, 9월)
- 해외진출 사업 대상자 선발(6월초)
- 해외 취업 대비 교육훈련 추진(7월~8월)
- 현지 네트워크 구축(연중) : NSPE, NCEES, KUSCO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 선발자 해외 엔지니어링 업계 취업 지원(4분기중)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 내용 |
- 기술사 등 청년엔지니어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해외진출 추진 |
2-3 |
|
미래 수요 중심의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 |
2-3-1 |
기술사 종목 정비(안)의 실천전략 및 로드맵 마련 |
○ (목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포괄적 지식습득 및 자격 유지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세분화되어(22개 분야 84개 종목) 있는 국내 기술사자격 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 FTA 등 기술시장 개방시 전문직 상호인정 협의과정에서 국내 기술사 종목의 세분화가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
○ (추진 내용)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TF팀에서 결정된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 계획(’09.12)"의 실천전략 및 로드맵 마련
○ 기술사 종목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ㆍ운영(’09.6월~9월)
※ 교과부, 노동부,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안) 공청회 개최(’09.10)
○ 기술사 자격 종목정비(안) 최종보고 및 노동부 제출(’09.12)
○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안의 이행방안 수립 기획연구 수행(’10.5~11)
○ 고용노동부의 ‘기술사 종목정비 추진을 위한 분야별 W/G 구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10.5.~11월)’ 협력 추진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내 기술사 자격 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 |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추진 |
|
|
○ 추진일정
- 추진방안 및 일정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협의ㆍ수립(6~10월)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추진(11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고용부 종목정비 추진일정 및 방안 공동 논의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
- 국가기술자격법령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2-3-2 |
기술사 종목정비 단계별 이행 |
○ (목적) 기술사 종목을 통합화함으로써 산업/기술변화 및 국제적 추세에 부응
○ (추진 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술사 종목정비(안)을 토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교과부는 ‘기술사 종목정비 T/F’ 구성․운영('09.6.~9.)을 통해 종목정비(안)*을 마련(’09.12.)
※ 현행 89개인 기술사 종목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16개로 통합
○ 기술사 종목정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비방안 재검토(‘10년)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10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사 종목정비(안) 보완 |
- 기술사 종목정비 수정안 마련 |
수정안 마련 여부 |
|
○ 추진일정
- 기술사 종목정비(안) 보완 마련(고용부, 6월)
- 기술사 종목정비 최종안 마련(교과부와 협의, 8월)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의결(10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1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종목정비 수정안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추진 |
- 국가기술자격법령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3-1 |
|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3-1-1 |
국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공표 |
○ (목적) 국가 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기술사의 분야별 전문성 활용 및 사회적 기여 활동 강화
○ (추진 내용) 국민의 관심이 있는 대규모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 점검 실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시설 제외)
- 국가 교량, 터널 등 국가인프라의 안전 실태조사, 안전ㆍ기술 지도 등
※ 기술사 단체 등 민간 관련기관 주도 추진
○ 해당 없음(신규과제)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국가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기술사 사회기여 활동 강화 |
- 안전점검 대상 제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 |
|
|
○ 추진일정
- T/F팀 구성 및 대상시설물 선정 등 협의(6월)
-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태조사 실시(7~10월)
- 시설물 안전 실태 현황보고(11월)
- 국가 취약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등 후속조치(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안전점검 대상 제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3-1-2 |
학교, 산업체, 국제사회에 기술사의 역할 확대 |
○ (목적) 기술사가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교, 산업체,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
○ (추진 내용) 전문계고(마이스터고 등),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실시 등
- 지역별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체 기술자문 추진
○ 해당 없음(신규과제)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엔지니어와 산학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
- 기술사 자원봉사단 구성 - 산학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실적(MOU 체결 등) |
|
|
○ 추진일정
- 기술사 관련 단체 중심으로 자원봉사단 구성(6~7월)
- 기술사 멘토 활용 방안 및 홍보방안 수립(8~9월)
- 학교, 산업체에 대한 홍보활동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10~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 자원봉사단 구성 - 산학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MOU 체결 등) |
- 학교, 산업체 기술사 멘토링 시범사업 추진 |
- 학교, 산업체 기술사 멘토링 사업 본격 시행 |
3-2 |
|
미래 지향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
3-2-1 |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 법령 개정 추진 |
○ (목적) 기술사 고유업무영역을 설정함으로써 타 자격제도와의 형평성 유지 및 우수 인력의 이공계 분야 진출 유도
○ (추진 내용) 기술사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기술사사무소도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이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개정
- 전력기술관리법상 종합감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기술사 1인을 포함토록 법령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설계도서 서명권자를 기술사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인 화약류관리기술사에게 시험발파 기술검토서 작성 권한을 부여토록 관련 시행령 개정
○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조치 마련(‘06.7)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11~‘15)」수립('10.12)
○ 전기감리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수렴(‘10.2.18)
○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의 경우 기술사만이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07.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개정안 국회 제출(’09.4), 현재 행안위 소위 검토중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 활용촉진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 1차 기본계획 미이행과제 이행 추진실적 - 기술사 활용 촉진 관련 법령 발굴 실적 |
|
|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제12조제1항) 개정 |
- 규칙 개정 완료 |
100% |
|
- 환경부고시 개정 |
- 환경부고시 개정 완료 |
100% |
|
-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
-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추진 실적 |
|
|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
- 정보통신공사업법령개정 검토 실적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 |
- 법 개정 여부 - 시행령 개정 여부 |
|
|
○ 추진일정
- 1차 기본계획 미이행과제 추진사항 점검(연중)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제12조제1항)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12월)
- 환경부고시 개정안 마련(6월), 관계기관 협의(7~9월) 및 확정(12월)
-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안 마련 및 개정 추진(연중)
․ 전력기술 관련 종합감리업 등록기준에 기술사 1인 포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5))
․ 전력시설물 설계사면허를 설계사로 개선(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설계자격과 서명권자 관련사항 개정(12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개정안 국회 제출(11월), 시행령 개정안 마련(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1차 기본계획 미이행과제 이행 추진 및 점검(’13년까지 전과제 이행완료) - 기술사 활용 촉진 관련 법령 발굴 | ||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개정 추진 |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
-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개정 |
-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
-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추진 |
- 전력기술관리법령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개정 후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검토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 개정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3-2-2 |
엔지니어링산업에서의 기술사 활용성 제고 |
○ (목적) 엔지니어링산업에서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활용함으로써 기술사가 산업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최고 전문가로 강화
○ (추진 내용) 기술사의 법적책임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책임기술자를 기술사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법 제27조)
※ 제1차 기본계획 미이행과제로 지식경제부를 통한 재추진
- 기술사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필수 기술인력으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시행령 제33조, 별표3)
○「기술사제도개선방안」(‘05.11.10) 후속조치로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활동결과 36개 과제 도출(‘05.11.~‘06.7.)
○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확정
※ 과기관계장관회의 :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중 세부추진과제로 추진(’08~’10)
※ 법령 정비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개정 시 미반영되어 재추진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산업 연계 강화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1차 기본계획 미이행 2개 과제 반영) |
|
|
○ 추진일정
- 관련부처(지식경제부)와 협의(8월)
- 개정(안) 마련 및 추진계획 수립(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개정 추진 계획 지경부와 공동수립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개정 |
3-2-3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 |
○ (목적) 기술사사무소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전문기업 지정ㆍ지원 등을 통해 기술사사무소 지원․육성을 강화
○ (추진 내용) 기술사가 설립·운영하는 기술사사무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연구)개발지원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
- 연구개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술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술사법」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를「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범위에 규정
○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10.12)
- ‘기술사 주도형 연구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제시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사무소 활용도 제고 및 연구개발지원서비스업 활성화 |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개발지원 전문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
|
○ 추진일정
- 관련법령(기술사법,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위한 분석ㆍ검토(11월)
- 관련법령(기술사법,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마련(12월)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범위 및 적정 연구인력 지정 등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개발지원 전문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 관련법령 개정 추진 ※ 기술사법령, 기술개발촉진법령 등 |
- 관련법령 미개정시 과제 지속 추진 |
3-3 |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효율적 구축ㆍ운영 |
3-3-1 |
기술사 관련 정보 통합 구축 |
○ (목적) 기술사 종합 정보 DB 구축을 통해 기술사의 효율적인 육성․활용․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 (추진 내용) 관련 법령에 따라 구축된 기술사 관련정보의 연계ㆍ통합
-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기술사 관련 정보 통합ㆍ관리
※ 기술사의 자격 취득 및 고용정보는 고용노동부, 기술사 활용 정보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개별 사업법령에 따라 관련 부처별로 분산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07.1월)
○ 기술사사무소 신고에 의한 기술사 DB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08~‘10)
※ (DB구축현황) : 기본정보 35,333명, 학력정보 19,644명(24,017건), 근무처경력 정보 10,096명(53,680건), 실무경력정보 10,049명(835,543건), 교육훈련실적정보 21,044명(215,722건), 사무소정보 1,996개소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학력, 경력, 교육훈련 등 기술사 종합 정보 DB 구축 |
- 신고에 의한 기술사 정보 DB구축 건수(2,000명 이상) - 타 법령 기술사 관련 DB 연계 실적(1회 이상) |
|
|
○ 추진일정
- 기술사 경력, 교육실적, 국제기술사 자격정보 등 DB구축(연중)
- 타법령에 따라 구축된 기술사 관련 정보 연계ㆍ반영(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신고에 의한 기술사 정보 DB구축(’13년까지 6,000명 이상) - 타 법령 기술사 관련 DB 연계 지속 추진 |
3-3-2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
○ (목적) 기술사종합정보를 관련 부처(기관)와 연계하여 중복신고 불편 최소화 및 경력증명서 공동 활용
○ (추진 내용) 기술사법에 따라 발급된 기술사 경력증명서를 공공사업 발주시 입찰평가 등에 활용 추진
- 기술사 자격취득자 DB를 노동시장 정보와의 연계 체계 마련
- 기술사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정보의 질 향상, 자격정보, 훈련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확충 및 부처간 공동 활용 추진
○ 활용 대상 법령 조사 분석 발굴(’07.12)
○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08~’10)
○ 기술사 경력증명서 발급('08.6월~)
※ 경력증명서 발급 건수 : 505건(288명)(‘11.05.04 기준)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 근무처 신고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 경력증명서 활용 확대 |
- 기술사 경력증명서 활용 대상법령 정비 추진 실적 |
|
|
○ 추진일정
- 기술사 경력증명서 상호인정 활용을 위한 주무부처별 법령(고시․기준 포함) 정비 계획 협의 및 정비방안 도출(11월)
- 기술사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통계지수 개발 및 보완(12월)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관련 주무부처별 법령(고시, 기준 포함) 정비 계획 협의 |
- 관련법령(고시, 기준) 개정 추진 |
- 관련법령(고시, 기준) 미개정시 지속 추진 |
3-3-3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 (목적) 정보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 (추진 내용) 기술사 종합정보 관리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기술사 경력관리, 교육훈련관리, 국제기술사 관리, 기술사사무소 관리 등 업무별 시스템 고도화 추진
- S/W, H/W, N/W 등 인프라 도입, 유지보수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08~’10)
- 근무처·경력관리, 학습이력관리, 기술사사무소관리 등 기술사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 기술사 전문가추천시스템 등 부가서비스 개발, 서버 가상화 및 백업 등을 위한 S/W, H/W 도입ㆍ운영
○ 추진목표
’11년도 추진목표 |
성과지표 |
달성도 |
비고 |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업무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인프라 도입 실적 |
|
|
○ 추진일정
- 기술사 근무처, 경력, 교육훈련실적 등 관리 체계 개선(11월)
- 기술사 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서비스 개발(12월)
-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H/W, S/W 운영, 유지보수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상시 점검(연중)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주요내용 |
- 업무별 시스템 기능 개선 - 인프라 도입, 운영 : H/W, S/W 운영, 유지보수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상시 점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