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기술자란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1.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2.학력·경력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3.순수경력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의2 비고]에 의한「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 훈련(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등급 판단기준
구분 요건
특급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력·경력자(전기관련학과)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취득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학력·경력자(전기관련학과)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순수경력자(전기관련학과 이외)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양성(승급)
교육
(공통사항) - 초급 : 기능사(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학력·경력자,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중·고급 : 전기관련 학력자(중급 교육까지만 해당)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 사람(전기공사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소지)이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기능사(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자가 최초 전기공사기술자로 중급, 고급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와 상위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인정받을 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별표4의2관련(2016.12.30 개정/2017.3.31 시행)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4 1항 1호 "가"관련(2015.9.1 개정/2017.9.1 시행)
전기공사 관련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 발송배전
- 전기응용
-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계측제어
- 원자력발전
-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원자력
-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 전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기능사 - 전기
- 철도전기신호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관련학과 안내
전기관련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기관련 학과목의 학점을 30%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전기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력자로 인정
신고관련 서식ㆍ구비서류
1. 신청서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3. 졸업증명서/졸업장/학위증명서(해당자만)
4.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만)
5.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6. 재직사실입증서류(4대보험 택1)
7. 수수료
8. 증명사진(2.5cm x 3cm) 1매
9. 참여사업확인서(해당자만)
- 학·경력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성교육 이수필요
재직사실 입증서류 (택1)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직,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행)
4. 협회가 발행한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
5. 협회가 발행한 전기공사업 경력확인서(대표자)
6.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신청인이 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외국인 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확인) 또는 병적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단, 신청인이 방문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이번 모임에서 후배가 이거 받아 두라고해서 월요일날 신청합니다.
공사기사로 경력 2년 중급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신청해 봅니다.
협회가 두군데라 한국전기공사협회 받아봅니다.
나두 3년전에 2개다 받아둠~~
흠 보니 중급이 되던데 월요일날 신청해 본다 ^^
@지기 [이창우] 난 공사 특급, 기술인 중급
근데 연회비 안내는중 ㅎㅎ
@김국현 그러고니 기술인수첩은 고급도 가능하것네
그동안 경력이 쌓여서~~~
@김국현 둘다 연회비 안내도 되는거지?
@지기 [이창우] 처음 가입할때 가입비랑 연회비 내야지
@김국현 그럼 두개다 발급 받으면 30만원 내야겠네~~ 이런
지금은 전기공사경력수첩만 받고
전기기술인수첩은 전기기사 취득후 받으면 돼
전기공사도 되더만~~ 이야 많다고 좋은것은 아닌데 실무자들 만날때 이런절차 알아두면 좋지 내일 두개다 신청하봐야지