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
건축물의 방 밖에 따로 붙여 쑥 내밀어 달아내어 위로 덮지 않고 드러난 대 2층 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 (동)발코니
노동력인구
만 15세 이상의 생산연령인구 중 학생, 주부, 병약자, 노령자 등 노동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이른바 비노동력인구를 뺀 인구를 말함.
노동이동의 소득격차설과 취업기회설
인구 내지 노동력의 지역간, 산업간 이동은 지역간, 산업간의 소득 또는 임금의 격차에 의존한다는 견해가 있거니와 이것은 이동이 자유라면 격차는 불원간 소멸될 것으로서, 이 설은 경제이론의 균형론적 접근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취업기회설은 예컨대 임금수준이 낮은 농업취업지는 기회가 있는데로 기술진보다 자본축척에 의하여 초래되는 노동수요의 확대에 따른 임금수준이 높은 비농업부분으로 이동하게 마련이라는 것.
노벨티 광고
노벨티란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으로 광고모체로 이용하는 것. (예)라이터, 전화카드에 내는 광고
노상주차장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상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사용을 위해 마련된 것을 말함.
노선
도로 기타 교통로를 연결한 선로
노선가
각종 가로의 교통상태와 가로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보편적 효용을 기초로 하여 각종 가로에 표준적 등급을 붙이고 그 등급에 따라 각종 가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 노선가 결정방식으로는 몇 사람에 의하여 달관적으로 정하는 달관방식, 토지가격의 요소를 몇 항목으로 나누어서 채점하고 그 합계액으로 나타내는 채점방식, 몇 개의 토지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부터 수식으로 도출해내는 계산방식이 있다. 또 노선가는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가변동에는 그때마다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수치로 나타낼 때에는 노선가지수라고 함.
노선가 지수
일정지역 내의 노선가 중에 최고의 노선가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의 노선가를 비교치로 표시한 지수를 말함. 단위호칭으로는 개 또는 점수로 사용한다.
노선가식 감정평가법의 유래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미국은 186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1923년(대정 12년)동경, 횡빈등지의 진재부흥 특별도시계획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환평가에서 쓰인 후 현재는 과세가격의 평정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1971년 소공 재개발지구에 대한 1차의 기초조사를 노선가식 평가법으로 시도했으나 실제의 가격공포와의 괴리가 생겨서 2차적으로 합의제에 의한 비교방식으로 비준가격을 구해 조정하여 처리했다.
노선가식평가법
택지의 과세표준가격의 산정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처분에 따른 평가액의 산정과 도시 재개발사업시의 보상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 표준이 될 노선가에 오행(정면으로부터 들어가는 대지의 깊이)형상 기타에 의하여 보정을 하여 대상택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노선가식평가법의 단점
1.시장성의 문제가 반영되기 어렵다. 2각 획지의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정율의 완벽을 기할 수 없다. 3.이미 이용중인 토지의 경우는 모든 가격의 분포가 적정할 수는 없다.
노선가의 설정방법
1. 몇 사람의 전문가가 노선현황, 대상획지와 공공시설 등에서 접근정도, 거래살 등을 감안하여 달관으로 결정하는 방법 2.지가를 형성하는 제요인을 몇 가지 항목(노선계수, 접근계수, 택지계수 등)으로 분류하여 점수화한 것의 합계로서 결정하는 방법
노선의 절단
획지는 위치에 따른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노선가가 적용되는 노선의 길이가 상가는 짧고, 주택가는 길며, 번화가의 경우는 같은 가로가 세분화되는 것을 말함
노외주차장
노외에 별도로 주차용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주로 수요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주차용 전용건물은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바년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토지취득이 어려운 도심지역에 적합하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노인시설 및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1.아동시설-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시러, 유치원,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노인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노후, 불량건축
법령별 노후불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재개발법 (참) 법 4②, 법시행령 3②에 의한 과소토지 등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 불량의 기준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토지의 형상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의 토지, 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②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 외형, 부대, 시설 등의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 그리고 ③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고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결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건축법 제 54조(재해위험구역(의 재해위험구역)의 재해위험구역 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비중을 공익에 두고서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비하여 주택 건설촉진법은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이익형량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노후, 불량의 기준을 상당히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노후, 불량주택
노후, 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①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②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③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④건축법 제 54조의 재해위험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또는 ⑤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시시공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택 등을 말함(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의 2)
노후지구
건물이 합리적으로 축조되었으나 시간의 경과로 건물 및 물리적 시설이 노후호 되어 개량, 수선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의기능에 장애를 주는 지구, 주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토지가 세분화되고 지가가 높아 재개발에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참)도시재개발법 제 4조 2항, 법시행령 제 3조 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4조의 2
녹색신고제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의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함. (소득 108), 녹색신고자가 되고자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녹색신고자 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녹지
초목이 무성한 땅,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의 미관, 보건, 위생, 방화의 목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 녹지의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다.
녹지대
일대에 녹지가 있는 지역
녹지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해 자연상태 및 이에 가까운 녹지로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원시림, 이에 가까운 삼림 또는 고산초원 중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함.
녹지지역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구역 중 녹지의 보존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녹지지역은 다시 생산녹지지역(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그리고 보전녹지지역으로 나눈다.보건 ㆍ위생 ㆍ공해방지 ㆍ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가운에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일정 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전 ㆍ답등 농경지의 보전을 위한 생산녹지지역과 산림등 자연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녹지지역의 세분
1.보전녹지지역 : 녹지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도시녹지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 2.생산노지지역:전, 답 등 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 3.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 한 때 지정한 용도지역
농경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성릉 위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 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행하여지는 보상을 말함.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함 (참)공업단지
농공지구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의 공업지역을 조성, 입주업체에 대해 금융, 세제, 기술지원을 해주는 '농어춘지역 공업개발 촉진지구'의 약칭이다. 농공지구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농공지구는 1983년말에 제정, 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어 84년중에는 시범적으로 7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1994년 7월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농공지구 지정조건을 폐지하고, 시, 군별로 10만, 20만, 30만평으로 묶여 있던 농공지구 상한선을 30만평으로 통일하는 등의 농공지구 활성책이 시행된다.
농기구
농업경영에 있어서 자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자가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고용노동에 의존하며,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경영을 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농기업가는 주주에게서 농지를 임차하여 평균이윤 이상의 초과이윤을 지대로서 지주에게 지급하고,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하며 자기는 평균이윤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농로
농업지역에서 경작작업의 편리를 위하여 사람이나 경운기등의 통행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우도 있으나, 인접한 지주 등이 용지로 제공하여 만든 사도가 많다.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낙농지대로 지정하여 관리한느 것이 적합한 지역 또는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한가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립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함. 낙동지대, 초지법 제 6조와 제 7조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도 농림지역에 포함 하였음
농어지역의 지역요인
토지의 농업 생산성을 좌우하는 지역 요인으로 일반적 제요인과 자연적 제조건이 있으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같다. 1.일조, 온도, 습도, 풍우등 기상상태, 2기복, 고저 등 지세의 상태 3.토양의 양부 4.수리 및 수질상태 5.농산물 소비지와의 거리 및 수송시설의 상태 6.출하적 집하지와 출하시장과의 관계 7.홍수, 사태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 8.집락과의 위치관계 9.정책,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의 정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은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밖과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될 때에도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바,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나 영농,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연고지나 본적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지면적 200평 내외의 주택을 말한다.
농업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며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이 농업인일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2분의 1이상도 농업인인 경우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함.
농업보호구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 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
농업지역
주로 농경 ㆍ원예 ㆍ축산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이를 다시 경지지구와 취락지구로 나눈다. 농업지역과 경지지구내에 있어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
농업진흥지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 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을 대상으로 시, 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작물의 평가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셩우의 농작물에 대한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잇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원리금합계액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예상총수익에서 장래 투하비용을 공제한 액(이 경우에 수확기 이전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풋마늘, 풋고구마, 풋감자, 들깨잎, 호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한다)으로 평가한다. 농업용자산(농기구, 영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손실액의 평가는 농기구는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여 영농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평가산출한 액에서 당해 건물 또는 그 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재료대를 공제한 액으로 함.
농지
농지라 함은 전 ㆍ답 ㆍ과수원 ㆍ잡종지 그 밖의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일반의 토지와는 달라서 매매 그밖의 목적에의 전용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를 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권(소작권)의 보호가 부여된다.농사를 짓는대 쓰이는 땅, 전, 답, 과수원, 잡종지 및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 토지, 농업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보아 경작용으로 쓰이는 토지, 농업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보아 경작용으로 쓰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국내의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해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2)초지법의 규정에 으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 (3)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 사업에 따로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4)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것
농지개혁
8ㆍ15해방후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적 민주화의 중대개혁이며 선구적 과업의 하나이고 국민경제 재편성의 획기적인 토대의 하나인 농지개혁사업은 주도한 탐색과정을 거쳐 정부수립을 계기로 정부의 기본정책의 하나로서 구체화하게 되었다. 농본국가로서의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빈궁에 시달린 농민층에 대한 경제적 민주화의 구현책이며 우리나라의 기본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농업 경제 기구의 재편성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개선발전을 기도한 것으로 농지개혁 사업은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오랜 입법과정을 거쳐서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의 공포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농지개혁법
1949. 6. 21. 법률 제 31호로 제정된 이 법은 1996. 1. 1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부칙제 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1949년 법률 제31호.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이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그 내용은 농지의 취득과 보상, 분배와 상환, 보존과 관리 ㆍ조정 및 농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농지관리위원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 또는 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은 (1) 관할 시, 읍, 면장, (2)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포함)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 구, 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및 (3) 관할 시, 구,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의 자로 된다. 위원장은 시, 구, 읍,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농지매매증명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관서(면 ㆍ동사무소)가 발행하는 증명,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ㆍ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는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를 매매함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하여야 한다. 농지소유상환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에 농지소재지의 군수나 시 ㆍ읍 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을 농지매매증명이라고 한다. 이 증명이 없이 행하는 농지매매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증명은 그 성질상 인가이다. 공법상의 이유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은 부동산이 임야 ㆍ전 ㆍ답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하려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쉽지 않아 경락허가길일(7일이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때는 경락허가기일연기원을 관활 경매계에 제출을하여 시간을 연장시킨뒤(보통 14일) 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농지법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지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12월22일 법률제4817호로 공포되고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3자으 농지의 이용, 제4장 농지의 보전등 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 등 총 6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있다. 특징적인 것은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기간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농지세
논, 밭, 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만, 100평 미만의 자가용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작물은 벼, 특수작물(과수, 차, 삼, 묘표, 연초, 소채류, 마늘, 고추, 양파, 생각, 땅콩)등이다.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세는 소득세의 성격을 띤 것이지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고세되는 재산세는 아니다.
농지소유상한
농가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우리나라는 1949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해 왔기때문에 농가가 영세화하고 농촌근대화의 당애요인이 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부문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1993년에 농지소유상한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3ha에서10ha로 늘렸다. 또한 예외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20ha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농지소유상한규정은 사실상 철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또는 부재지주가 농민들과 짜고 농지를 위장매입할 경우 실제로 적발, 규제하기가 쉽지 않고, 소수의 재력있는 농민이 마을 전체의 농지를 독차지할 경우 농민간의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지위원회
농지개혁법에서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 ㆍ시 ㆍ군 ㆍ구 ㆍ읍 ㆍ동 ㆍ리에 설치하게 한 의결 또는 자문기관인데, 농지위원은 주로 2명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마을 이장이나 원로 농사업을 하는 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 필히 거쳐야 하는 위원들이다.
농지의 감정평가
비준가격과 수익가격으로 적의평정하는데, 다음 사항이 감안되어야 한다. 1.농산물시장의 동향 2.이작, 윤작에 의한 수입관계 3.당해 지역에 평균 농경지 면적과감정평가하는 농지의 면적과의관계 4.소작료 등 5.농업소득과농업외소득과의비율 6.농업노동의 도시유출경향. 7.공업상의 규제 등
농지의 개별요인
1.토양, 일조 2.경작의 난이 3.관개배수의 상태 4.농도의 상태. 5.집락과의 접근정도 6.출하적 지역과의 접근정도 7.재해 위험성의 정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1972년 12월 18일 법률 제 2373호. 본 법률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농지의 보전을 꾀하고 그 이용도를 한층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본법중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이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와 다른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기로 결정, 고시된 토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여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농지의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제정된 법률. 공업화과정에서 주어지는 농지잠식을 방지하기 우한 중요한 법의 하나 1972년 12월 18일 제정되어,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거나 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엽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촌진흥공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의 전용
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농지전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다년성 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입찰)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경락받은 전 ㆍ답 ㆍ임야중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농지를 경락맏은 최고가 입찰자는 경락허가기일까지 농지(과수원포함)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거주이동, 일정기간 거주, 통작거리(경작가능거리 8km)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통작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잘해주지 않는다. 농지를 경락받고도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경향이 많다.
농지후보지
토지의 종별 중에서 농지로 전환될 것이 산정되는 토지, 즉 임지지역 등에서 농지지역으로 전화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용도적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요인은 농지지역으로 판단해야 한다.
누적식 용도지역
하위용도는 상위용도에서 배제되지만 상우용도는 하우용도지역에서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역제를 말함. 예컨대, 도시지역을 주거, 상업, 준공업, 공업지역으로 분류할 때 주거지역은 주거목적만 인정되지만, 한단계 아래인 상업지역은 상업용도 외에 주거용도도 허용되며, 준공업지역은 주거, 상업용도가 허용되고 공업지역은 모든 용도가 허용된다.
누진세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화폐가치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함. 누진세율에는 하나의 고세표준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율과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초과누진율이 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세는 소득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
뉴타운
대도시 주변에 계획적으로 건설되는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샐러리맨들이 야간에 잠만을 자기 위한 교외도시인 Bed town 과는 달리 종합적으로 소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도시기능을 구비한 신생도시이다. 영국에서 처음 발달.
능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로 적극대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본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청약을 하는것이 능동대리이다. 이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 자신이다. (반)수동대리
능률
능률은 일반적으로 절대능률과 상대능률로 나누어 진다, 절대능률이란 대상으로하는 산출량과 그 산출을 위하여 소비된 투입량과의 비율, 즉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비율을 말하며, 상대능률이란 기준 또는 표준에 대하여 실제로 소비된 투입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말이다.
능률성
수단을 목적으로 부터 절단한 상태하에서 제한된 자원과 중립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산출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을 의미. 정태적, 기계적, 경제학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