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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태양광 조례 -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담양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밀)착형으로 설치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담양군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12.31, 2014.11.20, 2015.12.3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3.8.1, 2015.12.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3.8.1, 2015.12.30>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3.8.1>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2009.11.16, 2013.8.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5.12.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5.12.30>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5.12.30>
라. 토지의 일부가 군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본목신설 2014.11.20.]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5.12.30>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15.12.30>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5천제곱미터 미만<개정2019.3.15>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 1호~4호 [본호신설 2010.12.31.]<삭제 2013.8.1>
②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
제19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
② [본항신설 2010.12.31.]<삭제 2013.8.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방식은 별표24와 같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12.30.>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 가축사육 토지(건축면적 1,000㎡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택지·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은 자문 제외)을 허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11.15]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밀)착형으로 설치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환경 및 경관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별표2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2019.2.8>
① 삭제(2019.2.8)
② 삭제(2019.2.8)
③ 삭제(2019.2.8)
④ 삭제(2019.2.8)
⑤ 삭제(2019.2.8).
⑥ 삭제(2019.2.8)
⑦ 삭제(2019.2.8)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4.11.5, 2009.11.1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나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 공장,체육시설, 농·축산업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33㎡ 이하에 한함)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본호신설 2004.11.5>,<개정 2005.10.4,2009.11.16, 2013.8.1>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호신설 2004.11.5>
1.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로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m구간은 기존 건축물 본동끝 지점에서 신규 건축물 본동 시작선으로 한다)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2005.10.4, 2007. 9. 27, 2013.8.1>
2. "시책사업"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관련사업(대나무를 활용한 식품, 주류, 가공품등의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생태도시조성사업(5호이상 10호 미만의 전원주택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 식물원), 친환경ㆍ첨단농업육성사업(농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말한다. <개정2005.10.4>
3. "종교집회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4.2>
4. "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로서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양로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말하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할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07.4.2>
5.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제20조의3의 환경·경관위해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제1호의 지역에서 100m이상 500m이내에 건축하는 경우와 그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10.12.31, 2013.8.1, 2015.12.30, 2019.2.8>
6. "체육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의 체육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축구장, 테니스장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5.10.4.],<개정 2007.4.2>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2016.12.30.>
1. 분할제한 면적은「담양군 건축조례」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본호신설 2016.12.30.]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6.12.30.]
제24조의1(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본조신설 2015.12.30.] <삭제 2016.12.30.>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 <조명개정 2015.12.30>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3. 삭제<2015.12.30>
② 삭제<2015.12.30>
제2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본조신설 2015.12.30.]<조명개정 2016.12.30.>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9.11.16>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너목의 제조업소와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호신설 2013.8.1.]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3.8.1.]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은 영 제59조제2항과 같다. <개정 2007.4.2., 2018. 10. 15>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담양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담양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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