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명(이명또는영명) |
학명 |
사용부위 |
가시연꽃 |
Euryale Ferox Salisb. |
열매 |
가죽나무(가중나무) |
Ailanthus altissima Swingls |
어린잎 |
갈대 |
Phragmites communis Trinius |
어린순, 뿌리 |
고수 |
Coriandrum sativum LINNAEUS. |
열매, 잎 |
과라나(Guarana) |
Paullinia cupana H.B.K. |
열매 |
국화 |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Chrysanthemum indicum |
꽃(♦) |
기름골(chufa) |
Cyperus esculentus L. |
괴경 |
꽃송이버섯 |
Sparassis crispa Wulf. ex Fr. |
|
꿀풀 |
Prunella vulgaris L. |
어린순, 어린잎 |
나무딸기(Raspberry) |
Rubus spp. |
열매(★), 잎 |
나문재 |
Suaeda asparagoides Makino |
어린순, 어린잎 |
나한과 |
Momordicae grosvenori |
열매(★) |
노니(Noni) |
Morinda citrifolia |
열매(★) |
노루궁뎅이버섯 |
Hericium erinaceum (Bull. ex Fr) Pers. |
|
눈꽃동충하초 |
Paecilomyces japonica/ Paecilomyces tenuipes |
|
다색벚꽃버섯 |
Hygrophorus russula Quel. |
|
당아욱(분홍아욱) |
Malva sylvestris L. |
꽃, 잎 |
덩굴월귤(Cranberry) |
Vaccinium macrocarpon |
열매 |
띠(백모근) |
Imperata cylindrica Beauvois |
뿌리(♦♦) |
라벤더(Lavender) |
Lavandula angustifolia, Lavandula vera Lavandula officinalis Chaix. |
꽃(★★), 잎 |
레몬그라스(개솔새, lemon grass) |
Cymbopogon citratus |
잎, 줄기 |
레몬밤(lemon balm) |
Melissa officinalis L. |
잎 |
레몬버베나(lemon verbena) |
Aloysia triphylla |
잎 |
레이디스맨틀(Lady's mantle) |
Alchemilla vulgaris L. |
잎 |
루이보스(Rooibos) |
Aspalathus lineraris |
잎 |
마리골드(Marigold,Pot marigold, 금잔화) |
|
꽃 |
마시멜로(양아욱, marshmallow) |
Althaea officinalis |
꽃, 뿌리 |
망초 |
Erigeron canadensis L. |
어린순(♦), 어린잎 |
모로헤이야 |
Corchorus olitorius |
|
물냉이(Cresson) |
Nasturtium officinale |
잎 |
민들레(포공영) |
Taraxacum mongolicum H. Mazz. |
어린순/잎,뿌리 |
밀리타리스동충하초 |
Cordyceps militaris |
|
밀크씨슬(Milk thistle) |
Silybum marianum L. |
|
바나바(banaba) |
Lagerstroemia speciosa Pers. |
열매, 잎 |
배초향 |
Agastache rugosa O. Kuntze |
어린잎 |
병꽃풀(연전초) |
Glechoma hederacea L. |
어린순, 어린잎 |
보라버섯 |
Russula subdepallens |
|
붉은 토끼풀(Red clover) |
Trifolium pratense L. |
어린잎 |
블랙베리(black berry) |
Rubus spp. |
열매, 잎 |
비자나무 |
Torreya nucifera S. et Z. |
열매 |
뽕나무(오디나무) |
Morus alba L. |
열매, 잎, 어린가지 |
뽕나무버섯 |
Armillariella mellea |
|
사철쑥(인진호, 인진) |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
지상부 |
삼칠인삼(전칠인삼) |
Panax notoginseng(Burk)F.H. Chen |
|
서양 민들레(Dandelion) |
Taraxacum officinale Wiggers |
어린순, 어린잎, 뿌리 |
서양자초(Dill) |
Anethum graveolens L. |
열매 |
선인장 |
Opuntia ficus-indica |
열매, 줄기육질 |
세이지(sage) |
Salvia officinalis L. |
잎 |
소나무 |
Pinus densiflora Sieb & Zucc.Pinus sylvestrisL. |
꽃가루, 순, 잎, 가지, 줄기 |
속단 |
Phlomis umbrosa Turcz. |
어린잎, 뿌리 |
쇠뜨기 |
Equisetum arvense L. |
잎 |
쇠비름 |
Portulaca oleracea L. |
어린잎, 어린순 |
수국 |
Hydrangea serrata SERINGE |
잎 |
수영(Sorrel) |
Rumex acetosa L. |
잎, 뿌리 |
스타아니스(Staranise) |
Illicum verum |
열매, 종자 |
스테비아 |
Stevia rebaudiana |
잎 |
시계꽃(Passion flower) |
Passiflora incarnata L. |
열매, 잎 |
쓴박하(Horehound) |
Marrubium vulgare |
잎, 꽃 |
아니스(Anise) |
Pimpinella anisum L. |
열매 |
아단(screw pine) |
Pandanus odoratissimus |
열매 |
아로니아 (Black chokeberry) |
Aronia melanocarpa |
열매 |
아티초크(artichoke) |
Cynara scolymus L. |
어린순, 어린잎 |
애기수영 |
Rumex acetocella L. |
어린순, 어린잎 |
야마유리(산백합) |
Lilium auratum |
뿌리 |
여주 |
Momordica charantia L. |
열매 |
엉겅퀴 |
Cirsium maackii (=Cirsium japonicum). |
어린순, 어린잎 |
연(연근) |
Nelumbo nucifera GAERTNER |
뿌리 |
올방개 |
Eleocharis Kuroguwai Ohwi |
종자, 뿌리 |
유채 |
Brassica campestris L. |
전초 |
잎새버섯 |
Grifola frondosa |
|
잣나무 |
Pinus koraiensis S. et Z. |
종자, 잎 |
장미 |
Rosa spp. |
열매, 꽃잎, 순 |
저령 |
Dendropolyporus umbellatus (= Grifola umbellatus) |
|
제비꽃 |
Viola mandshurica W. Becker |
어린순, 어린잎 |
제비콩(백편두) |
Dolichos lablab L. |
종자 |
좁쌀풀 |
Lysimachia vulgaris L. var. davurica Led. |
어린순, 어린잎 |
지치(자초, 자근) |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
|
진득찰(희첨) |
Siegesbeckia glabrescns Makino. |
어린순, 어린잎 |
진피(귤껍질) |
Citrus unshiu MARKOVICH |
|
참중나무(참죽나무) |
Cedrela sinensis A. Juss. |
어린순, 어린잎 |
천마 |
Gastrodia elata |
뿌리 |
첨차(텐차) |
Rubus suavissimus S. Lee |
잎 |
초석잠(Chinese artichoke) |
Stachys sieboldii Miq. |
뿌리 |
캐러웨이(Caraway) |
Carum carvi. L. |
종자 |
캐모마일(Chamomile) |
Chamomilla recutita(=Matricaria recutita ) Chamaemelum nobile(=Anthemis nobilis) |
꽃, 잎 |
퉁퉁마디(함초) |
Salicornia herbacea L. |
|
피나무(Linden, Tilia flower) |
Tilia spp. |
꽃, 잎 |
하수오 |
Cynanchum wilfordii(백하수오),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적하수오) |
괴근 |
화살나무 |
Euonymus alatus (Thunb.) Sieb. |
어린잎 |
해바라기 |
Helianthus annuus L. |
종자, 잎 |
향유 |
Elsholtzia ciliata Hylander. |
어린순, 어린잎 |
허니부쉬(honey bush) |
Cyclopia intermedia |
잎 |
헛개나무 |
Hovenia dulcis Thunberg |
열매(지구자), 줄기, 잎 |
호로파(fenugreek) |
Trigonella foenum-graecum |
열매, 종자 |
황기(단너삼) |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
뿌리 |
황소개구리 |
Rana catesbeiana |
육질(♦) |
히비스커스(hibiscus) |
Hibiscus sabdariffa |
꽃잎 |
히솝(Hyssop) |
Hyssopus officinalis L. |
꽃, 잎 |
Chaparral(capers) |
Capparis spinosa |
순 |
5. 부원료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① 우리나라 음식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원재료는 아니나, 최근에 수입식품 또는 신소재 식품원료로 식품제조 및 가공시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된 원료
② 원료배합시 기준은 50% 미만(배합수 제외)을 사용하여야 함
③ 동 분류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5종류 이하만 혼합가능하고 혼합성분의 총량이 50% 미만(배합수 제외)이어야 함
④ 다류,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를 제조할 경우에 제품의 구성 원료중 동 분류에 속하는 식물성 원료가 1종류인 경우에 주원료로 사용가능
⑤ 부원료 목록
품목명(이명 또는 영명) |
학 명 |
사 용 부 위 |
감나무 |
Diospyros kaki THUNBERG. |
잎 |
구판(귀갑) |
Geoclemys reevesii Gray |
남생이복갑 |
금불초(선복화) |
Inula japonica Thunberg Inula britannica |
꽃 |
노간주나무 (노가주, Juniperberry) |
Juniperus communis,Juniperus rigida |
열매 |
노루귀 |
Hepatica asiatica Nakai. |
뿌리 |
녹각※ |
Cervus nippon T./Cervus elaphus L./Cervus canadensis E. |
골질화된 뿔(★) |
녹용※ |
Cervus nippon T./Cervus elaphus L./Cervus canadensis E. |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뿔 |
단삼 |
Salvia miltiorrhiza BUNGE |
뿌리(★★) |
달개비 |
Commelina communis L. |
전초(★) |
독활(땅두릅, 땃두릅) |
Aralia cordata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
뿌리 |
만삼(당삼) |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
뿌리 |
맥문동 |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
뿌리 |
배초향(곽향) |
Agastache rugosa O. Kuntze |
지상부 |
복령 |
Poria cocos Wilf |
|
봉출 |
Curcuma zedoaria Roscoe |
뿌리(줄기) |
붉은 토끼풀(Red clover) |
Trifolium pratense |
꽃 |
사상자 |
Torilis japonica Decandolle |
열매 |
사인 |
Amomum xanthioides Wallich |
씨 |
산사자 |
Crataegus pinnatifida Bunge |
열매 |
산수유 |
Cornus officinalis S. et Z. |
열매 |
산조인 |
Zizyphus vulgaris LamarckZizyphus jujuba |
산대추 씨 |
삼백초 |
Saururus chinensis BAILL. |
지상부 |
삽주(백출) |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
뿌리줄기(주피제거) |
삽주(창출) |
Atractylodes lancea |
뿌리줄기 |
석창포 |
Acorus gramineus Soland. |
뿌리(줄기) |
쇠무릅(우슬, 쇠무릎풀) |
Achyranthes japonica Nakai |
뿌리 |
야로(Yarrow) |
Achillea millefolium L. |
잎 |
약모밀(어성초) |
Houttuynia cordata THUNB. |
전초 |
연(연꽃, 연잎, 연자육) |
Nelumbo nucifera GAERTNER |
꽃(화뢰),잎, 씨 |
오리나무 |
Alnus japonica (Thunb.) Steudel |
수피, 잎 |
옥수수(수염) |
Zea mays L. |
암술대 |
울금 (강황, 심황) |
Curcuma domestica(=Curcuma longa, Curcuma aromatica) |
뿌리(줄기) |
원지 |
Polygala tenuifolia Willdenow |
뿌리 |
인동(금은화) |
Lonicera japonica Thunberg. |
꽃(봉오리), 잎, 줄기 |
작약(백작약, 참작약) (Paeny Root) |
Paeonia albifloraPallas var. trichocarpa Bunge Paeonia japonica var. pilosa NAKAI 또는동속근연식물 |
뿌리 |
적작약(Paeoniae Radix Rubra) |
Paeonia obovata Maximowicz Paeonia albiflora var. hortensis Makino 또는동속근연식물 |
뿌리 |
쥐오줌풀(Valerian Root) |
Valerian offcinails L. |
뿌리 |
지황 |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
뿌리 |
차가버섯 |
Fuscoporia obliqua(Inonotus obliquus) |
|
천궁 |
Cnidium officinale MAKINO. |
뿌리 |
측백나무(측백엽) |
Biota orientalis Endlicher |
잎 |
치자나무 |
Gardenia jasminoides Ellis |
열매 |
칡(갈화) |
Pueraria thunbergiana Benth. |
꽃 |
카스카라사그라다 (Cascara sagrada) |
Rhamnus purshiana De canddle |
수피 |
토사자 |
Cuscuta chinensis Lamark |
종자 |
품목명(이명 또는 영명) |
학 명 |
사 용 부 위 |
차가버섯(검은자작나무버섯) |
Fuscoporia obliqua(Inonotus obliquus) |
|
비파잎 |
Eriobotrya japonica |
|
유근피, 유백피(느릅나무껍질) |
왕느릅나무(Ulmus macrocarpa) 참느릅나무(Ulmus parvifolia) 비슬나무(Ulmus pumila) |
|
익지인(익지의 열매) |
Alpinia oxyphylla miquel |
|
지각(광귤나무열매) |
Citrus aurantium |
|
천문동 |
Asparagus cochinchinensis |
|
황칠나무(★) |
Textoria morbifera |
잎,줄기,뿌리(★) |
서양산사자(Hawthon berry) |
Crataegus oxycantha |
|
필발(long pepper) |
Piper longum |
|
6. 제한적 원료 및 사용불가 원료(★★)
① 제한적 원료 : 식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두는 원료(★)
② 사용불가 원료 : 강한 약리작용이 있거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으로서 안전성,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③ 사용불가 원료는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식품에의 사용가능여부를 새롭게 판단 가능함(★) (☜ 죽을 때 까지 사용불가는 아님에 유의)
④ 제한적 원료의 종류(★★)
- 은행잎 추출물 분말은 건강보조식품의 부원료로 1회 섭취량으로는 7mg 미만(★)을 사용가능할 수 있으나, 은행잎은 침출차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은 특수영양식품의 식이섬유 가공식품 및 저열량 식품의 부원료로서 최소량(5%이하 사용에 1일 섭취량은 6g(★)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사용해야 함
- 알로에 잎은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kf 수 있으나, 알로에겔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함
⑤ 사용불가 원료
-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 기본 특성상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한 원료
- 원료의 구비요건에 부적합한 동식물 원료로서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임
7. 원재료 분류표
① 식물성 원료
- 곡류 :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율무, 기장, 피
- 두류 : 대두, 팥, 녹두, 강남 콩, 완두, 동부, 잠두, 리마 콩, 이집트 콩,
그린 콩, 검정콩, 렌즈 콩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카사바, 앰, 타피오카 등
- 채소류
㉠ 엽경채류 : 갓, 근대, 꽃양배추, 락교, 명일엽(신선초), 미나리, 배추 등
㉡ 근채류 : 무, 순무, 당근, 양파, 연근, 우엉, 토란, 마 등
㉢ 과채류 :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 오크라, 딸기, 참외, 멜론, 수박 등
㉣ 과실류 : 감, 감귤류, 다래, 대추, 망고, 매실, 모과, 무화과, 바나나, 배
㉤ 땅콩 또는 견과류 : 땅콩, 아몬드, 개암, 밤, 호두, 상수리, 피스타치오 등
㉥ 유지식물류 : 참깨, 들깨, 흑임자, 해바라기, 팜, 홍화씨, 올리브, 달맞이
㉦ 향신식물 : 겨자, 계지, 계피(육계), 고수열매, 고추, 고추냉이 등
㉧ 버섯류 : 갓버섯, 곰보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공버섯, 구름버섯,
느타리버섯 등
㉨ 감미식품 : 사탕무우, 사탕수수, 단수수 감초 등
㉩ 기호식품류 : 결명자, 구기자, 당귀, 두충, 쟈스민, 차, 치커리 등
㉪ 야생식물류 : 고비, 고사리, 곰취, 냉이, 달래, 더덕, 도라지, 돌나물 등
㉫ 조류 : 갈래곰보, 갈파래, 곰피, 김, 꼬시래기, 다시마, 돌가사리, 미역,
석묵 등
② 동물성 원료
- 식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꿩고기
- 우유류 : 우유, 산양유 등
- 어류 : 가다랭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갈치, 강당이, 고등어, 날치 등
- 퍠류 : 굴, 홍합, 고막, 재첩, 소라, 고동, 대합, 전복, 바지락, 조개류 등
- 갑각류 : 새우, 게, 바닷가재, 가재, 크릴 등
- 연체류 : 문어, 오징어, 낙지, 갑오징어, 개불, 군소, 꼴뚜기 등
- 극피 또는 척색류 : 성게, 해삼, 멍게, 미더덕 등
- 알류 :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 어란류 : 명태알, 연어알, 철갑상어알 등
- 기타 : 고래, 메뚜기, 번데기, 식용개구리, 식용달팽이, 식용양식자라, 녹신 ③ 기타
- 인삼, 대나무, 대나무수액, 고로쇠수액, 자작나무액, 제비집 등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중요함)
1. 특수영양식품
2. 건강보조식품
3. 인삼제품류 (★) (☜ 순서대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옴)
- 인삼농축액분말 : 인삼농축액을 그대로 분말화한 것
- 인삼성분 함유제품 :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인삼분말
또는 가용성인삼성분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
- 인삼분말 : 인삼근을 건조 분말화한 것
- 인삼농축액 : 인삼근으로부터 물이나 주정 또는 물과 주정을
혼합한 용매를 추출하여 여과한 가용성 인삼성분을 그대로 농축한 것
4. 건강기능성식품의 종류 및 기능성 내용
6. 식품 가공 및 제조 (★ 1문제 나옴)
1. 추출 가공식품
2. 제조 및 가공의 기준 (★)
◆ 원료는 이물질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
- 일반공통 기준 - 병․통조림식품 - 레토르트 식품
- 냉동식품 - 초코렛류 - 쨈류
- 빙과류 - 어육가공품 - 두부류
- 식용유지류 - 면류 - 추출차
- 커피 - 음료류 - 두유류
- 영아용제조식,성장기용조제식,영유아용곡류조제식,기타 영유아식
- 영양보충용식품 - 환자용등식품 - 식사대용식품
- 식물추출물발효식품 - 버섯가공식품 - 알로에식품
- 매실추출물식품 - 베타카로틴식품 - 키토산식품
-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 간장,된장,고추장,춘장
- 식초 - 소스류 -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향신료가공품 - 얼음 - 인삼제품류
- 젓갈류 - 청주 - 건포류
- 즉석건조식품 - 메주 - 캅셀류
- 전분 - 튀김식품 - 벌꿀
- 도시락류
3. 주원료 성분배합 기준
- 용어정의 - 성분배합기준
4. 성분 규격
7. 식품 보존 및 유통 기준 (★★ 1문제 )
-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함
- 식품의 취급 장소는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함
-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유통함
- 두부류 제조원료는 직사광선이나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유통하여야 함
- 도시락류는 가장 짧은 시간내에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함
- 어육가공품, 면류 중 내장제품, 두유류 중 살균제품, 김치류 중 살균제품,
혜류 및 양념젓갈류, 발효음료, 가공두부, 튀김식품은 10℃ 이하에서 보존
-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냉동
-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 흡수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
- 유탕처리 제품은 지방의 산패가 지연될 수 있도록 취급에 주의
- 제품의 운반 및 포장과정에서 용기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시품판매자는 평상시의 판매량을 고려하여 지나친 물량구입을 자제
- 소비자에게서 불량식품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함
- 포장식품은 허가 없이 재분할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함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부분에 다른 인쇄물 등을
부착시키지 말아야 함
- 보관과정중의 부주의로 인하여 부패 변질 또는 파손된 제품은
제조업 측에 반품 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하여야 함
-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고 캅셀제품은 충전 성형완료
시점으로 하여 선물 셋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
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함
-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됨
- 생로알젤리는 품질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냉동 및 기타 방법으로 보존함
-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함
8. 식품 보존 및 유통 법 (★★ 1문제 )
1. 법의 취지 (★)
◆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방서 및 방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2. 법의 분류
- 적용영역에 따른 분류
① 공법 ② 사법
- 법의 우위에 따른 분류: ① 헌법 ② 법률 ③ 명령 ④ 규칙
- 법의 시행 : ① 법률 ② 시행령 ③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의 단계
① 헌법
헌법 ⇒ 법률(식품위생법) ⇒ 대통령영(식품위생법시행령) ⇒
보건복지부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 시행세칙(각종고시)
② 법률 등 조항에서 제O항, 제O호, O목의 뜻 : 제1조 ⑥ 7 나
(제6항) (제7호) (나목)
③ 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 법의 효력
① 시간적 효력 ② 공간적 효력 ③ 인적 효력
9. 식품위생법 (매우 중요함)
1. 용어의 정의 (★)
- 식품 :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함 (★)
-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함
-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함
- 용기 및 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함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주요내용
- 총칙
- 식품 및 식품첨가물 (★)
①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대상1)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대상2)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대상3)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지 않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금지대상이 아님
②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③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금지
4. 표시 (★)
- 표시기준
- 허위표시 등의 금지
◆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 (★)
(사례1)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판매 등 사행심을 조정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사례2) 각종의 감사장, 상장 조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사례가 아닌 경우
(사례1) 영업허가 등에 의한 허가,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식품 등의 신고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 내용의 표시, 광고
(사례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5. 식품 등의 공전
6. 검사 등 (★★)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 자가 품질검사의 의무 (★★)
◆ 검사주기의 검사시점은 제품의 출고일이 아닌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자가 품질검사를 영업자가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음 (★)
◆ 자가 품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이 가능함
- 식품위생감시원 (★)
(직무1)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직무2) 국민영양의 조사,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직무3)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직무같은디...)
7. 영업
- 업종과 시설기준 (★★)
① 식품제조 및 가공업 : 내수성 재질로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함 (★)
②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③ 식품첨가물제조업 (★)
◆ 부패, 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해
주어야 함
◆ 식품제조, 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됨
◆ 생산 및 작업기록 등은 최종결재일로부터 3년(≠ 5년)간 보존함 (★)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아니됨
④ 식품보존업 (★)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초장 중에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구별되도록 해야 함 (★)
◆ 악취,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잇는 환기시설이 갖춰져야 함 (★)
⑤ 용기 및 포장류제조업
⑥ 식품운반업 ⑦ 식품 소분 ․ 판매업 ⑧ 식품 접객업
⑨ 처벌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경우1)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경우2)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경우3) 병욕 등의 판매 등의 금지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
(경우1)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 영업 허가 (★★★★★ : 매우중요함)
◆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영업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다름 (☞ 소방법 제8조 2의 구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는 영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임 (★))
◆ 영업허가 조건 위반시 : 3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신고사항 변경사유 (★)
(사유1) 영업소의 명칭 변경
(사유2)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족/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3)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소방법 제8조 2의 구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
①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 ② 조건이 붙은 영업허가
③ 영업허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시험에 매우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임
◆ 변경시 유의사항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 본 사항은 영업신고 사항이 아님에 주의)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미함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제조하고자하는 식품의 제조
방법의 변경을 의미함 (★)
④ 영업의 신고 (★)
(☞ 영업신고사항과 영업허가사항을 혼동하지 말 것)
⑤ 품목제조의 보고 (★)
◆ 신고자는 식품제조, 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임
◆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품목제조보고시 제조방법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로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영업 승계 (★★)
◆ 영업의 양도 및 합병이 있을 경우 종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① 영업의 양도,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시의 승계 ② 관련법에 의한 승계
③ 지위승계의 신고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건강진단
⑤ 위생교육 (★★)
◆ 12시간 :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식품첨가물제조업 해당자
◆ 4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해당자
◆ 6시간 : 식품접객업 해당자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교육실시결과를 교육대상자의 해당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연간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 3월 1일)
⑥ 품질관리 및 보고 (★)
◆ 생산실적 보고 :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⑦ 영업자의 준수사항
⑧ 위생등급 (★)
◆ 우수업체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각각의(≠ 같은) 적용 기준이 있음 (★)
◆ 우수업소의 지정
(적용기준1)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 구획되어야 함
(적용기준2)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 작업화 또는 손등을 세처그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① 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심의위원회 임기 및 직무
-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 매우중요함 시험에 반드시 2문제는 나옴)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규제하지는 않음 (☜ 영업정지 등 처벌을 내리지는 않음) (★)
◆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봄 (★)
① 시정명령
② 폐기처분 (★)
◆ 압류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함 (★)
③ 공표 ④ 시설의 개수 명령 등 ⑤ 허가의 취소 등
⑥ 품목의 제조정지 등 (★)
◆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 판매, 사용금지,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 영업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⑦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 ⑧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⑨ 폐쇄조치 등
⑩ 과징금 처분 (★)
◆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함
◆ 과징금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영업정지 1월의 기준은 31일을 기준으로 함 (☜ 30일임)
⑪ 행정처분 기준 (★)
◆ 1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
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위반
◆ 2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 3차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당해 제품폐기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목록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발표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발표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일반사항
- 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
- 주요골자(★★)
◆ 국가 및 지방단체장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음 (★) (☞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됨)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
2. 주요내용
- 총칙
- 영업자의 준수사항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해서는 아니됨 (★)
- 영업의 신고 (★)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영업의 허가 (★★)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법률하고는 무관함) (★)
◆ 건강기능식품 벤쳐제조업
( ☞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함)
- 품목제조 신고시 제출서류 (★)
◆ 제조방법설명서 : 유통기간 설정사유서를 포함 (★)
◆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 검사성적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제품의 경우 (★)
◆ 위반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아님 (★) (☞ 선택사항이 반송/반출, 용도전환, 폐기조치 등이 있음)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 내용이 애매하므로 잘 보아야 함
◆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일 때 (☜ 이건 동시에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이기도 함)
◆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해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이건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임)
- 영업자의 준수사항
- 영업의 승계 (★)
◆ 영업자 지위의 승계는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에 의한 승계와 관련법규에 의한 승계가 있음
◆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있어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음
◆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3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 품질관리인
11. 농산물 품질관리법 (★★ 1문제 나옴)
1. 품질관리 심의회 (★)
◆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판매, 유통에 관한 사항 (☜ 표시만 심의함, 판매/유통은 무관함)
2. 주요용어 (★)
◆ 표준규격 :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동급규격을 말함
◆ 물류표준화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함 (★)
◆ 유전자변형농산물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 농산물 : 가동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3. 주요내용
- 총칙
- 농산물 규격 및 품질 인증 등
① 표준규격화
② 품질인증 절차 (★)
품질인증 신청의 통보
▼▼▼
품질인증 심사반 구성
▼▼▼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의 신청
▼▼▼
품질인증서 교부
③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④ 지리적 표시의 등록 (★)
◆ 농림부장관이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⑥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⑦ 표시변경 등의 처분
⑧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이 안전성 대상이 됨
◆ 생산단계에서의 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장소에서 수거하여 조사함
◆ 안정성 조사를 위하여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안정성 조사결과 조치로서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 소실기간이 긴 경우에는 식용대신 다른 사료, 공업용원료로만 출하를 허가할 수 있음 (★)
- 원산지 등의 표시 (★★★★★)
① 원산지의 표시
②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③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④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⑤ 1차 위반행위와 처분기준
(예시)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 시정명령 (★)
⑥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장하는 방법에 의해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함 (★)
- 농산물의 검사 등 (★★★★)
◆ 재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15일) 이내에 감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 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에는 농산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틀리기 쉬움)
① 농산물의 검사
② 검사원의 자격 (★)
◆ 농산물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검사원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③ 보고 및 점검 등 ④ 검사기관의 지정
⑤ 농산물의 검정 (★)
◆ 농산물을 7일 이내에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단독으로 정할 수는 없음)
⑥ 부정행위금지 등
- 보칙
①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② 농산물 품질관리사
③ 포상금 ④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⑤ 수수료 ⑥ 청문
⑦ 권한의 위임 (★)
◆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중 누에씨, 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함 (☜ 식품의약청안정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님)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함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가능(≠ 경감불가) (★)
- 벌칙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 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한 자
◇ 표준규격품표시, 품질인증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변경처분, 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④ 양벌규정
⑤ 과태료 (★)
◆ 과태료 부관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 정한 금액의 1/2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음 (☜ 과태료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부과 예시 : 800만원 -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한 자 (★)
- 품질인증 유효기간 (★) :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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